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5.8% 인하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건축물 신축, 증축 또는 용도변경 등으로 오수를 배출하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인하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시는 오수를 1일 10㎥ 이상 배출시키는 경우 부과하고 있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가를 종전대비 5.8% 인하한 168만8천360원으로 공고하고 오는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단가는 하수도법 및 오산시 하수도사용조례 산정기준에 의거 산출하도록 돼있으며 최근 공공하수처리시설 총사업비의 변동사유는 없었으나 생산자물가지수가 3년 연속 하락(-6.1p)함에 따라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단가가 인하됐다.

납부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관련법에 의거 공공하수도의 신·증설, 이설, 개축 및 개수 등의 사업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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