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욱 교수

김동욱 박사 정책제언

 

“획일적인 방류수 수질기준 설정방법 개선 필요”

현행 방류수 수질기준, 규제대상 수질오염물질·지역 구분·규모 따라 설정
보호대상 수역 용수목적·유량·유하거리 등 자정능력 크기 등을 고려해야

 

•한국환경평가전략연구소장
•본지 논설위원
•전 강원대 환경공학부 교수
•환경부 기획관리실장·상하수도국장·수질보전국장 역임
하·폐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합리적 설정

우리나라 하·폐수처리시설

현행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수질오염원 중 주요 점오염원으로는 생활하수(분뇨 포함), 가축분뇨 및 산업폐수가 있다. 생활하수 처리시설로는 공공하수처리시설,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이 있고, 가축분뇨 처리시설로는 정화시설이 있다. 산업폐수처리시설로는 폐수종말처리시설과 개별 폐수배출시설에 설치된 폐수처리시설이 있다([표 1] 참조).

하·폐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설정

수질오염물질 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은 수질오염원별 처리시설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기본적인 구조는 유사하다. 첫째, 개별 폐수배출시설의 처리시설을 제외한 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항목이 유사하다([표 2] 참조).

 
 
일반적으로 하·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항목은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 등 6개 항목이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설과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경우에는 생태독성(TU) 항목이 추가되어 있고, 간이공공처리시설의 경우에는 방류수 수질기준을 BOD와 총대장균군(TC)의 2개 항목에 대해서만 설정하고 있다.

둘째, 모든 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지역구분에 따라 달리 정하고 있다. 공공하수처리시설과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경우에는 Ⅰ~Ⅳ지역으로 구분하고, 개별 산업폐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청정지역, 가지역, 나지역 및 특례지역으로 구분하며, 정화시설의 경우에는 특정지역과 기타지역으로 구분한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수변구역, 특정지역, 기타지역, 모든 지역 등으로 구분한다([표 3], [표 4] 참조).

 
 
셋째, 하·폐수처리량의 규모에 따라 방류수 수질기준을 달리 설정하고 있다. 산업폐수배출시설의 경우 BOD, 화학적산소요구량(COD) 및 부유물질(SS) 항목에 대해 1일 폐수배출량 2천㎥를 기준으로 방류수 수질기준을 달리 설정하고 있으며, 개인하수처리시설인 오수처리시설의 경우 1일 하수배출량 50㎥를 기준으로 방류수 수질기준을 달리 설정하고 있다.

현행 지역구분제도 개선 필요

점 수질오염원은 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3개의 법령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이들 법령에서 정한 지역구분은 명칭만 다를뿐 세부지역 구분은 비슷한 경우가 있는가 하면, 명칭과 내용이 모두 다른 경우도 있다.

현행 지역구분 제도의 문제점은 동일, 또는 유사 수역에 대해 같은 법령 또는 다른 법령에서 각각 다른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지역구분 중 ‘Ⅰ지역’의 내용은 같은 법에 규정된 개별 산업폐수배출시설에 대한 지역구분 중 ‘청정지역’과 목표수질이 유사하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특정지역’의 세부지역구분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Ⅰ지역의 세부지역구분과 유사하다.

동일한 수역에 대해 지역구분의 명칭을 달리하는 것은 정확한 수역경계를 확인하는 데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동일 또는 유사한 처리시설들의 방류수 수질기준이 달리 설정되는 등의 모순이 발생될 수 있다. 그리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Ⅱ지역은 ‘중권역 중 COD 또는 총인(T-P)의 수치가 목표기준을 초과하거나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그 방류수 수질기준 설정대상 처리시설은 공공하수처리시설과 폐수종말처리시설이다. 다시 말하면, 개인하수처리시설 등 다른 처리시설의 지역구분에는 없는 지역구분이다.

이것은 다른 처리시설, 즉 개인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축산분뇨정화시설, 개별 폐수배출·처리시설 등에서 방류되는 방류수 중에 포함된 COD 및 총인(T-P)을 무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구분의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법 중 하나는 모든 처리시설에 대해 지역구분을 통일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Ⅰ지역’, ‘Ⅱ지역’, ‘Ⅲ지역’, ‘Ⅳ지역’ 등으로 구분하거나, ‘가 지역’, ‘나 지역’, ‘다 지역’, ‘라 지역’ 등과 같이 구분하는 방법이다.

규제대상 수질오염물질 설정 비합리

현행 방류수 수질기준 설정체계는 규제대상 수질오염물질 설정, 지역구분 및 규모에 따라 방류수 수질기준이 설정되어 있다. 이러한 설정방법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규제대상 수질오염물질 설정의 비합리성이다. 현재 설정된 BOD 등 수질오염물질은 목표수질 달성의 대상이 되는 개별 수역의 특성을 무시한 것이다. 수역에 따라서는 현행 규제대상 수질오염물질 외의 수질오염물질을 포함시켜야 할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반대로 제외시켜야 할 수질오염물질도 있을 수 있다.

둘째, 지역구분에 따라 동일 지역의 수역에 동일한 방류수 수질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지극히 비합리적이다. 어떤 지역의 특정수역은 하천, 호소 등 수역의 형태가 다르고, 같은 형태의 수역이라도 유량, 유속, 수중생태계 등이 달라 자정능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동일 지역, 동일 처리시설에 대해 동일한 방류수 수질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목표수질 달성이라는 환경보전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다.

셋째, 처리시설의 규모 크기에 따라 방류수 수질기준을 획일적으로 설정하는 것은 지역구분과 같이 일면의 타당성은 있으나, 지역구분과 유사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수질오염은 방류수의 수량 외에 보호 대상 수역과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유하거리 등과도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유하거리가 길고 처리시설의 규모가 큰 경우와 유하거리가 짧고 처리시설의 규모가 작은 경우는 그 방류수가 보호대상 수역에 도달했을 때 수질오염물질 부하를 비교해 보아야 알 수 있다.

▲ 하·폐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은 현재 중복적이고 서로 모순되는 지역구분을 일원화하고 대상지역을 가능한 한 수역 특성과 물 용도를 기준으로 세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사진은 서울 중랑하수처리장 최종방류수.

방류수 수질기준 장·단기 개선 필요

하·폐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은 현재 중복적이고 서로 모순되는 지역구분을 일원화하고 대상지역을 가능한 한 수역 특성과 물 용도를 기준으로 세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지역구분의 일원화는 수질오염원에 관계없이 동일 방류수의 수질오염물질이 동일 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동일하다는 전제를 만족시킬 수 있다. 즉,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중의 BOD나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중의 BOD나 똑같이 대상 수역의 BOD 농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말한다.

하·폐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제도의 장기적인 개선방향은 현행 제도의 단기적인 개선과정을 거치면서 궁극적으로 지역구분이나 하·폐수처리량의 크기 구분을 없애고 개개의 하·폐수처리시설별로 방류수 수질기준을 설정하는 것이다.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보호대상 수역의 용수목적, 유량, 유하거리 등 자정능력의 크기 등을 고려하여 방류수 수질기준을 설정하는 것이다. 이것은 개개의 하·폐수처리시설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방류수 수질기준을 설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수질오염물질의 배출규제는 배출허용기준규제에서 배출총량기준규제로 발전해 왔다. 우리나라의 수질오염물질 배출규제는 1980년 1월 15일 환경청 개청 이래 3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상당부분 그대로 계속되어 오고 있다.

수질오염총량관리는 2002년 처음 도입되어 현재까지 시행 중이나 4대강 일부지역에만 적용되고 있고, 대상 수질오염물질도 BOD와 T-P에 한정되어 있어 그 성과가 아직은 분명하지 않다. 개개 하·폐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배출총량기준규제를 말한다. 외과용 칼에 비유하면 배출허용기준규제가 식칼이라면 배출총량기준규제는 예리한 메스라고 할 수 있다.  

[『워터저널』 2017년 2월호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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