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화/한국소비생활연구원장


 ‘웰빙’ 붐 타고 허위·과대광고 판쳐

철저한 검증·여과장치 없다면 소비자 피해 예방할 수 없어
복합기능 정수기(정수기+이온수기) 품질검사 관련 논란 많아



   
환경오염사고로 인하여 수돗물에 대한 불신감이 증가하는 한편 생활이 윤택해지고 삶의 질이 향상되기 시작하면서 수돗물 대체시장은 급성장했으며, 그 중에서도 1990년대 중반 이후 정수기와 먹는 샘물이 먹는 물을 대표하는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수돗물 중심의 먹는 물 관리정책에서 정수기분야를 별도로 관리하기에 이르렀고 1998년 정수기의 기준, 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고시를 제정하여 한국정수기공업협동조합을 품질검사기관으로 하고 품질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정수기 관리체계에 돌입하게 되었다.

2000년 이후 전기분해 방식을 이용한 알칼리 이온수기가 시장에 등장하였으며, 최근에는 ‘웰빙’ 열풍을 타고 해양심층수 등의 각종 기능수 및 정수기능을 포함한 이온수기가 시장에 유통되고 있다.

그러나 환경부에서 제도적으로 관리하는 정수기, 먹는 샘물, 지하수 등의 먹는 물과 달리 이온수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의해 ‘의료용 물질 생성기기’로 허가 및 시판, 관리되는 기구로써 관리적·제도적인 측면과 함께 먹는 물로써의 안전성에 있어 과학적인 입증 없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어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소비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온수기에 대한 바른 정보가 필수이다. 알칼리 이온수기에 대한 정의, 관련 법령, 선호도 조사 등 각종 자료조사결과를 비롯하여 우리가 먹는 물을 관리하는 환경부 및 식약청의 입장을 알아본다.


이온수기 과연 얼마나 팔리나?

2005년 말 현재 환경부 조사통계에 따르면 정수기시장은 연간 약 4천억 원 정도이며, 이온수기는 약 300억 원 정도의 시장규모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알칼리 이온수기 제품들. 본 제품들은 특정기사와 관련없음.
이온수기는 「의료기기법」과 의료기기 허가 등에 관한 규정,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의료기기 기술문서 등 심사에 관한 규정’등에 의해 관리된다. 이온수기는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식약청 고시 제2005-17호)과 의료용 물질 생성기 기술문서 해설서(기술문서 해설서 시리즈 No. 56)에서 “의료용 물질 생성기기는 물을 전기분해하여 알칼리수를 생성하는 기구로서 음용으로 위산의 중화에 사용하는 기구”로 정의되어 있다.

이온수기는 식약청 고시에 따라 생성물질 항목으로서 이온수[표준수로 통상의 사용상태(pH  조정스위치)에서 pH값이 최소 9.0 이상일 것] 시험과 함께 생성물의 안전시험[수돗물 또는 합성된 표준물을 정상 조건에서 전해한 후 생성된 알칼리수에 대해 납을 포함한 13개 항목을 검사하고 식품공전에 의한 용출시험을 규정하고 있다]을 실시한다. 이러한 검사방법을 고려하면 이온수기는 먹는 물로서의 기구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이온수기가 시중에 유통되기 시작한 이후 정수기능을 부착한 이온수기가 시중에 유통됨에 따라 이온수기를 복합기능 정수기 또는 정수기로 볼 것인지에 관한 논란이 계속되어져 왔다. 

2003년경부터 계속된 논란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환경부 먹는 물 자문위원회에서 복합기능 정수기(이온수기)는 정수기 품질검사 대상이 아닌 것으로 결론지었으며, 환경부에서도 식약청에 복합기기가 의료용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업무협조를 요청하는 등 복합기기를 정수기로 간주하지 않았다. 

그러나 복합기기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관리의 사각지대가 될 우려가 있어 정수기능에 대해 먹는 물 관리법에서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점차 대두됨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정수기능에 대한 품질검사를 실시하되, 의약품으로 혼동되지 않도록 유출구를 별도로 두고 표시기준을 강화하자는 의견을 내놓았고, 식약청 역시 알칼리 이온수기에 대한 품질검사를 실시하되, 사용용도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표시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환경부에서는 유출구를 2개로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식약청은 유출구가 1개만 있어도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특히,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의사와 상담 또는 지시를 받아 환자만이 음용하는 의료용 물질 생성기와 일반 국민이 상시 마음놓고 음용하는 정수기물을 분리 배출토록해야 하며, 미국 FDA나 일본 FDA에서도 알칼리 이온수는 먹는 물 목적으로 허가된 사실이 없다는 견해이다. 알칼리 이온수기 제품이 많은 일본의 경우에도 후생성에서 의료용 물질 생성기(알칼리수)에 대해 승인받은 만성설사, 소화불량, 위장 내 이상발효, 제산, 위산과다 이외에 어떠한 효능효과나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허위·과장·과대광고 실태
         
이온수기 업체의 광고내용을 보면 허위·과대·과장광고가 상당히 많다. 특히, 식약청 허가명칭인 ‘의료용 물질 생성기기’라는 문구가 거의 없으며, 의료용 물질 생성기기의 사용목적인 “위산중화에 사용한다”,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 후 마셔야 한다”는 등 허가목적에 적합한 중요한 공지사항이 없어 소비자들이 마치 먹는 물과 같이 매일 마시는 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하고 있다. 

   
▲ 일간지나 시사주간지, 여성지에 게재되고 있는 알칼리이온수기 과대.과장 광고 내용.
또한 “알칼리이온수로 건강체질을 만든다”,“마시는 물은 알칼리수가 바람직하다”,“1급 알칼리이온수를 만든다”는 등 먹는 물로 광고하고 있으며 “소중한 나의 가족, 죽은 물을 마시고 있다면”이라던가 “정수기를 쓰고 있는데 왠지 미덥지 못하다”, “생수도 가짜가 많다는데 고민되는 분” 등 다른 먹는 물 수단에 대한 비방광고, “미네랄 보충에도 제격”,“좋은 물이란 물분자가 작고 미네랄과 활성수소, 육각수를 풍부하게 함유한 물”, “알칼리이온수를 꾸준히 마시면 피로, 스트레스 등으로 생성된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등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내용들을 광고하고 있어 소비자들을 혼돈에 빠뜨리고 있다. 

특히, 어떤 제품설명서에는 pH 9.5의 물을 생수로 거부감 없이 마실 수 있는 단계로 규정하고 있어 먹는 물 수질기준을 벗어나는 물을 먹는 물로 광고하고 있다. 비단 이온수기뿐만 아니라 정수기의 경우에도 “건강에 이로운 물”이라는 등의 여러 가지 과대·과장광고가 많은 실정이다.

이러한 광고상의 문제점은 판매 극대화 전략을 수립한 업체의 책임이 가장 크며, 이와 함께 학자들간의 이견과 언론의 상반된 보도에도 그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즉, 어떤 학자는 알칼리 이온수가 ‘만병통치약’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많은 의학계의 학자들은 알칼리 이온수를 과다 섭취할 경우 산반동현상에 의한 위산과다로 인하여 위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환경부·식약청이 보는 이온수기

환경부에서는 정수기능을 가진 이온수기에 대해 정수부분은 정수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정수기의 기준, 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고시」 제4조에서 “유출구는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먹는 물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알칼리수는 이물질에 해당되므로 먹는 물의 유출구로 유입되지 않는 구조로 제작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유출구를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알칼리 이온수기는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용 물질 생성기기로 허가를 득한 의료기기로서 먹는 물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알칼리수 생성기능에 대해서는 식약청에서 관리하고 있으므로 환경부에서 의료용 물질 생성기능까지 관리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식약청에서는 ‘의료용 물질 생성기’는 정수기능이 있는 의료용 물질 생성기기라고 할 수는 있어도 정수기 개념으로 볼 수는 없다는 입장이며, 의료기기로 허가 받은 제품을 허가 또는 신고된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여 판매하는 것은 「의료기기법」 제23조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항이므로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처분한다는 입장이다.

이온수기에 대한 소비자 인식

   
▲ 의료기기로서 알칼리 이온수기 인지여부.
우리 연구원에서 지난해에 실시한 ‘소비자 인식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기능수에 대해 잘 모르거나 먹는 샘물 또는 의료 및 치료용 음료로 인식하고 있어 단순히 혼합음료를 업체들이 각종 질병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를 할 경우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된다.

   
▲ 알칼리 이온수기를 신뢰하지 않는 이유.
또한 알칼리 이온수기가 의료기기로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소비자는 전체의 약 20% 정도에 불과하였으며 알칼리이온수의 효과에 대한 신뢰도는 다소 낮은 수준이었다.  효과를 신뢰하지 않는 이유는 ‘정확한 정보제공이 미흡하여 잘 몰라서’와 ‘홍보내용이 과장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 전체의 약 70%를 차지하여 업체에서 알칼리 이온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정부가 해야 할 일.
마지막으로 알칼리 이온수 또는 이온수기의 관리와 관련하여 정부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조사한 결과 ‘정확한 검증자료 제시’, ‘먹는 물과 관련한 올바른 정보 제공’, ‘허위·과장광고의 규제’ 등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내 몸은 내가 지켜야

소비자는 안전성과 편의성, 효과 등을 고려하여 고가의 정수기나 이온수기 등을 구입하여 마시는 물로 이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인 안전장치는 아직까지 만족할만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정보매체의 발달로 인하여 온갖 미사여구로 치장된 광고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여과장치가 없다면 소비자들의 피해는 예방될 수 없다. 알칼리 이온수기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소비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먹는 물을 관장하는 주무부처인 환경부와 ‘의료용 물질 생성기’인 알칼리 이온수기를 관장하는 식약청에서 위산중화와 같은 의료용 목적으로 허가된 이온수기의 정의와 사용목적, 관련 법 적용을 명확히 설정하고 이를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할 것이다.

  특히,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이온수기를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어린이나 노약자가 먹는 물로 상시 음용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적 예방활동을 강화해야 할 것이며, 과대·과장광고 등으로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경우에는 철저한 규제를 해야 할 것이다. 이는 비단 이온수기뿐만 아니라 건강에 좋다는 등의 과장광고를 하는 정수기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업계에서는 제품 판매에만 목적을 두어서는 안되며 내 가족이 사용한다는 마음으로 소비자들이 현혹되거나 혼동을 야기할 수 있는 광고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검증과 자정의지를 가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소비자들도 내가 어떤 물을 마실 것인지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올바른 인식을 갖는 것이 필요하며 또한 ‘이온수(pH 9.5 이상)는 위산중화 등에 사용하는 의료용 물질이지 일반적인 먹는 물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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