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재근 박사 칼럼


통합환경관리법 제정 맞아 철저히 준비하자


▲ 류 재 근 박사·본지 회장
·국립한국교통대학교 명예석좌교수
·(사)한국환경학술단체연합회장
·UNEP 한국위원회 이사
·(전)한국물환경학회장(현 고문)
·(전)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6,7대)
·(전)국립환경과학원장
·(전)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환경부가 지난 45년간 획일적으로 규제해 오던 환경오염시설의 관리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을 12월 22일 제정 공포했다. 본 법은 1971년부터 도입된 환경오염시설에 대한 설치 허가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것으로 대기, 수질 등 최대 10여개의 인·허가를 사업장당 하나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내용을 담는다.

「통합환경관리법」은 오는 2017년부터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대규모 사업장(수질, 대기 1·2종 이상)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환경영향이 큰 업종별로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또한 오염물질의 배출을 효과적으로 낮추면서도 경제성 있는 최적기술을 포함하는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를 마련해 보급하도록 했으며, 민관 협업으로 산업계가 참여하는 업종별 기술작업반을 통해 이를 지원토록 했다.

하지만 산업계에서는 허가권자의 재량권을 과도하게 확대시킴으로써 배출시설 허가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최적가용기법의 개념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특정 기술의 선정 여부를 둘러싼 갈등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법률 시행 시 사업장별로 설정되는 허가배출기준의 수준 역시 예측하기 힘들다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으며, 5년마다 허가 사항을 의무적으로 갱신하도록 하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설비 교체 및 유지보수 관련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우려가 있어 최적가용기법(BAT)을 기준으로 규제할 경우 추가 비용 발생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를 대처하기 위해 업종 및 시설 특성, 지역 환경영향 등을 반영한 맞춤형 배출기준을 설정하여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된다면, 사업장 여건이 반영되어 기술혁신이 창출되고 산업경쟁력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축산폐수 등의 고농도 폐수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배출농도 기준 설정이 중요하므로 BOD, TOC, CODMn, CODCr 등 실정에 맞는 항목을 설정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법 도입의 범위 및 시기에 있어서도 모든 사업장에 동시에 적용하는 것보다는 기술수준, 경제적 여건 등 각 사업장의 준비 여건이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사업장별로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미 산업계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8개 업종의 기술작업반들을 구성하여 소통과 협업을 기반으로 기준서 작성을 위한 기술조사 등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며 소각 및 발전 두 업종에 대해서는 작업을 완료하였다. 철강, 비철금속, 유기화학 분야는 작업 마무리 단계에 있다.

「통합환경관리법」은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운영자료에 근간을 두기 때문에 법이 자리잡기 위해서는 사업장과의 협업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다. 대상 사업장으로부터 제공되는 기반자료에 따라 정확한 사업장 진단이 가능하며, 합리적인 배출허용기준의 설정이 가능하다. 법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시설의 적정운영을 충분히 지원하고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5년을 주기로 허가사항을 검토하여 실제 운영사항과 다른 경우에는 관리사항을 변경하여 적정 환경관리를 유도해야 한다.

또한 기술발전에 따라 BAT 기준서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여 환경관리수준 향상을 유도하고, 본 법을 도입한 유럽과 상이한 국내 여건을 고려해 국내 실정에 맞는 법으로 구현해 내기 위해 지속적으로 법을 개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법의 조기 안착을 이룰 수 있도록 산·학·연은 긴밀하게 협력하고, 국민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한다.

[『워터저널』 2016년 1월호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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