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브리핑


환경부, 「4대강 수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12개 하위법령 대상, 타 법령 중복규정 삭제…「수계법」 개정 후속조치
물이용부담금 부과 수요 시 수계관리위원회와 내용 공유 등 제도정비


환경부는 올해 1월 개정·공포된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수계법」(약칭)을 시행하기 위한 하위법령안을 지난 4월 12일 입법 예고했다. 「4대강 수계법」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총 4개 법률을 의미한다.

수계법 하위법령은 각 법률 당 시행령·시행규칙과 수계관리위원회 규정 등 총 12개이다. 이번 개정안은 하수관로 관리와 폐수 재이용 등 타 법령과의 중복된 규정을 삭제를 포함해 「수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다루고 있으며, 관련법령의 변동 또는 제도 운영과정에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부분을 함께 포함해 국민 편의와 업무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금강수계법」에서 대청호의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특대지역)’ 내에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이 시행되는 지역의 경우 입지가 허용되는 시설의 범위를 현행 「한강수계법」 상의 팔당호 특대지역과 같이 400㎡ 이상의 숙박·식품접객업, 800㎡ 이상의 오수배출시설로 정했다.

아울러 할당된 오염총량을 초과할 때 특대지역 내 오수배출시설의 입지제한 등 행위제한이 다시 적용되도록 명시해 팔당호·대청호 상수원 수질이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했다. 이에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환경부고시 2014-60호)’에 따라 400㎡ 이상 숙박·식품접객업, 800㎡ 이상 일반건축물의 오수배출시설 입지 제한 중 상위법률 또는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반영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했다.

우선 2015년 12월 29일 공포, 2016년 12월 30일 시행된 「부담금관리기본법」의 개정내용에 맞춰 물이용부담금의 납부방법을 현금·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다양화해 국민 편의를 증진했다. 부담금을 체납할 때 가산금 요율 상한은 「국세징수법」 상 국세가산금 수준인 체납액의 3%로 명시했다. 아울러 하수관로 관리, 폐수 재이용 계획 수립·시행 등 「수계법」 개정에 따라 폐지된 규정을 정비했다.

유역관리 업무 중 수변생태벨트 조성, 매수토지 관리와 같이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를 외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업무 수탁가능 기관으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환경보전협회 또는 환경부장관이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으로 정했다. 현재 관련 업무는 환경보전협회에서 역무대행 형태로 2013년부터 실시 중이다.

매년 수탁기관은 그 결과를 보고하고 지방환경관서에서 성과 평과를 실시해 이를 환경부로 보고하도록 해 그동안 유역관리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도 개선되었다. 이에 지역주민의 유역관리 참여를 확대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수계관리자문위원회의 기능, 권한 등이 강화되었다.

지자체와 K-water간 광역상수원 공급계약 체결 등 물이용부담금 부과 수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계관리위원회와 공유하도록 하는 등 제도를 정비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을 환경부 누리집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국민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환경부는 지난 1월에 개정·공포된 「한강ㆍ낙동강ㆍ금강ㆍ영산강 수계법」을 시행하기 위한 하위법령안을 지난 4월 12일 입법 예고했다.

국토부, 3개 유역 종합 치수대책 수립
‘유역관리협의회’ 구성…홍수피해 근절 일환

상습적으로 침수피해를 입는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수해방지 대책이 수립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홍수위험이 높은 창릉천(서울 은평·고양), 광주천(광주 동·서구), 대촌천(광주 남구·나주) 유역을 대상으로 종합 치수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지난 4월 21일에 발주했다.

국토부는 2014년 도시홍수 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상습적인 대규모 침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기존 대책만으로 홍수위험 해소가 어려운 10개소에 대한 신개념 치수대책을 2017년까지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그 일환으로 2014년 3개소(신천, 조만강, 천안천), 2015년 4개소(왕숙천, 동천, 전주천, 통복천)를 착수한 데 이어 올해 마지막으로 창릉천, 대촌천, 광주천에 대한 치수대책 수립을 추진했다.

이번 대책은 하천, 하수도, 저류지, 펌프장 등 각 기관별로 담당하는 다양한 치수시설을 최적으로 연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각 시설을 담당하는 부처 및 지자체를 포함해 전문가 및 유역주민이 참여하는 ‘유역관리협의회’를 구성, 협업을 통해 최적 대안을 모색하는 등 기존 대책에 비해 20% 이상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하천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선제적 하천관리 일환, 올해 하반기 본격 시행

주요 하천의 퇴적·세굴 등 하상변동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 시행방안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하천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4월 11일 입법예고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하천의 효율적 관리 및 정비를 위해 「하천법」 개정(2016년 1월 공포)으로 신규 도입된 정기적 하상변동조사의 조사주기·방법 등에 대한 사항과 함께 하천구역 내 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을 완화하는 등 그간 제도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정기적 하상변동조사 시행방안 마련 △일시적 작업용도의 하천수 사용신고 절차 신설 △하천구역 내 매수대상 토지의 판정기준 개선 △하천점용허가 등 인·허가 신청 첨부서류 개선 등이며 앞으로 법제처 심사 등의 후속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주요 국가하천은 2년 주기로 하상변동조사를 실시해 선제적 하천관리가 기대된다. 또한 정기적 하상변동조사 시행방안 마련을 위해 하상의 퇴적·세굴 등의 상태와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상변동조사의 조사주기는 하천기본계획 수립주기와 연계해 10년 주기로 실시한다. 하상변동조사는 종·횡단 측량 등 하천측량, 하상재료 및 유사량 조사, 하상변동 원인분석 등의 방법으로 실시될 계획이다.

환경부, 가축분뇨 관리실태 집중점검
전국 840여개 배출시설·재활용업체 등 합동단속

환경부는 녹조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지난 4월 18일부터 5월 6일까지 전국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농림축산식품부, 전국 지자체와 합동으로 점검했다. 이번 합동점검은 가축분뇨·퇴비·액비의 야적 및 방치 등 불법처리를 철저히 관리해 유기물, 질소, 인 등의 영양염류가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사전에 막고자 추진되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해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장소로 축사, 운동장, 착유실, 먹이방, 분만실, 방목지 등이 해당되며, 현재 가축분뇨를 퇴비·액비로 만들어 재활용할 목적으로 하루 400㎏ 이상 처리하는 가축분뇨 재활용업체는 재활용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관련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이번 점검은 축산농가가 많은 경기도, 경상남도 등 도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했으며, 광역·특별시는 5월 중 자체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전국의 가축분뇨 배출시설과 재활용 업체, 축산농가의 자원화시설을 통해 생산된 액비를 수집함으로써 액비 살포를 대행하거나 자체 자원화시설을 통해 생산된 액비를 농경지에 살포하는 액비유통센터 가운데 840여 곳을 선별해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을 밝혔다.

또한 상수원보호구역 등 주요하천에 인접한 축사밀집지역, 축사주변과 농경지, 악취 등 상습 민원 유발지역, 과거 위반사례가 있는 축산농가, 가축분뇨 재활용업체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며, 가축분뇨 처리시설 관리실태를 비롯해 퇴비와 액비를 축사주변이나 농경지 등에 야적 또는 방치하거나 공공수역에 유출하는 행위 등을 중점으로 점검한다.

액비유통센터 등을 통해 미부숙(未腐熟) 가축분뇨를 반출해 처리하거나 시비처방서 없이 특정지역에 반복 또는 과다 살포하는 행위도 점검 대상이다. 시비처방서는 농경지 등에 액비를 살포하기 전에 「농촌진흥법」제3조에 따른 지방농업진흥기관이 발급한 작물 적정시비 등을 나타낸 처방서이다. 이 밖에 작물재배에 관계없이 퇴비와 액비를 무단으로 살포하거나 농경지를 처리장소로 간주해 반복적으로 과다 살포하는 행위도 점검사항에 포함된다.

환경부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가축분뇨 무허가 또는 미신고 배출시설, 미신고 재활용시설 설치운영자 등을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이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위반차수별로 사용중지, 처리금지, 폐쇄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무허가 배출시설에서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허가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미신고 배출시설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신고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환경부는 녹조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지난 4월 18일부터 5월 6일까지 전국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농림축산식품부, 전국 지자체와 합동으로 점검했다.

하천구조 결정기준 등 하천시설 규정
국토부, 「하천 구조·시설기준 규칙」 제정·공포

국토교통부는 홍수로부터 안전하고 자연친화적인 하천을 조성하기 위한 「하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을 제정, 5월 4일에 공포했다. 새로 제정된 「하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은 하천분야 최상위 기술기준으로 하천의 평면, 종단, 횡단 구조 결정기준과 제방, 호안 등 각종 하천시설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마련된 규칙은 홍수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고 자연친화적인 하천 조성, 하천정비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에 하천의 평면, 종단, 횡단구조는 하천 환경과 기존의 하천 형상을 고려하여 계획홍수량이 안전하게 흐르도록 계획해야 한다. 제방의 경우 계획홍수량 이하의 홍수 발생 시 범람을 방지하고, 세굴 및 침투 등에 대한 수리적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규정했다.

국가하천은 최소 100년 빈도 이상, 지방하천은 최소 50년 빈도 이상의 홍수에 대해 안전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홍수 발생 시 인명 또는 재산상의 피해가 크게 우려되는 주요구간에 대해서는 치수계획규모를 상향하여 적용하도록 했고, 제방의 여유높이와 둑마루폭은 계획홍수량에 따라 결정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호안, 수제, 하상유지시설 등 각종 하천시설에 대한 정의, 목적, 배치기준, 시설 설치 시 주요 검토사항 및 유의사항 등이 규정되었다.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 입법예고
환경부, 상수원보호구역 약식절차 대상서 제외

환경부는 선진국 수준에 맞춰 환경과 경제가 상생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제도를 개선한 「환경영향평가법」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지난 4월 7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 현장과의 소통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법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꼼꼼한 관리체계를 구축한 것이 특징이다.

이에 엄격한 환경관리가 필요한 상수원보호구역은 주민의견 수렴, 평가서 본안 협의 등을 동시에 진행하는 약식절차 대상에서 제외해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도록 강화했다. 이는 상수원보호구역이 약식절차 제외대상에 빠져 있어 이를 악용하여 평가절차를 진행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보전관리지역 5천㎡ 이상, 계획관리지역 1만㎡ 이상 등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도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등과 같이 변경협의 제도를 도입하여 절차를 명확하게 하고, 지나친 개발을 예방한다. 그동안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변경협의 절차가 없어 사업자와 행정기관간 혼란이 가중되어 왔다. 한편, 환경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도입취지에 맞게 개선하여 정책의 신뢰도를 높일 계획을 밝혔다.

‘환경규제혁신 10대 실행계획’ 마련
환경부, 3개 분야 대상…3대 원칙 기반 계획 추진

환경부는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해 환경과 경제가 함께 사는 규제혁신을 목표로 현장과의 소통강화, 현장적용성 강화, 규제관리 체계 정비 등 3개 분야 ‘환경규제혁신 10대 실행계획’을 마련했다. 이는 △형식적인 절차 위주의 규제 개선 △규제자 편의의 사전규제는 사후규제 전환 △과학적인 규제, 스마트규제로 환경규제 선진화 등 3대 원칙에 따라 이번 실행계획을 추진한다.

먼저 현장과 소통강화를 위해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현장방문과 간담회 등을 통해 규제개선 대안을 마련하는 ‘환경규제개선 현장소통회의’를 진행한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과 관련 협회, 경제단체, 유역·지방환경청별로 별도의 창구를 마련해 규제개선 건의를 접수한다. 또한 규제 담당 공무원이 기업이나 국민의 입장이 되어 인·허가 등의 규제를 직접 체험하고 개선점을 발굴해 제도를 개선하는 ‘환경규제 역지사지’도 추진한다.

환경부는 지난해 80건의 규제를 개선하고, 100여 건의 규제 불만·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등 그간 지속적으로 국민과 기업에 불편을 야기하는 규제를 개선해 왔으나 환경규제가 현장에 적용되는 과정에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판단해 이번 실행계획을 마련하게 되었다.

환경부, 4차 가습기살균제 피해 신청접수 계획
화학물질 폐질환 인정·관련 고시 이달중 개정

 
환경부가 5월부터 가습기살균제에 대한 피해조사 신청에 대한 추가접수를 재개하고 진행 중인 3차 신청자 조사 및 판정도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지난 4월 22일 밝혔다. 현재 환경부는 추가 피해조사 신청접수를 검토하고 있으며, 이달중으로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된 화학물질로 인한 폐질환의 인정 및 관련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다.

추가 신청을 원하는 경우 신청서와 함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신분증 사본, 진료기록부, X-Ray, CT 등 의료기관의 진단자료를 준비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신청하면 된다. 2015년 연말 마감된 3차 접수에서는 총 752명이 신청했으며 현재 서울아산병원을 중심으로 조사와 판정이 진행되고 있다.

환경부는 조사기관과 협력하여 가급적으로 2017년 말까지는 3차 조사를 완료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한 신청자들은 늦어도 올해 말까지 조사를 끝마칠 계획이다. 또한 올해부터는 건강보험공단 등이 보유하고 있는 피해자 건강정보 자료를 확보함으로써 피해가능성을 보다 심층적으로 연구하고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분에 의한 폐손상과 관련된 질환 발생 메커니즘 규명과 건강영향평가 연구(R&D)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입찰담합 ‘손해배상예정액 제도’ 시행
조달청, 입찰담합 근절 일환…즉각 손해배상 가능

조달청은 공공입찰 담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담합행위 발생 시 즉각적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청렴계약서에 손해배상액 납부 관련 내용을 신설하는 ‘손해배상예정액 제도’를 도입, 4월 11일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담합행위 발생 시 입찰금액의 5% 또는 계약금액의 10% 범위 내로 손해배상액을 납부해야 한다.

또한 국가계약법 적용 기관의 경우 입찰서 제출 및 계약체결 시에 개정된 청렴계약서를 첨부하여 계약을 진행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처분 통보 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렴계약서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게 됐다. 반면, 지방계약법 적용기관은 손해배상 관련 예규 등이 마련되지 않아 반영되지 못 했다.

조달청의 이번 ‘손해배상예정액 제도’ 도입은 입찰담합으로 국가 손해가 발생한 경우 즉각적인 배상이 가능하도록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2016년 1월 1일)’의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이며 관행적인 입찰담합을 근절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상수도관 누수감지기술 특허출원 증가
특허청, 7년간 83건 출원…중소기업이 47% 차지

 
새는 수돗물을 잡는 지하매설 상수도관 누수감지기술의 특허출원이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4일 특허청의 발표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총 45건에 불과하던 지하매설 상수도관 누수감지기술 관련 특허출원은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총 83건이 출원돼 지속적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동안 수도계량기를 지나 건물 내 급수관에서 누수가 발생하는 경우 수도요금의 가산으로 사용자에 의한 신고 및 보수가 이루어져 왔으나, 지하에 매설된 상수도관 구간에서 누수가 발생할 때에는 누수 탐지가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들이 개발돼 왔다.

전체 출원을 출원인별로 살펴보면 중소기업이 47%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개인 31%, 대학·연구소 14%, 대기업 8% 순이었다. 또한 전체적으로 대기업, 중소기업, 대학·연구소의 출원은 증가하는 반면, 개인 출원은 큰폭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한편, 지하 상수도관의 누수를 탐지하기 위한 센서 종류별로는 수분에 의한 전기저항의 변화를 측정하는 도전센서를 사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음향센서, 진동센서가 그 뒤를 이었다.

▲ 지하에 매설된 상수도관에 대한 누수감지기술의 특허출원이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수부, 배출해역 복원·관리방안 국무보고
준설토 활용 복원방식 도입 등 관리 강화

해양수산부는 올해부터 시행하는 육상폐기물 해양배출 금지에 따른 후속조치로 그간 폐기물로 인해 오염된 배출해역을 복원·관리하는 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지난 5월 3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폐기물 육상처리 시설 부족, 육상처리에 비해 저렴한 해양배출 비용 등으로 런던협약의정서 가입국 중 유일하게 폐기물 해양배출이 지속되어 왔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2006년부터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두 차례에 걸쳐 해양배출 감축 및 금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2006년 이후 폐기물 해양배출량이 연평균 31%p 감소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올해 1월 1일부터 육상폐기물 해양배출 금지를 달성했다.

그러나 폐기물 배출해역을 관리하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준설토를 활용한 시범 복원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오염된 해역을 조기 복원할 예정이며, 배출해역 관리를 위해 사전·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해양환경 관련 내용을 일괄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단일 법률 제정을 추진해 국가·오염원인자 등의 책임성 강화,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근거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환경부, 커피박 친환경 퇴비 재활용 방침
스타벅스 등과 ‘재활용 활성화 시범사업 참여협약’ 체결

일반 생활폐기물과 함께 단순히 버려졌던 커피찌꺼기(커피박)가 친환경 퇴비로 재활용되는 길이 열렸다. 환경부는 ㈜스타벅스커피코리아(이하 스타벅스), ㈔자원순환사회연대와 함께 ‘커피박 재활용 활성화 시범사업 참여협약’을 서울 종로구 스타벅스 광화문역점에서 지난 4월 14일 체결했다.

전국에서 발생하는 커피박의 양은 완전히 건조된 시기를 기준으로 2014년에 약 10만3천 톤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생활폐기물과 함께 혼합되어 종량제봉투에 섞여서 매립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환경부는 커피박이 원활하게 회수되고 재활용되도록 행정적인 절차를 지원할 계획이다.

스타벅스는 자사의 전국 매장에서 발생되는 커피박을 전문 업체를 통해 회수하고 재활용하는 한편, 커피박을 재활용한 친환경 퇴비를 농가에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커피박을 이용한 친환경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사회공헌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번 협약을 발판으로 커피박의 가치창출을 위한 환경부-커피전문점 간 성공적인 상생모델을 구축하고, 향후 국내 다른 커피전문점으로 참여를 확대할 방침이다.

환경부, 먼지 배출사업장 특별점검
150여곳 환경관리기준 준수여부 집중단속
 
환경부가 5월 2일부터 6월 3일까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일대 먼지 배출사업장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특별점검 대상은 대규모 발전시설, 목재 등 고체연료 사용시설, 연면적 5만㎡ 이상의 대형 공사장,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등 총 150여 곳이다. 사업장의 전반적인 환경관리 실태를 비롯해 대기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적정 운영 여부, 굴뚝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등을 중점으로 점검한다.

이에 대규모 건설사업장 위주로 먼지발생을 막아주는 차량 바퀴세척, 물뿌리기 등의 운영 여부 실태를 점검한다. 또한 주변 도로 관리, 수송시설 덮개함 설치, 토사 등에 대한 방진막 설치 등도 집중적으로 살핀다.

환경부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위반사항의 경·중을 판단해 시설 가동중지, 폐쇄 등의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 등을 취할 예정이다. 특히 고발 조치되어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는 건설사에 대해 위반내용을 공표하고, 정부의 시설공사 발주 심사 때에 입찰 참가자격과 적격심사의 환경분야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워터저널』 2016년 5월호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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