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욱 박사 정책제언


수질환경기준체제, 용수목적별로 전환 필요

현재의 배출허용기준·방류수 수질기준 설정체제 비합리적
총량관리 출발점은 후진적인 수질기준체제를 개선하는 것


▲  김 동 욱
•한국환경평가전략연구소장
•본지 논설위원
•전 강원대 환경공학부 교수
•환경부 기획관리실장·상하수도국장·수질보전국장 역임
우리나라 수질기준체제 개선방안

우리나라의 수질기준체제는 수질관리의 최종 목표인 ‘수질환경기준’에서 하천·호소·지하수·해역 등에 설정된‘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방류수 수질기준’을 주요 구성요소로 한다.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은 산업폐수에 대해서, 방류수 수질기준은 폐수종말처리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시설 등에 각각 설정되어 있다([그림 1] 참조).

우리나라의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 중 하천과 호소에 대해서는 ‘사람의 건강보호 기준’과 ‘생활환경기준’으로 구분한다. 하천과 호소에 대해 사람의 건강보호 기준은 동일하게 카드뮴 등 20개 항목에 대해 설정되어 있고, 생활환경 기준은 각각 9개 및 10개 항목에 대해 설정되어 있다.

해역에 대해서는 생활환경 기준 3개 항목, 생태기반 해수수질 기준 5개 등급, 해양생태계보호 기준 6개 항목에 대해 각각 설정되어 있다. 해역에 대한 사람의 건강보호 기준은 19개 항목에 대해 설정되어 있다.

 

현행 수질환경기준의 문제점

그러나 이러한 환경기준은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으로서 의미가 거의 없다. 사람의 건강보호 기준의 경우 수돗물의 수질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현행 수돗물 수질기준 항목은 58종인 반면 현재 사람의 건강보호 기준 항목은 20개에 불과하다. 이에 나머지 36개 항목은 상수원수 자체가 수돗물 수질기준 값 이하라는 의미가 되며, 현행 20개 항목의 측정치도 모두 기준 값 이하가 되므로 20개 항목을 사람의 건강보호 기준 항목으로 설정할 필요가 없다.

생활환경 기준은 사람의 생활환경을 말하는 것인지, 수생생물의 생활환경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양자 모두를 말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아 용어의 의미 자체를 이해하기 어렵다. 비고의 설명으로 미루어 보아 양자를 말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생활환경과 관련한 물사용은 생활용수·공업용수·농업용수·위락용수 등으로 분류되는데 이러한 용수의 수질 목표는 9∼10개 수질항목으로 달성될 수 없다. 때문에 우리나라의 현행 수질환경기준은 사람의 건강보호 기준 항목의 불필요한 설정, 지나치게 단순화된 생활환경 기준 항목의 설정 등으로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다.

▲ 생활환경과 관련한 물사용은 생활용수·공업용수·농업용수·위락용수 등으로 분류되는데 이러한 용수의 수질목표는 9∼10개 수질항목으로 달성될 수 없다.

설정 항목 동일…현행 구분 비합리

산업폐수배출시설의 ‘배출허용기준’은 BOD(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COD(화학적 산소요구량)·SS(부유물질)에 대해 하루 폐수배출량 규모별 및 지역별로 다르게 설정한다. 배출규모는 2천㎥ 이상 및 미만으로, 지역은 청정지역·가 지역·나 지역·특례지역으로 각각 구분되어 있다. 43개의 페놀류 등 수질오염물질에 대해서는 청정지역·가 지역·나 지역·특례지역으로 다르게 설정되어 있다.

청정지역은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 중 Ⅰa(매우 좋음) 등급의 수질을 보전해야 한다고 인정되는 수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이며, 가 지역은 Ⅰb(좋음), Ⅱ(약간 좋음) 등급 정도의 수질을 보전해야 한다고 인정되는 수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이다. 나 지역은 Ⅲ(보통) 등급, Ⅳ(약간 나쁨) 등급, Ⅴ(나쁨) 등급 정도의 수질을 보전하여야 한다고 인정되는 수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이며, 특례지역은 농공단지가 있는 지역이다.

한편, 폐수종말처리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은 Ⅰ·Ⅱ·Ⅲ·Ⅳ의 4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설정한다. Ⅰ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특별대책지역·수변구역·새만금사업지역 등이며, Ⅱ지역은 중 권역 중 COD 또는 총인(T-P)의 농도가 그 목표기준을 초과한 지역이다. Ⅲ지역은 ‘보통’의 수질을 유지해야 하는 지역이며 Ⅳ지역은 ‘보통’ 이하의 수질을 유지해야 하는 지역이다.

이처럼 산업폐수 배출시설의 배출허용기준이나 폐수종말처리시설 등의 방류수 수질기준 설정 항목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기준은 지역과 배출량(방류량)을 서로 다르게 구분해 비합리적이다([표 1] 참조).

 
용수목적별 수질기준 재검토 필요

따라서 수질환경기준은 용수목적별로 설정해야 한다. 용수는 일반적으로 생활용수·공업용수·농업용수·위락용수·생태계용수 등으로 구분되는데 생활용수는 먹는물 수질항목을 고려해 상수원수의 수질항목 및 수질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수돗물의 경우 수질기준 항목이 58개이므로 상수원수의 수질기준은 그 58개 항목에 대해서 설정해야 하며, 아직 발견되지 않은 물질이나 먹는물 수질기준보다 훨씬 낮은 농도로 발견되는 물질은 상수원수 수질기준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이러한 사항은 공업용수, 농업용수, 위락용수 및 생태계용수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위락용수는 주로 수영용수로 사용되며, 생태계용수의 수질항목은 생활용수의 수질항목과 유사하다는 것을 해외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유럽연합(EU)의 수질환경기준은 수생생물용수·상수원수·수영용수·담수어용수·조개류용수 등에 대해 설정하고 있다. 미국 연방정부의 수질환경기준은 수생생물용수·상수원수·수생생물 섭식용수로 구분해 설정되었으며, 각각 급성농도기준과 만성농도기준을 설정했다.

호주의 수질환경기준은 상수원수, 수생생물용수·농업용수·수생생물 섭식용수·위락심미용수 등으로 구분해 설정하고 있다. 캐나다의 수질환경기준은 수생생물용수·상수원수·농업용수·위락심미용수 등에 대해 설정한다.

수역구간별 용수목적 설정 필수

용수목적에 따라 수질환경기준 항목과 수질기준이 정해지므로 수역구간별 용수목적의 설정은 수질관리의 출발점이며, 용수목적에 따라 설정되는 수질환경기준 항목과 수질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용수목적의 설정을 위해서는 수역구간을 가능한 세분화하는 것이 좋다. 이를 다르게 설정하면 수질관리를 위한 인력·자원·시간 등을 절약할 수 있다.

또한 상수원수 용도에 적합한 수질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 및 비용은 농업용수 용도에 적합한 수질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 및 비용과 많은 차이가 있다. 농업용수로 사용할 물의 수질을 생활용수의 수질과 같게 유지할 수는 없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중권역별 수질 및 수생태계 목표기준 고시’는 중권역별로 목표기준을 설정했으며, 이는 간접적으로 수역구간별로 용수목적을 설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평창강의 목표기준은 생활환경 기준에 대해 Ⅰa(매우 좋음) 등급으로 설정되어 수질환경기준 중 생활환경 기준의 비고란의 등급별 물의 용도와 연결시킬 수 있으나, 평창강의 수역을 세분해 보면 상수원수·공업용수·농업용수·위락용수·생태용수 등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평창강에 대해 상수원수의 수질인 Ⅰa(매우 좋음) 등급을 설정한 것은 설정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가 되므로 목표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투자는 낭비이다.

수역구간별 용수목적의 설정 작업은 지금 당장 추진되어야 할 시급한 과제로 수질구간은 가능한 세분되는 것이 좋으며, 현장 조사를 통해 현재 또는 장래의 용도를 고려해야 한다.

▲ 현재 우리나라의 배출허용기준과 방류수 수질기준 제도는 50년 이상 경과되어 총량관리체제에 맞지 않는다.

획일적 관리, 총량관리 비친화적 개념

총량관리는 획일적인 관리와 상반되는 개념으로 개별오염원별 분석을 종합한 총량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배출허용기준과 방류수수질기준 제도는 50년 이상 경과되어 총량관리체제에 맞지 않는다.

또한 총량관리는 개별오염원의 숫자가 증가하고 규모가 커짐에 따라 하천이나 호소 등 수역의 용도별 수질관리가 어려울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 배출허용기준 관리 다음 단계의 수질관리 수단이다.

총량관리는 △개별오염원의 분석 △수역의 정화능력의 분석 △총량관리 비용과 편익의 경제적 분석 등 관련 주요 분야들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총량관리의 출발점은 현재의 후진적인 수질기준체제를 개선하는 것이다. 

[『워터저널』 2016년 2월호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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