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올리아·수에즈 등 다국적 물 기업
하수처리사업에 민자사업형태로 참여

비벤디의 ‘마산시 상수도 위탁관리’ 시민단체·의회·공무원 반발로 무산


국내 공공분야 환경서비스의 공급형태는 지제체가 직접 제공하는 경우와 민간이 정부와 대행계약을 맺고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로 구분된다. 정부 대행 민간서비스의 성격에 대해서는 현재 WTO 회원국간에 상당한 인식의 차이가 존재하며, 환경서비스 협상의 세부 논의에도 일정한 제약요인이 되고 있다.

수공 등 공공기관 위탁운영 가능

■ 하수서비스 「하수도법」 제1조에서 ‘하수의 범위’는 “생활이나 사업에 기인하거나 부수되는 오수·빗물과 건물 그 밖의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공공하수도에 배출되는 지하수가 포함된다”고 되어 있다. 또 「하수도법」 제2조와 제7조의 ‘하수처리의 의무’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공공하수도관리청)이 지며, 공공하수도(하수관거, 하수종말처리 시설 및 기타 시설)의 설칟관리를 통하여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① 현지 주재(Local Presence) 관련 조항을 보면, △「하수도법」시행령 제5조에 의거, “하수종말처리 시설의 설치인가를 지방자치단체가 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주소를 기재한 인가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하수도법」 시행령 제6조 2에 의거  “마을하수도를 설치하거나 설치 시에 협의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공하수도 관리청은 사업시행자의 주소를 기재한 마을하수도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하수도법」 시행령 제8조 3에 의거 “공공하수도 관리청이 아닌 자가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를 위하여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 공공하수도의 관리청에 제5조 제1항 의 사업시행자의 주소를 기재한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② 시장접근(Market Access) 관련 조항을 보면, △하수종말처리 시설의 운영관리를 담당하는 운영요원은 지정된 교육실시기관(국립환경과학원, 환경관리공단, 환경보전협회)에서 3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한다(「하수도법」 시행령 제13조 2).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환경관리공단, 지방공사공단, 농촌공사)에 공공하수도의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하수도법」 제7조).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와 유지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이를 하나의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환경관리공단, 지방공사공단, 농촌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하수도법」 제7조).

③ 지자체 소관 범위는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할 책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따라서 지방자체단체의 장은 공공하수도의 설칟관리를 적절하게 할 의무가 있다(「하수도법」제2조 2). 또 「하수도법」제5조 2에 의하면 시장·군수는 사람의 건강을 보호함에 필요한 공중위생 및 생활환경의 개선과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정한 수질환경기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관할구역내의 하수의 유역별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함께 제7조에서는 환경부령에 정하여진 관리범위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시장·군수· 구청장의 책임 하에 관리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단, 시장·군수·구청장은 공공하수관리청을 대통령이 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관리를 대행할 수 있으며, 제8조에서는 공공하수도의 설치, 개축, 수선에 관한 공사의 책임을 공공하수관리청에 두고 있으나 공공하수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이 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공공하수도의 설치, 개축,  수선을 대행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민간위탁관리가 더 효율적

■ 하수처리 서비스  2003년 12월 기준 민간위탁으로 관리하는 하수처리장은 137개소, 1천225만9천 톤/일(전체 하수처리시설의  59.3%인, 처리용량의  59.3%)이다. 하수 1톤당 처리비용은 58.1원으로 인건비, 개·보수비, 슬러지 처리비 등의 인상으로 전년도에 비해 약간 인상되었으나, BOD kg당 처리비용은 356.5원으로 크게 감소했다.

   
▲ 하수처리장 운영을 민간위탁관리시 하수처리비용과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했을 경우를 비교해보면 민간위탁관리방식이 지자체 직접운영방식보다 경제성 및 효율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민간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남양주시 진건하수처리장.
민간위탁관리 시의 하수처리비용과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했을 경우를 비교해보면 하수 1톤당 처리비용은 민간위탁 58.1원, 지자체 운영 76.6원으로 민간에 위탁한 경우가 처리비용이 더 적게 소요되었으며 BOD 1kg당 처리비용의 경우에도 민간위탁 356.5원, 지자체 운영 839.8원으로 지자체에 위탁한 경우가 비용이 더 적게 소요되었다.
또 연도별로 비교를 해보면 지자체의 경우 2002년과 비교하면 처리비용이 10.5원 상승하였으나 민간 위탁의 경우 4.1원이 감소했다. 이를 통해 민간위탁관리방식이 지자체 직접운영방식보다 경제성 및 효율성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지자체 직접 운영방식에서 민간위탁관리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2003년 12월 현재 전국적으로 137개의 하수처리 시설이 민간위탁관리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국의 총 시설용량은 하루 약 1천225만9천 톤 규모이다. 현재 대부분의 위탁관리 범위는 운영 및 관리 전반에 걸쳐 있고, 전국적인 전문 운영인원은 총 2천221명에 이른다. 위탁업체의 면모를 살펴보면, 전국 주요 광역시 및 대도시는 지자체의 공단에 의해 주로 운영되고 있으며, 소규모 단위 지자체 및 시·군은 민간기업 건설업체 또는 환경관리 업체가 처리장을 운영하고 있다. 연간 처리액 규모는 서울시가 약 470여억 원, 부산이 330억 원 등 전국적인 연간 계약규모가 약 2천30억 원에 이른다.

민간위탁업은 수자원공사, 환경관리공단과 같이 정부산하 기관 또는 공공기관·업체에 의해 운영되는 것과 완전한 민간기업에 의해 운영되는 형태, 또한 공공기업에서 전화된 (주)환경시설관리공단에 의해 운영되는 형태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민간기업에 의해 운영되는 장소가 전국적으로 50% 이상으로 많으나, 연간 처리규모나, 계약금액 단위는 공공업체와 비교해 비슷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즉, 공공기업은 민영화 기업보다 적은 인력으로 대규모 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을 제외한 광역시 및 대도시에서 주로 운영을 하고 있다. 이밖에 민영화 업체도 몇몇 대기업이 큰 도시를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으며, 운영인원이 5명 미만인 처리장도 총 24개소에 이르고 있다.

외국기업, 20년 이상 운영권 확보

■ 외국기업 참여 현황 현재 우리나라에는 주로 하수처리서비스와 관련 베올리아, 수에즈 등 세계에서 1, 2위를 다투는 다국적 물 기업이 대부분 민자사업 형태로 진출해 있다. 

● 베올리아 베올리아는 민간투자사업(BTO)의 형태로 하수처리 위탁운영사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2001년 운영회사로서 삼성엔지니어링과 합작(삼성지분 20%, 베올리아 80%)으로 삼성 베올리아 인천환경주식회사를 설립했다. 100% 민자사업체로 출발한 이 합작기업은 인천 송도·만수 하수처리 시설(9만4천300㎥/일) 사업을 수주하여 1천57억 원을 투자한 후 20년간 운영을 담당할 예정에 있으며, 이후 인천시에 무상이전 이전하기로 되어 있다. 운영인원은 총 300명 중 한국인이 280명 정도이며, 20년간 운영하면서 운영에 관한 기술만 이전하기로 되어 있다.

더욱이 2004년에는 인천 검단하수처리 시설(7만㎥/일) 사업을 따내 450억 원을 투자, 20년간 운영을 담당할 예정이다. 또한, 산업체 수처리 위탁운영사업에도 진출했는데, 2000년에는 현대석유화학의 수처리 시설을 1천400억 원에 매입하여 20년간 운영권을 확보했으며, 2001년에는 하이닉스반도체의 수처리 시설을 2천300억 원에 매입하여 12년간 운영권을 확보했다. 이밖에 칠곡 왜관하수처리장 건설계획을 수립하기도 했으나 수익성이 안 맞아 포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베올리아는 이미 국내에서 60위권의 외국계 기업으로 성장하였는데 2003년 매출액이 1천839억 원에 달한다.

● 온데오 데그레몽 수에즈는 자회사인 온데오 데그레몽(Ondeo Degremont)을 통하여 국내의 주요 수도시설 설계에 참여하고 있다. 현재 운영 중인 부산시 수도시설의 80%, 서울시 수도시설의 20%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BTO 형태로 하수처리 위탁운영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는데, 부산 중앙·동부하수처리장, 그리고 양주 신천·장흥·곡릉하수처리장 등의 운영에 참여하고 있다.

부산 중앙하수처리장의 경우 BTO 계약방식으로 부산시에서 100% 예산을 지원하여 현대건설과 컨소시엄을 체결한 후 데그레몽에서 설계, 시공, 시운전, 교육 등을 시행한 후 현재 부산환경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 중에 있다. 또 부산 동부하수처리장의 경우 민자산업(정부공시), BTO으로 부산시와 계약을 했으며, 데그레몽이 총 지분 중 65%를 출자하겠다고 했지만, 수익문제로 포기함에 따라 롯데건설(45%), 삼성엔지니어링, 금호산업, 현대산업, 삼한건설 등이 투자를 했다. 데그레몽은 설계, 시공, 시운전, 교육에만 참여했다.

현재 운영은 동부환경에서 하고 있으며 데그레몽에서 운영을 검사하는 방식으로 참여하고 있다. 운영기간은 20년이며 20년 후에 부산시로 운영권이 이전되고 운영인원은 15명 정도로 11∼13명 정도가 한국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1년 경기도 양주시 지역인 신천·장흥·곡릉하수처리장의 경우 실질적으로 데그레몽이 참여한 경우로서 60%를 데그레몽에서 출자했으며, 나머지는 한화(40%)에서 출자했다. 총 투자액 규모는 545억 원에 달한다. 민자산업(정부공시 방식)으로 양주시와 계약했으며 투자, 설계, 시공, 시운전, 교육, 운영 감독에 참여했다.

운영은 양주엔바이로에서 하고 있으며, 20년 운영 후에 양주군에 이전하기로 되어 있고, 사용료는 지분에 따라 배분하고 있다. 운영인원은 약 15명 정도로 데그레몽에서 파견한 2명의 감독 외에 한국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술 이전은 설계 자료 전체를 이전해 주도록 되어있다.

2001년 양주시 신천·장흥·곡릉 하수처리시설(7만5천㎥/일) 사업을 한화건설(지분 40%)과 공동으로 수주하였는데, 545억 원 투자에 따른 20년간 운영권을 확보했다. 시설 준공 후 운영은 자회사인 온데오가 담당할 예정이다. 이밖에 평택하수처리장 운영에 관한 계획이 있었으나 수익문제로 중도 포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외국기업서 운영반대 지자체도 많아

■ 국내진출 실패사례 베올리아는 수자원공사와 공동으로 2001년부터 마산시 유수율 제고 투자사업을 추진했으나 시민단체, 시의회, 공무원 등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이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마산시는 수도관망 정비 미흡으로 인해 해마다 50% 이상의 누수가 발생하여 재정적자 요인이 되어 왔다.

   
   
▲ 비벤디에서 위탁운영할 계획이었던 마산시 상수도 유수율 제고 사업과 칠서정수장과 위탁관리사업이 마산시 시민단체·의회·공무원 반발로 백지화되었다. 사진은 칠서정수장 입상활성탄 여과지(위)와 침전지.
2001년 마산시는 유수율을 높이기 위해 이에 필요한 재원을 민자유치로 조달하기로 결정했다. 유수율 제고 투자사업의 형태로 마산시의 칠서정수장을 프랑스 비벤디(현재의 베올리아)와 한국수자원공사가 공동 출자한 회사에 위탁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유수율 제고사업에는 총 475억여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마산시가 절반을 부담하고 비벤디와 수자원공사가 나머지 절반을 부담하기로 계획했다.

이에 따라 비벤디 측은 마산시내 상수도 관로를 새로 묻고 취수·정수와 급수·배수 체계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지금의 물 값을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투자비를 충분히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당초 계획에 따르면, 위탁운영 기간은 24년(2003. 3∼2026. 12)으로 설정되었으며, 위탁운영 사업에는 시설 개선 및 운영관리 최적화를 위한 조사, 실시설계, 시설개선, 운영관리, 요금고지 및 징수, 고객서비스 등이 포함되었다. 위탁운영의 대가로 요금 수량기준으로 톤당 2003년 555원, 2005년 560원, 2007년 589원, 2008년 이후 612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구조조정을 통해 110명의 인원(일반직 31명, 기능직 36명, 연구직 7명, 비정원 36명)을 감축하는 계획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시민단체, 마산시의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마산시지부 등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백지화되었다. 특히 마산시의회는 ‘칠서정수장 위탁관리 검토 백지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상수도사업의 재정적자는 관망 누수와 계량기 불감 등이 가장 큰 원인으로 칠서정수장의 문제가 아니다”며 “유수율 제고는 지지하나 민간위탁 관리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당초에 칠서정수장과 관로 운영을 위탁하는 내용으로 제시되었던 유수율 제고 민자유치 시범사업 계획은 공무원노조의 반발로 사업내용이 변경되어 정수장을 제외한 배·급수 관로 운영으로 국한되었다가 이마저 시의회가 반대하여 마산시는 2004년 5월 최종 포기하기에 이르렀다.

 

저작권자 © 워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