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재근 박사 칼럼
 


갈수기 대비 수질오염 배출시설 철저한 단속 필요



▲ 류 재 근 박사·본지 회장
·국립한국교통대학교 명예석좌교수
·(사)한국환경학술단체연합회장
·UNEP 한국위원회 이사
·(전)한국물환경학회장(현 고문)
·(전)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6,7대)
·(전)국립환경과학원장
·(전)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올해 강수량은 40년 만에 전국적으로 적은 수치를 기록해 호소 및 저수지의 저수량이 40% 이하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겨울철로 접어들면서 강수량이 적어짐에 따라 본격적인 갈수기가 시작되었으며 하천의 유량이 적어지는 갈수기에는 작은 오염부하에도 하천의 수질이 크게 악화될 수 있어 수질오염사고의 발생가능성이 높다.

특히 지금과 같은 김장철에는 물수요가 크게 늘어나는 데다 전자·섬유·염색·제지·도금·식품·피혁·화학제조시설 등의 공장에서 직접적으로 배출하는 폐수방류량이 지천수량보다 많아 수질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우리나라는 현재 가뭄이 장기화됨에 따라 하천 유량이 심각하게 줄어들어 수질사고에 더욱 취약한 실정으로 정부 차원의 동절기 하천 단속 및 폐수배출시설 및 하수처리시설, 축산분뇨처리시설의 단속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때이다.

1991년 낙동강 페놀오염사고를 비롯해 1994년 낙동강 수돗물악취발생사고, 1999년 춘천호 유조차 추락사고, 2008년 경북 김천 코오롱 유화공장폭발사고 등 국내 주요 수질오염사고뿐만 아니라 1981년 미국 미시시피강 페놀오염사고, 1984년 영국 디(Dee)강 페놀오염사고, 1986년 스위스 바젤 산토스 농약공장화재로 인한 라인강수질오염사고 등 대규모 수질사고가 대부분 강우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11월에서 4월까지의 갈수기에 발생했다는 점은 봄·겨울철 오염원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에 환경부는 한강·금강·임진강·낙동강 유역 등에 ‘폐수배출시설 설치 제한을 위한 대상지역 및 시설 지정’을 지난 2월 시행했으며, 폐수배출시설에 대해 비밀배출구 및 폐수 무단방류 행위, 수질오염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취사·무단방뇨·쓰레기투기를 포함한 하천 수질오염 행위 등을 중점으로 폐수배출과 관련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폐수배출과 관련한 오염은 과거 1980∼1990년도에 비해 많이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심각한 실정이다.

지난해 환경부가 2014년 한 해 동안 지방환경청 환경감시단과 합동으로 폐수배출 취약사업장 235개소를 포함한 총 2천428개 폐수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527개 사업장에서 총 570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된 바 있다.

폐수 불법배출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면 일정기간 동안에는 하수처리장에 유입되는 페수의 수질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조사되나 적발기간이 아닌 기간에는 폐수배출이 무분별하게 일어나고 있다. 또한 일부 사업장은 단속기간 중에도 야간에 고농도 미처리 폐수를 방류한 것으로 조사돼 도덕불감증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미국의 경우 배출허용 기준이 산업 중심으로 설정되어 있어 비슷한 종류의 배출시설은 같은 규제를 받게 된다. 일본의 경우 수질 목표와 배수기준의 연계를 중요시해 수질환경기준 항목과 배수기준 항목이 거의 비슷하다. 이러한 사례를 참조해 우리나라의 배출허용기준에도 적용시켜 보다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본다.

폐수배출사업장의 관리를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는 폐수처리시설뿐만 아니라 하천을 대상으로 환경부를 비롯한 지자체의 관리 및 단속이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 정부는 폐수배출에 관한 기준을 더욱 강화시키고 시행할 필요가 있다.

지금과 같이 가뭄이 극심한 때에 수질오염사고가 발생할 경우 식수공급이 중단되고 나아가 내년 봄 영농활동에 지장을 주는 등 국민생활에 막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정부는 사소한 오염물질 배출이라도 철저히 단속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

늦기 전에 우선적으로 환경기초시설 및 폐수배출시설의 관리를 철저히 하고 유역환경청은 공휴일에도 불철주야 단속을 철저하게 하여 대형 상수원 수질오염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천오염 관리를 강화하기 바란다. 

[『워터저널』 2015년 12월호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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