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브리핑


환경부, 「물환경보전법」 개정안 공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조류피해 예방조치·수생태계 복원계획 수립 시행…내년 1월 18일 시행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제도·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제 등 근거 마련


환경부는 수생태계 보전을 위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물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지난 1월 17일 공포했다. 기존 ‘수질 및 수생태계’라는 용어를 ‘물환경’으로 변경하고, 사람의 생활과 생물의 생육에 관계되는 수질 및 공공수역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개념의 수생태계를 총칭하는 용어인 ‘물환경’의 정의를 신설했다.

유량 관리와 하천구조물 개선까지 정책대상으로 포괄할 수 있도록 법체계가 정비됐으며, 그간의 수질 중심 물환경 관리의 한계점을 보완하여 수질·수량·수생태계가 연계된 물환경 관리 방안을 도입하도록 관계부처 간 협업체계를 제도화했다. 특히 10년간의 물환경 관리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국가 물환경관리 기본계획’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하위 계획의 수립체계를 개편했다.

또한 구리, 납, 비소 등 환경부령으로 정한 28종의 특정 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설치·운영 사업자는 배출량 조사결과를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환경부 장관은 이를 검증·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자발적 배출저감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 예정이며, 환경부는 시행 이전 기간 동안 관계 전문가와 민간단체 등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구체적인 하위법령을 마련할 방침이다. 

환경부, 「수질수생태계법」 하위법령 개정
조류피해 예방조치 등 먹는물 안전에 만전 기해

환경부는 지난해 1월 27일 개정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수질수생태계법)」이 이번 1월 28일부터 시행된 것과 관련하여, △조류 피해 예방 조치 △수생태계 복원계획 및 비점오염원 관리 종학대책 수립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 △수질측정기기 관리대행업 시행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하위법령을 개정·공포했다.

조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환경부 장관은 공공수역관리자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방류 또는 조류제거 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됐으며, 먹는물 안전을 위해 취·정수시설 관리자는 조류 유입을 차단하고 정수처리를 강화하는 등 예방 조치 명령이 가능하도록 근거가 마련됐다.

또 수질원격감시체계(TMS) 측정기기의 안전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관리 관련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관리대행업자는 수질 자동 측정기기 가동상태를 상시 점검하고 매년 실적보고서를 제출하는 한편, 기술 인력은 특화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특히 공공폐수처리시설 우수 지자체에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 폐수 유입률과 처리효율을 고려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운영·관리 효율화를 위한 지원 기반을 마련했으며,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5년마다 유입물질 특성조사, 공정별 처리효율, 시설의 문제점·개선방안, 유지·관리방안 등의 내용으로 기술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됐다.

안전처, 수도계량기 동파사고 주의 당부
50℃이상 뜨거운 물로 해동시 열손상 우려

국민안전처와 환경부는 수도계량기 동파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과거 3년간(2013년 11월∼2016년 3월) 발생한 수도계량기 동파사고는 연평균 1만2천915건으로, 1월에 62.3%(8천45건)로 가장 많았고 2월(23.7%), 12월(9.9%) 순으로 동파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에 설치된 계량기는 습식계량기가 2012년 기준 79.9%로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습식이라는 구조적 특성상 보온조치 등의 관리가 소홀할 경우 동파가 일어나기 쉽다. 실제로 2015년도 동파된 계량기 중 습식계량기가 78.9%였으며 동파의 주요 원인은 보온 미조치로 확인됐다.

수도계량기 동파 예방을 위해서는 계량기함(통) 내부를 헌 옷 등의 보온재로 채우고 뚜껑 부분은 비닐커버 등으로 넓게 밀폐해야 한다. 계량기가 얼었을 때는 따뜻한 물수건을 이용하거나 미지근한 물부터 점차 따뜻한 물로 녹여야 하며, 50℃ 이상 뜨거운 물로 녹이게 되면 열손상으로 고장이 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수자원 조사·계획·관리법」 공포
국토부, 국토 전체로 수자원 관리 공간 범위 확대

국토교통부는 기후변화, 협력적 거버넌스(governance), 신성장동력 요구 증대 등 수자원을 둘러싼 미래 환경변화에 보다 체계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수자원조사법)」을 제정하여 지난 1월 17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수자원 정책은 1962년에 제정된 「하천법」에 근거해 하천 중심으로 시행되어 왔으나 이번 법률 제정으로 수자원 조사, 계획 및 관리의 범위를 전 국토로 확대했다. 법률상 수자원 관리 원칙으로는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한 자원으로서 공공이익의 증진 △모든 국민에게 평등한 혜택 제공 △물순환을 고려한 통합적 관리 △수량 뿐 아니라 사회·경제·문화·자연환경 등을 고려한 종합적 관리 등이 새롭게 규정됐다.

또한 기존 「하천법」상의 유역종합치수계획을 치수뿐만 아니라 물이용과 환경 분야까지 포함하는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으로 변경했으며,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10년 단위의 지역수자원관리계획규정을 신설하여 지자체가 계획적으로 수자원관리를 시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수자원 관련 계획 수립 시 공청회 개최를 의무화하여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선순환 구조도 도입했다.

특히 극한 가뭄으로 인한 물부족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기존의 홍수피해 위주에서 가뭄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가뭄 피해상황조사와 갈수예보의 근거를 마련했으며, 해수담수화, 지하수 활용, 빗물활용 등 대체수자원 활용과 지원 조항을 신설하여 상습 가뭄 지역에 안정적인 물공급을 도모했다.

농업용수 수질개선 중장기대책 발표
농식품부, 깨끗한 농업용수 확보·친수공간 제공 총력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월 12일 농업용수 수질개선 중장기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수질개선대책은 농산물 품질 향상, 안전성 확보, 깨끗한 친수환경 제공 등을 위한 수질 보전·개선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농업용수원인 저수지·담수호의 수질은 갈수록 나빠져 지자체,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수립됐다.

농업용수 수질을 관리기준인 Ⅳ등급 이하로 관리하되, 도시공원 등 휴양·관광레저 공간으로 활용되는 호소는 선별적으로 Ⅲ등급으로 개선한다. 최근 5년(2011∼2015년)간 평균 수질이 Ⅳ등급을 초과하는 저수지 67개소에 대해서는 수질개선사업을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수질개선사업이 완료된 호소는 인공습지 등의 수질정화 효율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환류를 강화하고, 저수지 준설사업 시행 시 저수용량 증대를 위한 준설과 퇴적 오니(汚泥) 준설을 상호 연계·시행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한다.

또 지자체가 호소 상류유역에 오염원 저감 관련 사업을 계획할 때 마을하수도 정비,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 등에 국비를 우선 지원함으로써 오염원 저감을 유도하고 호소 홍수면부지 내 영농을 제한하여 농경배수로 인한 오염을 예방할 방침이다.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불법행위 근절
환경부, 분석결과 조작방지시스템 단계적 도입

환경부는 지난 1월 13일 전국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74곳의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수질검사 허위성적서 발급 등 검사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근절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검사기관의 지정요건 충족여부와 함께 실험절차의 적정성, 분석결과의 정확성, 성적서 발급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과거 법령을 위반했거나 분석건수가 크게 증가한 검사기관을 대상으로 수시로 기획점검을 실시한다. 또 검사기관의 기술인력 지정요건 및 행정처분 강화 등을 위해 「먹는물관리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고의적인 허위검사를 예방하기 위해 시료의 접수부터 기기분석, 결과기록, 성적서 발급까지 일련의 과정을 기록 및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인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LIMS)을 도입한다. 올해 LIMS의 효율적인 도입 타당성을 검토한 후,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해 검찰과의 합동단속을 통해 허위성적서를 발급한 수질검사기관 4곳을 적발하여 총 22명을 기소하고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지정취소 등을 조치한 바 있다. 해당 검사기관에 수질검사를 의뢰했던 업체 등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로 하여금 수질검사 재실시 등의 조치를 진행 중이다.

해양환경 측정·분석능력 인증기관 55개로 늘어
해수부, 신청기관 24개 중 17개 기관에 적합 판정

해양수산부는 ‘2016년 해양환경 측정·분석기관 능력평가’ 결과, 24개 신청기관 중 17개 기관에 대해 최종 ‘적합’ 판정을 내리고 인증서를 발급한다고 밝혔다. 해양환경 측정·분석기관 인증제도는 해양환경 측정·분석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0년부터 실시한 제도로, 심사 대상 기관의 능력을 평가한 후 통과할 경우 해양수산부 장관 명의의 인증서를 발급하고 있다.

평가는 표준 시료를 제공하여 개별 기관이 측정·분석하게 한 후 결과의 정확성을 검증하는 숙련도 평가와 기관의 인력·장비 구비 여부 등을 종합 진단하는 현장평가의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 평가가 이루어지는 항목은 해양수질 분야 19개 항목과 해양퇴적물 분야 13개 항목 등 총 32개 항목이다. 특히 2016년에는 11개 미량금속 항목에 대해 시범적으로 평가를 시행함으로써 향후 인증 제도를 확대 발전시키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한편, 최종 적합판정을 받은 17개 기관 중 15개 기관은 기존에 인증을 받았던 기관으로 인증항목이 추가되거나 인증기간이 연장되었고, 이로써 해양수산부로부터 측정·분석능력 인증을 받은 기관은 총 55개가 되었다. 해양환경 측정·분석능력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인증 관련 세부정보 및 인증기관·업체 현황, 세부 평가 결과 등은 정도관리 홈페이지(www.marenq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축매몰지 인근 먹는샘물 업체 긴급 점검
환경부, 매몰지 3㎞ 이내 수질검사…침출수 영향 없어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28일부터 1월 16일까지 기존에 운영 중이거나 최근에 새로 조성된 가축매몰지를 중심으로 주변 3㎞ 이내에 위치한 먹는샘물 제조업 5곳의 원수 수질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취수정에서 원수를 받아 매몰지 침출수의 영향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총대장균군, 염소이온,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등의 항목에 대해 검사했으며 5곳 모두 수질기준 이내로 나타나 특이사항은 없다고 발표했다.

환경부는 이번 지도점검 결과를 볼 때 매몰지 침출수가 먹는샘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매몰지는 5m내외 깊이로 만들어지며 강화 섬유 플라스틱(FRP)통을 사용해 가축 사체를 매몰하고 액체가 통과하지 못하는 불투수 차수시트를 써야 하는 등 침출수 방지조치가 의무화되어 있다. 먹는샘물은 100∼200m 지하의 암반대수층에 관정을 뚫고 오염유입 방지시설을 설치하기 때문에 지표상의 오염원으로부터 비교적 안전한 구조이다. 

안전처, 매월 10일 가뭄 예·경보 정례적 운영
경기·충남·전남 일부 지역 가뭄 발생 대비 필요

국민안전처는 가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6년 3월부터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시범 운영해 오던 가뭄 예·경보를 올해 1월부터 매월 10일 정례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가뭄 상황이 예상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기상청 등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해 대응태세를 강화하고 농업·생활·공업용수 등 용수분야별 가뭄대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해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2017년 1월 분야별 가뭄 예·경보 내용에 따르면, 최근 6개월간 전국 강수량은 평년(837.5㎜) 대비 93% 수준으로 전국적인 기상 가뭄은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서울·인천·경기·강원 영서·충청 일부 지역 23개 시·군은 강수량이 평년의 60% 미만으로 가뭄 상황은 주의단계이며, 특히 경기 오산은 강수량이 평년의 40% 미만으로 심함단계이다.

향후 3개월 전망을 살펴보면 저수율이 낮은 보령댐을 수원으로 하는 충남 서부권 8개 시·군은 가뭄상황이 심함단계로 심화되고, 농업용 저수지의 저수율이 낮게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기·충남 5개 시·군은 주의단계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국민안전처는 매주 관계부처 점검회의를 통해 가뭄실태 및 가뭄대책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생활 및 공업용수 가뭄 지역인 충남지역 8개 시·군과 가뭄이 우려되는 전남지역 4개 시·군에 대해서는 용수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댐·저수지의 선제적 용수감량 등을 통해 용수를 비축하고, 용수공급체계 조정 검토 등 장기 가뭄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 또 농업용수 가뭄 예상지역인 경기·충남지역 5개 시·군에 대해서는 영농기의 농업용수 부족상황이 우렴됨에 따라 저수지 물채우기, 용수원 개발 등 농업용수 확보대책을 추진 중이다. 

[『워터저널』 2017년 2월호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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