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 상수도 옥내누수 감면 기간 2배 확대키로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올해 2월부터 수도계량기 이후 건물 내의 지하나 벽속의 수도배관에서 누수가 발생할 경우 기존 감면기간을 2배로 확대했다.

종전에는 매월검침은 1개월, 격월검침은 2개월에 한해 누수요금의 50%를 감면하도록 했으나, 이번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매월 검침은 2개월, 격월검침은 4개월로 각각 확대해 수도누수로 인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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