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관리, 인간과 생태계 중심으로

환경부는 19일 「물환경보전법」으로 법의 명칭을 바꾸고 물환경 보전·복원 및 수위해성평가의 근거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한 「수질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그동안 물환경관리가 주로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 등 유기물질 관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왔으나 이번 개정안에는 물환경이 사람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물환경의 정의를 새로 담아 수생태계(水生態界)를 관리 대상으로 명확히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수역 현황 등을 고려하여 수계영향권역별, 조사대상이 되는 호소별로 물환경목표기준이 설정되고 평가체계가 마련된다.
물환경보전을 위하여 하천배후습지 등 수변생태구역을 매수하여 생태적 관리를 강화한다.

오염으로 인한 국민 건강상의 피해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오염된 공공수역에서 수영 등 물놀이를 금지하고 4대강에만 적용되어온 총량관리를 오염우려지역에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환경부관계자는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목표인 ‘물고기가 뛰놀고 아이들이 멱감을 수 있는 물환경’을 위한 제도개선에 본격 착수했고,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물환경관리가 선진국형 관리모델로 전환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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