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상·하수도 체납요금 특별징수 기간 운영 실시
지난 4일부터 연말까지 수도요금 고액·상습 체납자 물사용 못 해


진주시는 지난 4일부터 오는 12월 30일까지를 상·하수도 체납요금 특별징수 기간으로 정하고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진주시의 상·하수도요금 체납 규모는 10월 말 기준으로 현년도 6억7천만 원, 과년도 1억5천만 원으로 8억2천만 원이다. 이에 따라 시는 체납액 최소화를 목표로 체납요금 특별 징수반을 편성, 관련법에 따라 단수 조치와 재산압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시는 우선 상수도 요금 체납자에 대하여 단수처분 예고장을 발부하고 전화 및 현지 방문을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키로 했다. 또한 상습체납이나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요금 징수를 위해 단수, 재산압류 등 강력한 행정제재도 가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상·하수도 요금은 수익자·원인자 부담의 원칙인 특별회계의 특성상 맑고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 성실납부자를 보호하기 위해 체납요금 특별징수 기간을 운영하게 되었으며 체납으로 인한 단수 처분이 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 체납요금을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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