[의정부시] 상하수도 체납액 집중 정리기간 운영


의정부시는 지난 10월 27일부터 오는 12월 15일까지 50일간을 상하수도요금 체납액 집중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의정부시는 현재 상하수도 요금 399억3천600만 원을 부과해 98%인 391억5천600만 원을 징수했으며 체납액은 7억8천만 원이다.

이에 따라 체납액 최소화를 목표로 체납요금 특별 징수반을 편성, 상수도 요금 2회 이상 체납자와 1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 수용가를 직접 방문해 납부 독려할 예정이다.

체납액 집중 정리 기간 중 미납자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단수 조치와 재산압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단수기준은 3회 이상 체납자와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로 단수예고 안내 후 최고서를 발부해 단수할 예정이다.

이병우 업무지원과장은 "지난 상반기(6월∼7월) 과년도 체납액을 중심으로 체납 징수를 추진한 이후 이번 현년도 체납액에 대하여 집중 정리기간을 운영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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