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재근 박사

류재근 박사 칼럼


현행 ‘수질기준 측정법’, 아무런 문제점도 없는가



·(전)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6,7대)
·(전)국립환경과학원장
·(전)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산업 발전 및 도시화로 생활의 질적 향상이 이뤄진 반면, 많은 합성화학물질이 제조·사용·폐기되고 있다. 화학물질로 인한 수질오염은 점차 심화되어 상수원수에도 많은 화학물질이 혼입(混入)되기에 이르렀으며, 이에 안정적이고 양질의 먹는물을 확보하는 일이 시급해졌다.

이미 세계보건기구(WHO)는 1984년에 ‘수질 가이드라인(지침서)’을 설정하고 이후 화학물질에 관한 각종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조사 결과를 집적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오고 있다. 또 안정성 측정 분야에서 관련 정보가 새롭게 획득될 때마다 이에 대한 개정 작업을 시행하고 있다.

미국의 환경보호청(EPA)은 「안전 음료수 기준법」에 먹는물 수질기준 항목을 지속적으로 추가하여 이를 바탕으로 수질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과거 후생성(厚生省) 생활환경심의회가 중심이 되어 수질관리를 추진한 이래로 수도수 기준에 대한 정비작업을 꾸준히 진행해 오고 있으며, 유럽연합(EU) 국가인 영국, 프랑스, 독일 등도 매년 상수원에 대한 수질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수도수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1997년에 먹는물 수질기준으로 45개 항목을 설정하고 추가로 감시물질까지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여 수질을 관리해오고 있다. 2007년에 하천·호수 기준을 대폭 수정하여 수질환경기준을 적용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

향후 증가하는 수질오염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강화된 수질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농약, 유기염소제·유기용제 등 미량화학물질, 발암물질에 관해서는 동물실험에서의 독성 데이터를 기준으로 인체에 적용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불확실한 요소 및 대사(代謝), 약리작용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농약에 장기간 노출되었을 때 동물과 사람의 감수성 차이(종차)가 클 경우, 안전성을 고려해 관련 기준이 설정되어야 하며, 미량화학물질에 의한 복합·상승작용의 위험성도 고려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또 수질기준 항목을 대폭 증가시킬 경우, 그 기준이 준수되고 있는지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정수장 등 수질측정소에서의 모니터링 체계가 충분히 정비되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수질측정소의 종사인력 증가 △분석기기의 구입 △분석기술의 개발 △예산 증액 등 제도적 측면을 포함하여 다각적인 측면에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나아가 수질환경기준 및 먹는물 수질기준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와 검출된 미량화학물질 및 병원성 미생물을 제거하는 기술의 개발이 앞으로의 과제라고 판단된다.

[『워터저널』 2017년 4월호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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