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수돗물을 '자연의 물맛화'하기 위해 유리잔류염소의 최소농도 기준을 조정하는 등 10월 2일 관계부처 협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는 수돗물에서 나는 소독약품(염소) 냄새가 음용하는데 거부감을 주므로 소독효과를 유지하면서 거부감을 완화할 수 있도록 수돗물의 유리잔류염소 최소농도 기준을 조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여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개정령안을 마련하여 협의를 시작했다.

이번 개정안은 수돗물의 소독효과를 유지하면서도 거부감을 완화할 수 있도록 유리잔류염소농도 기준을 0.2mg/L 이상에서 0.1mg/L(결합잔류염소의 경우에는 1.5mg/L에서 0.4mg/L)이상으로 조정했다.

단, 병원미생물의 오염우려지역은 송·배수 및 급수설비의 취약여건을 고려해 현행대로 유리잔류염소 0.4mg/L(결합잔류염소의 경우에는 1.8mg/L)이상으로 유지키로 했다.

유리잔류염소의 최소농도 기준을 검토하게 된 이유는 '05년 7월 환경부에서 실시한 수돗물 음용실태 관련 전국민 여론조사 결과, 16.3%의 "냄새가 나서"라는 부적합한 사유로 '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과제 중 하나로 수돗물을 "자연의 물맛화"하게된 것이다.

외국의 유리잔류염소 농도는 국내보다 낮은 "1mg/L"(일본, 프랑스) 또는 "흔적"(미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유리잔류염소의 최소농도 기준 조정안은 관계부처협의('06.10), 입법예고, 규제심사 등을 거쳐 '07.6월까지 추진을 완료할 계획이며, 동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거부감 및 수돗물불신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이와는 별도로, 조류 등에 의해 발생되는 흙냄새·곰팡이 냄새 등을 검사할 수 있는 이·취미 분석시험방법[Geosmin과 2-MIB(2-Methyl isoborneol)]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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