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오염복원·환경컨설팅 시장 급부상
WTO 선진회원국들 개방 압력 강화

대부분의 개발도상국, 관련 근거 법령조차 마련 못해
 
 

공공분야의 환경서비스 뿐만 아니라 토양오염복원이나 환경컨설팅과 같은 환경서비스는 기존의 오염관리적 환경산업의 범주에서 연장되어 나온 신규 환경서비스 분야로 WTO 회원국 가운데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 회원을 상대로 시장개방 압력을 강화해 가고 있는 주요 환경시장 분야에 해당한다.

   
▲ 토양오염 복원·재생시장은 소득 증가와 환경수준 향상, 관련법규 강화 등에 의해 그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신규 환경서비스 시장의 특성은 일반적으로 선진국 내에서는 이미 충분한 관련 시장의 분화가 이루어져 민간기업의 활동이 가능한 상당한 시장규모가 형성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개도국에서는 아직 관련 시장형성의 출발점이 되는 근거법령 조차 마련되지 못한 상태에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이들 시장에 대한 입법노력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현재 관련 법령이 제정되어 있거나 입법안으로 예고된 상태에 있으며, 일부 환경업체들에 의해 관련 서비스가 공급되고 있지만 아직 충분한 규모의 환경시장을 형성하지는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토양오염 심각성 대두 급성장

■ 토양오염복원 서비스 우리나라의 토양정화업은 유류, 중금속, 기타 유해물질 등으로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환경복원서비스의 일종으로 국내법은 앞서 해외 주요선진국과 같이 복원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과거 선진국의 환경오염방지에 대한 관심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활발히 시행하고 있는 수질 및 대기의 정화에 주안점을 두었고, 토양오염에 대한 부분은 약간 등한시되었으나, 오늘날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오염된 토양을 복원·재생하는데 막대한 재원과 인력을 투입하고 있다. 2000년 시점에서 약 160억 달러 규모로 시장이 형성되었고, 향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2000년 기준 약 1천900억 원의 시장규모를 갖춘 것으로 추정되며, 향후 관련 기술개발 및 환경규제 강화와 함께 수요가 현저히 늘어날 전망이다. 토양오염과 관련한 세계시장 규모는 전체 환경시장에서 약 3% 정도로 그렇게 큰 비중은 아니지만, 선진국의 관심증대와 토양오염의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최근 크게 성장하고 있는 분야라 할 수 있다. 세계 각국은 주요한 조사목적을 가지고 특정 조사체계에 의해 복원사업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토양기본법」에 ‘복원’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복원의 종류로 토양오염의 위험성 및 위해성을 차단하는 ‘봉쇄(containment)’라는 방법을 복원의 한 방법으로 포함하고 원칙적으로 오염자부담원칙을 적용하여 토양오염 유발자와 오염지역의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토양오염에 대한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다. 이러한 복원의 책임은 또한 토양오염 책임자에게 무과실책임, 복수의 오염책임자에 대한 연대책임, 제한적인 소급책임을 공통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 주요 선진국의 특징이다.

토양오염정책 및 법을 연구한 선행연구에서 도출한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주요 선진국은 토양의 개념과 오염토양의 정의를 기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각 국별 그 특성을 달리한다. 둘째, 「환경오염보전법」에서 제시되는 토양오염물질로 토양오염지역을 판단하는 우리나라의 관리 및 복원정책은 개선의 여지가 많다.

셋째, 토양오염지역 복원의 책임 및 복원이익 환수 등에 관한 선진국 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넷째는 토양오염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DB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오염토양의 재활용, 토양오염원인자의 자발적 재활용, 지역사회의 참여 활성화, 토양오염지역의 복원기금 마련 등이 정책개선방안으로 제시되어 있다.

국내 환경복원시장은 소득 증가와 환경수준 향상, 관련법규 강화 등에 의해 그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의 경우 관련 법 시행 이전 단계에서, 아직 「토양정화법」 등록제가 없어 전문성이 부족한 일반사업자가 정화를 하여 부실정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표준산업분류상 환경복원업의 별도 분류가 없어 현황파악 및 체계적 육성이 곤란한 상태이다.

2005년 6월 현재 우리나라의 토양관련 전문기관은 총 61개이며, 누출 검사기관 15곳, 법정 토양오염조사기관 26곳, 그리고 지정 토양오염조사기관 20곳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국토의 토양오염실태 및 오염추세 파악을 위해 총 3천500여 개 지점의 지역망이 설칟운영되고 있으며, 주유소 등 토양오염 유발시설을 지정·관리하고, 폐광산 등 토양오염 방지·복원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그러나 측정망 운영 및 폐금속 광산, 폐기물 매립지 등의 단편적인 조사 외에 국토 전반에 걸친 오염지의 체계적인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토양자료의 D/B 구축 미흡으로 인한 체계적인 조사분석 또한 곤란한 상태이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토양환경산업 육성을 위해 토양복원업 등록제 도입, 토양관리 전문인력 양성, 토양복원기술 개발 지원, 토양환경평가제도 활성화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토양오염등록제는 오염토양의 정화를 위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의 경우 시설 및 장비·기술능력 등을 갖추어 등록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토양오염조사결과 일정기준 초과시 오염원인자로 하여금 토양정화업 등록업체에 의뢰하여 정화하도록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통계청과의 협의 하에 표준산업분류에 토양정화업 등의 신설됨으로써 체계적인 관리 및 통계조사의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국내업체, 전문성 매우 미흡

■ 환경컨설팅 환경컨설팅업은 환경경영 및 환경기술 등에 관한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민간이나 공공기관에 자문을 제공하는 업종으로 최근 환경규제가 복잡·다양해지고 EU의 제품환경성 규제 등으로 환경경영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이 분야의 컨설팅 수요가 급증하는 등 국내외적인 유망업종으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밝은 전망에도 불구하고, 국내업체의 전문성은 선진국 기업에 비해 매우 미흡한 상태이다.

환경컨설팅업의 세계시장 규모는 2000년 기준으로 283억 달러 수준이며, 약 64%인 181억 달러의 시장이 북미지역에 형성되어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 1997년 기준으로 2천여 개 환경컨설팅업체가 활동 중인데 연간 매출액은 153억 달러 수준이다. 미 환경청은 2000년에 버지니아 북부에 위치한 소규모 환경컨설팅업체인 Resources Application Inc(RAI)와 1천700만 달러의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유럽은 더욱 강화된 환경규제의 영향 및 법제도의 뒷받침으로 환경컨설팅업의 발전여건이 이미 조성된 상태이며 영국의 경우 시장규모는 1997년 이후 평균 15%씩 성장, 2000년에는 10억 파운드를 초과했다. 일본의 경우 2000년도의 시장규모가 2천200억 엔이고 2010년까지 6.4% 성장, 4천100억 엔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전국상하수도컨설턴트협회’, ‘일본폐기물컨설턴트협회’ 등 자발적 환경컨설팅 협회가 활성화되었다.

지난 2003년 시행한 해외 환경컨설팅 기업에 대한 분석을 살펴보면, △해외 환경컨설팅 기업의 주요 업무는 기술컨설팅(환경엔지니어링) △환경기준 및 정책대응 방안 제시(적합성) △유해성 및 환경영향평가 △환경경영 등으로 나뉘어진다. 특히 이 조사에서는 이들 해외 환경컨설팅 기업의 유형을 5가지 형태로 구분했다.

첫째는, 특정 환경분야에 대한 전문성가 경험을 토대로 특정문제에 대한 컨설팅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전문성에 기초한 전문 컨설팅 기업, 두 번째는 일반적인 경영컨설팅에서 환경산업체의 창업에서 관리, 조직설계 등 일반적인 컨설팅 업체와 국제환경경영인증(ISO 14000 등) 획득지원 등 환경경영 컨설팅으로 사업을 확장한 경우와 같이 일반경영컨설팅업체에서 출발하여 환경경영 전문 컨설팅기업으로 발전한 유형이 있다.

세 번째는 정부정책과 관련된 적합성 관련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유형으로 특히 미국의 컨설팅 기업이 이에 해당되며, 정부의 오염허용기준 등을 분석하여 기업의 대응방안을 마련, 또는 환경분쟁문제의 중간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유형, 네 번째는 건설 및 엔지니어링 사업과 연계한 환경컨설팅 기업 유형이 있다.

다섯 번째는 기술컨설팅에서 환경경영컨설팅 서비스까지 환경전반에 걸친 종합컨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유형 등이 있다. 이와 같은 유형은 컨설팅 기업의 특징은 해외 컨설팅 사업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고, 대부분의 해외사업 발주처가 국제기구들로 주로 개발도상국의 개발사업과 관련된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국내 환경컨설팅 시장규모는 2000년 기준으로 860억 원 수준이며, 2010년까지 5천270억 원대로 큰 폭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조사에 의하면 국내에는 스스로의 활동을 ‘환경컨설팅’으로 보는 업체가 2003년 현재 총 68개 정도의 기업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기업들은 주로 엔지니어링업체, 환경영향평가대행업체 등이 대부분으로 아직은 선진국과 같은 대형 전문업체들이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조사된 우리나라 기업의 61%가 자본금이 3억 원 이하이고, 10명 이하의 고용인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그나마 5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한 기업의 경우 대부분 개발 및 시설사업을 병행하는 엔지니어링 계통의 기업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규모는 협소하지만 이들 기업들은 반수 이상이 1998년 이후 창업되어, 환경컨설팅이 향후 시장전망을 긍정적으로 이끌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국내 기업들은 특히 기술컨설팅의 경우 전문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환경영향평가 혹은 검사·측정 업무와 일부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 중 전체의 75% 이상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 분포되어 있으며, 약 60개 환경컨설팅 관련 기업이 50명 이하의 종업원으로 운영되고 나머지만이 50명 이상의 직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고용인원은 우리나라 환경컨설팅 업계의 문제점으로 귀결되는데, 그 이유는 시장의 변화에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고, 환경전문인력의 노동시장에서의 수급 부족, 그리고 인력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고용인원 최소화를 꾀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시장에서의 문제는 현재 우리나라의 환경컨설팅에 대한 명확한 시스템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인식조차 희박한 것이 주요 원인이 될 것이며, 그러기에 2005년 환경컨설팅 사업과 관련된 입법처리 진행이 동 산업 발전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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