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브리핑

환경부, 20개 수질개선사업에 1천423억원 투자

굴포천·석성천·송전천·의령천·석교천 등 전국 5곳 오염하천으로 선정
생태하천 복원, 가축분뇨 처리시설 등 수질개선 통합·집중형 개선사업 추진

▲ 환경부는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사업의 대상으로 한강수계 부천 굴포천(사진), 안성천수계 용인 송전천, 낙동강수계 의령 의령천과 함안 석교천, 금강수계 부여 석성천 등 전국의 오염하천 5곳을 선정했다.

환경부는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사업의 대상으로 한강수계 부천 굴포천, 안성천수계 용인 송전천, 낙동강수계 의령 의령천과 함안 석교천, 금강수계 부여 석성천 등 전국의 오염하천 5곳을 선정했다. 이 5곳은 지자체에서 신청한 10개 오염하천 중 1차 유역(지방)환경청 검토의견을 바탕으로 수질오염 정도, 인구밀집지역, 지역주민 개선요구 등을 고려하여 전문가와 함께 회의를 거쳐 선정됐다.

이들 하천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이 2∼15㎎/L이고 총인(TP)이 0.06∼0.46㎎/L으로 현재 수질이 좋지 않은 편이다. 이에 환경부는 오염하천 5곳에 대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각 사업부문별 한도액의 25% 내외 수준에서 하수도, 생태하천복원, 비점오염저감사업, 가축분뇨처리시설 등 20개 수질개선사업에 국비 1천423억 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사업은 ‘제6차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사업’이며, 환경부는 이 사업을 통해 오염하천의 수질이 개선되어 부유물질 등 미관문제는 물론, 고질적인 악취 민원 등이 해소되고 지역 주민에게 친환경적인 생활공간이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 부천시 굴포천은 부천, 김포, 부평, 계양, 강서 등 5개 기초단체를 관통하여 흐르는 하천이다. 굴포천의 일부 구간은 2∼4차 통합·집중형 개선사업으로 이미 선정되어 추진 중이며, 이번 6차 사업과 병행 추진할 경우 한강하류 수질개선에 동반상승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충남 부여군 석성천은 최근 3년간 BOD 평균값이 4.1㎎/L 수준으로 현재 Ⅲ등급이나 개선사업을 통해 2025년까지 Ⅱ등급으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향후 가축분뇨, 비점오염 저감사업,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의 구조적 대책을 비롯해 석성천 민·관 네트워크 구성, 친환경농업·액비처리 개선과 같은 축산기술 보급 교육 등의 비구조적 대책도 폭넓게 추진할 계획이다.

또 경기 용인시 송전천은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하수관거 사업을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연계 추진할 경우, 오염원 유입저감과 하천복원이 병행되어 단기간 내 수질개선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 의령군 의령천과 함안군 석교천은 낙동강수계인 남강으로 유입되는 지류 중 하나이다. 남강에 비해 오염도가 높아 남강 하류구간 수질오염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이번 사업을 통해 남강과 낙동강의 수질개선 효과가 동시에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사업은 오염된 하천을 대상으로 하수도, 생태하천복원 등 다양한 개선사업을 3~5년 동안 단기간에 집중 지원하는 묶음형 수질개선 사업이다. 환경부는 그간 수질개선 단위사업들이 분산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개선효과를 얻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던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46개 오염하천을 대상으로 181개의 수질개선사업을 통합하여 추진했다.

2012∼2013년에 선정된 21개 하천의 경우, 사업 전의 BOD를 기준으로 16개 하천의 수질이 1등급 이상 개선되었다. 대표적으로 안성시 죽산천은 수질이 Ⅲ등급(BOD 4.2㎎/L)에서 Ⅱ등급(2.3㎎/L)으로 45% 개선됐고, 성주군 백천은 Ⅲ등급(BOD 3.1㎎/L)에서 Ib등급(1.3㎎/L)으로 58% 향상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 환경부는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오염지류의 수질과 수생태계 조사결과를 복합적으로 분석하고 사업의 효과를 평가할 계획이다.

과망간산나트륨’ 먹는물 수처리제로 지정
환경부, 제거효율 90% 이상…고농도 망간 제거 효과적

환경부는 댐과 저수지를 취수원으로 이용하는 일부 지역에서 겨울철 망간으로 인한 수돗물 탁수 민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과망간산나트륨’을 먹는물 수처리제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망간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환경부령)」 상의 심미적 영향 물질로, 물보다 비중이 큰 망간은 평상시 호소 등의 바닥에 축적되어 있다가 가뭄으로 호소의 저수율이 낮아지거나 겨울철 전도 현상이 발생하면 취수구로 유입될 수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과망간산나트륨의 제거효과를 실험한 결과, 90% 이상의 높은 제거효율을 보였으며 수질 안전성에도 문제가 없는 등 먹는물 수처리제로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과망간산나트륨은 주입설비가 간단하고 취급이 용이하여 고농도 망간이 유입이 되더라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과망간산나트륨을 먹는물 수처리제로 지정하기 위한 고시 개정안을 환경부 누리집에 공개하고 5월 말까지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상반기 내로 고시할 예정이다.

환경부, 용산기지 내부 지하수 1차 조사결과 공개
녹사평역 유류 유출사고 대한 오염원인 규명 위해

녹사평역 유류 유출사고 이후 기지 외곽에서 유류오염이 계속 발견되자 지하수 정화를 진행하던 서울시는 미군기지 내부 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환경부는 오염 원인을 규명하고 향후 환경오염 치유 관련 한·미간 협의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서울시, 주한미군과 함께 주한미군지휘협정(SOFA) 환경분과위원회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 결과 2014년 11월에 용산기지 내·외부의 지하수를 조사하기로 합의했으며, 이에 따라 2015년 5월 26∼29일 첫 조사 후 2016년 1∼2월과 2016년 8월 두 차례에 걸쳐 추가 조사가 이루어졌다. 환경부는 지난 4월 13일 ‘용산기지 내부 1차 조사결과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판결을 송달 받고 당일 오후 소송의 대상이 된 해당정보를 청구인에게 제공했다.

현재는 용산기지 내부조사에 대한 최종 결과보고서를 마련하기 위해 SOFA 환경분과위원회 실무급 한·미간 협의가 진행 중이다. 환경부는 앞으로 2, 3차 조사를 포함한 전체 조사에 대하여 미 측과 합의된 최종 결과보고서가 마련되면 이를 토대로 향후 조치방안 및 공개 등을 공식 논의할 계획이다.

안전처, 지자체와 재해복구사업 조기 완료 추진
대규모 사업장 37개소…올 여름 피해 재발 우려

국민안전처는 지난해 10월 발생한 태풍 ‘차바’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재해복구사업이 6월 우기 전까지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안전처는 피해지역 주민의 조속한 생활안정과 2차 피해예방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실시설계와 공사발주를 조기에 추진하도록 적극 당부했다.

그러나 피해를 입은 공공시설 2천771건 중 현재 1천275건은 이미 완료되어 정상 추진되고 있으나 대규모 사업장 37개소는 부득이 공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될 수밖에 없어 올 여름철 호우로 인한 재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에 지난 4월 14일 안전처는 37개소의 재해복구사업 시행기관의 담당 부서장들과 함께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복구사업장별 실시설계, 계약추진, 공사발주, 준공 등 복구사업 추진과정을 일정별로 꼼꼼히 확인했으며, 시행기관에서는 담당공무원 및 감리자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해당지역 단체장의 수시 현장방문을 통해 공사품질 향상은 물론 현장에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즉시 해소하기로 했다. 또한 추진상황 점검 결과 공사 지연이 예상되는 사업장은 세부 공정계획을 다시 세우도록 지시했다.

국토부, 충남 보령댐 저수량 ‘경계’ 진입
보령댐 도수로 활용해 생활·공업용수 정상 공급

지난 3월 25일 보령댐이 ‘댐 용수부족 대비 용수공급 조정 기준’에 따라 ‘경계’ 단계에 진입하자 국토교통부는 보령댐 급수지역의 생활·공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보령댐 도수로를 가동했다. 보령댐 도수로는 극한 가뭄 시 보령댐을 보조하는 비상 시설로, 하루 최대 11만5천㎥의 금강 물을 보령댐에 공급할 수 있으며, 이는 보령댐 사용량(평균 23만㎥)의 약 50%에 해당한다.

국토부는 보령댐 저수량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필요 시 급수체계 조정을 통해 보령댐 공급량의 일부를 인근 댐에서 대체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추진할 계획으로, 보령댐 고갈까지 우려되었던 2015년과 같은 용수 부족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강수량 부족이 홍수기 이후에도 계속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해당 지역에서는 물절약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국토부는 최근 강수량이 연이어 부족한 충남 서부지역 물부족에 대한 중·장기 대책으로 대청Ⅲ단계 광역상수도사업, 충남서부권 광역상수도사업, 대산임해 해수담수화 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다. 대청Ⅲ단계 광역상수도 사업은 2019년 완료 예정이며, 충남서부권 광역상수도 사업은 2017년 3월 예비타당성 조사가 완료됨에 따라 관계 기관 협의 및 설계 등을 거쳐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전국 강수량은 91㎜로 예년의 68% 수준이다. 이에 국토부는 강수량 부족에 대비해 국토부에서 관리중인 다목적댐 20개를 이미 실사용량 공급 중심으로 긴축 운영 중에 있으며, 4월 6일 기준 전국 다목적댐의 총 저수량은 58억6천만㎥로 예년의 109%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국토부, 하천 특화 국산 드론기술 개발 지원
‘제2회 하천측량·하상변동조사 드론 경진대회’ 개최

국토교통부는 하천측량 및 하상변동조사의 효율화를 위해 최신기술인 드론을 활용한 ‘제2회 하천측량·하상변동조사 드론 경진대회’를 이번 4월 20일부터 6월 9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하천측량 및 하천 시설물 관리 기술력을 확보하고 세계 드론서비스 시장의 성장세에 맞춰 하천 특화 민간 드론 기술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국토부는 이미 지난해 10월 ‘제1회 하천측량 및 하상변동조사 드론 경진대회’를 통해 하천 분야에서 드론 기술의 적합성 및 활용 가능성을 확인한 바 있다. 본 대회는 1차 대회보다 더 심도 있는 평가를 위해 수심부 측량 시 2차원 기반의 선형(Line) 결과물을 제출하는 방식에서 3차원 기반의 면형(Polygon) 결과물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평가 기준이 변경됐다.

한편, 국가적 차원에서 하천 특화 국산 드론 기술 개발을 장려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하고자 시스템 분야를 신설했다. 이에 드론 비행장치와 응용소프트웨어의 국산화, 성능, 창의성 등을 평가할 계획으로 타 업체와 경쟁을 통해 자체 개발 기술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국산 기술 개발 기업을 격려할 예정이다.

대회는 4월 25일부터 5월 2일까지 신청서를 접수받아 1차 서류심사(기술심사, 시스템심사) 및 2차 현장심사(현장 결과물 심사) 후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입상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측량분야 및 시스템 최상위 업체에는 국토교통부 장관 상장을 수여하고 측량분야 상위 3개 업체는 하상변동조사 시범사업(2017년) 참여 시 우대할 방침이다.

가축분뇨·퇴비·액비 관리 실태 합동 점검
환경부, 전국 840곳 가축분뇨 배출시설 집중 단속

환경부는 4월 17일부터 28일까지 녹조 사전 예방을 위해 전국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지자체와 합동으로 점검했다. 이번 합동점검은 가축분뇨의 불법처리를 예방하여 유기물, 질소, 인 등 영양염류가 높은 가축분뇨가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 실시됐다.

환경부는 전국의 가축분뇨 배출시설과 재활용 업체, 액비유통센터 가운데 840여 곳을 선별하여 집중 점검했으며, 점검대상은 상수원보호구역 등 주요 하천에 인접한 축사밀집지역, 축사주변과 농경지, 악취 등 상습 민원 유발지역, 과거 위반사례가 있는 축산농가, 가축분뇨 재활용업체 등이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관리실태를 비롯해 퇴비와 액비를 축사주변이나 농경지 등에 야적 또는 방치하거나 공공수역에 유출하는 행위 등이 중점 점검사항이었으며, 이 외에도 액비유통센터 등을 통해 미부숙(未腐熟) 가축분뇨를 반출해 처리하는 행위나 작물재배에 관계없이 퇴비와 액비를 무단으로 살포하는 행위, 농경지를 처리장소로 간주하여 반복적으로 과다 살포하는 행위 등을 점검했다.

환경부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한 가축분뇨 무허가 또는 미신고 배출시설, 미신고 재활용시설 설치운영자 등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위반차수별로 사용중지, 처리금지, 폐쇄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아름답고 안전한 소하천 가꾸기 공모전’ 개최
안전처, 2012∼2016년 소하천정비지구 14개소 선정

국민안전처는 4월 18일부터 5월 10일까지 ‘아름답고 안전한 소하천 가꾸기 공모전’을 주관한다. 이 공모전은 소하천에 대한 치수 위주의 획일적인 직선화 정비에서 탈피하여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친환경적인 정비를 유도하기 위해 2010년부터 매년 추진해 오고 있는 행사로, 자율경쟁을 통해 정비 수준과 사업 효과를 높여 재난예방은 물론 친수 공간 확보와 국민안전 및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소하천 가꾸기의 대표적인 유형을 살펴보면 △치수안정성 확보를 위한 저류지의 친환경적 정비 △폐천 부지 등을 활용한 공원 조성 △생태 연못 등 동·식물의 서식환경 조성 △휴식 공간 등 친수환경 조성 △지역특성을 반영한 소하천 정비 등이 있다.

이번 공모전은 2012년∼2016년 기간 동안 정비를 추진한 소하천을 대상으로 하천·환경·수질분야 전문가 10여 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지역특성화, 사업효과성, 치수안전성, 주민활용도 등 12개 항목에 대하여 심사한다. 최종 심사 후, 선정된 14개 우수 지구의 관할 지자체에 대해서는 단체표창과 함께 2018년 설계 및 보상비 등 소하천 정비에 필요한 국비 1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안전처는 총 5만4천377㎞의 소하천을 정비하기 위해 1995년부터 2016년까지 5조7천65억 원(국비 2조5천429억 원)을 투자하여 2만4천406㎞ 구간에 대해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지속적인 추진을 통해 정비율을 지방하천 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워터저널』 2017년 5월호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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