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욱 교수 정책제언] 음식물 재활용 폐수 처리비용 한해 1,632억원

분류식 하수관 설치지역 등에 ‘디스포저’시범사용 검토 필요

“음식물쓰레기 운반하기 위해 매일 10톤 트럭 1,146대가 장거리 운행…먼지·배출가스 대기오염의 원인”

   
▲ 김동욱 교수(강원대 환경공학부 교수/본지 논설위원/환경부 기획관리실장·상하수도국장·수질보전국장 역임)
2005년 기준 우리나라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일일 1만1천464톤이며, 최종처리방법은 매립 1천606톤(14.0%), 소각 540톤(4.7%), 재활용 9천316톤(81.3%) 등이었다.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한 음식물재활용폐수 발생량은 일일 7천453톤이며, 그 중 33%인 2천459톤은 하수처리장 등에서 처리되고 나머지 67%에 해당되는 4천994톤은 해양에 투기되었다. 음식물쓰레기 중 음식물 고형폐기물 하루 발생량은 1천863톤이었으며, 이중 1천427톤(76.6%)이 사료 또는 비료로 재생되었다.

이와 같은 음식물쓰레기 발생 및 처리는 환경적, 경제적, 기술적, 국제적 측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음식물쓰레기, 2차 환경오염 원인

먼저 환경적 문제점이다. 음식물쓰레기의 70% 이상이 일반가정에서 발생한다. 가정발생 음식물쓰레기는 보통 2, 3일 씩 모여서 배출되기 때문에 그 동안 부패되어 가정악취 발생의 원인이 된다. 뿐만 아니라 매일 평균 1만1천464톤의 음식물쓰레기를 운반하기 위해서는 10톤 트럭 1천146대가 장거리를 운행해야 한다.

트럭운행에 따라 발생하는 먼지와 배출가스는 대기오염의 원인이 된다. 음식물쓰레기 매립은 침출수 유출이라는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고, 소각은 대기오염의 원인이 된다. 또한 재활용과정에서도 악취, 분진 등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하고 건조과정 등에서의 에너지 사용으로 인해 또 다시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한다. 뿐만 아니라,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재활용과정에서 음식물쓰레기의 탈수로 인한 음식물재활용폐수는 또 다른 수질오염물질로 해양투기 등의 환경문제를 일으킨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막대

두 번째는 경제적 문제점이다. 음식물쓰레기가 가정 등에서 분리 배출되어 매립, 소각, 재활용 등 최종 처리되기까지는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가정 등에서의 분리배출을 위한 노력을 제외하더라도 분리 배출된 음식물쓰레기의 수거·운반비용, 매립비용, 소각비용, 재활용비용 등이 현재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의 주요 문제점이 되고 있다.

   
▲ 매일 평균 1만1천464톤의 음식물쓰레기를 운반하기 위해 10톤 트럭 1천146대가 장거리를 운행, 먼지와 배출가스는 대기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음식물 재활용 폐수처리의 경우만을 예로 들면, 하수처리장 등에서 음식물 재활용 폐수를 처리할 때 비용은 톤당 약 6만 원으로 하루 발생량 7천453톤을 모두 처리할 경우 총 소요비용은 4억4천700만 원(연간 1천632억 원)이다.

여기에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비용, 재활용시설 건설투자·가동비용 등이 더해지면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위한 총비용은 크게 증가한다. 음식물쓰레기를 매립하거나 소각할 때도 많은 비용이 든다.

해양투기 폐기물 급격히 증가

세 번째는 국제적 환경문제다. 폐기물의 해양투기를 규제하기 위한 ‘1972 런던협약’ 당사국 중 음식물재활용폐수와 하수오니를 해양에 투기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 그리고 필리핀 등 3개국 밖에 없다. 일본은 조만간 하수오니의 해양투기를 전면 금지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런던협약 당사국 중 ‘하수오니를 대량으로 바다에 투기하는 나라’로 인식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폐수나 오니를 해양에 투기하는 이유는 유기성오니의 직매립금지제도, 축산폐수 전량 위탁처리제도 등의 시행과 해양투기가 육지처리보다 경제적인 부담이 적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1997년 유기성오니 직매립금지제도를 도입하여 유예기간을 거쳐 2003년부터 유기성오니 직매립을 전면 금지했고, 2002년에는 축산폐수 전량 위탁처리제도를 도입했다.
축산업자가 축산폐수 전량 위탁처리계약을 맺으면 축산시설 설치허가를 면제해 주는 제도다. 축산폐수의 육지 처리비용이 상대적으로 비싸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축산폐수 대부분이 해양에 투기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폐기물의 해양투기 현황을 보면, 축산폐수가 274억5천 톤으로 가장 많고, 하수오니 162억9천 톤, 음식물재활용폐수 149억8천 톤, 폐수오니 144억1천 톤, 준설토사 103억2천 톤, 분뇨 80억7천 톤, 폐수 77억7천 톤 순으로 나타났다. 2005년 1월부터 음식물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음식물재활용폐수의 해양투기량은 2004년 69억9천 톤에서 2005년에는 149억8천 톤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났다. 또한 축산농가에 대해 폐수발생량 전부를 해양투기하면 폐수방지시설 설치를 면제해주기 때문에 축산폐수의 해양투기량도 급격히 늘어났다.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인식 전환

현재 음식물쓰레기정책은 자원화와 환경오염방지의 두 가지 개념을 기초로 하고 있다. 자원화 개념은 우리나라에서 1년에 버려지는 음식물쓰레기의 양이 16조 원에 달한다는 것이고, 환경오염방지 개념은 재활용을 하면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폐기물발생절대량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은 모두 문제가 있다. 음식물쓰레기의 경제적 가치가 연간 16조 원이라는 것은 그 근거가 확실하지 않다. 연간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400만 톤이라고 할 때 음식물쓰레기 가격은 톤당 400만 원이다. 우리나라 음식물쓰레기의 주요 구성성분은 생선의 내장이나 뼈, 꽁지 등과 김치와 같은 양념채소류 찌꺼기, 과일 껍질 등이다.

이러한 음식물쓰레기의 톤당 가격이 400만 원이라는 계산은 납득하기 어렵고, 수분함량을 30% 정도로 환산하면 음식물쓰레기의 무게가 반으로 줄어들어 음식물쓰레기 1kg 당 가격이 무려 8천 원이나 된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음식물쓰레기의 현실적 가치를 터무니없이 높게 잡은 것이다.

그리고 환경적인 측면에서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으로 인한 환경오염방지 효과는 앞에서 설명한대로 대기오염, 수질오염 등 2차 오염 유발효과가 너무 크다는 것이 올바른 분석일 것이다.

   
▲ 종량제 봉투에 음식물쓰레기를 함께 버리는 가정이 아직도 많다.
현행 음식물쓰레기 정책의 또 다른 문제점은 음식물쓰레기로 만든 사료는 가정에서 부패된 것을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질이 떨어지고, 비료로 재생한 것은 염분농도가 높아 비료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며, 염분농도를 줄이기 위해 화학약품을 사용할 경우 비용이 많이 들고 2차 오염을 또 다시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에 대한 획기적인 인식전환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폐기물의 재활용, 재이용 등 자원화는 물론 훌륭하고 듣기 좋은 말이다. 그러나 모든 사물에는 양면이 있기 마련이며, 양면 중 이익이 많이 발생하거나 손해가 적게 발생하는 면을 택하는 것이 원칙이다. 지금까지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음식물쓰레기를 다루는 현재의 방법은 양면 중 손해가 이익보다 큰 크다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선진국 ‘디스포저’ 사용

   
▲ 주방용 오물분쇄기 ‘디스포저’.
일반적으로 ‘디스포저(Disposer)’라고 불리는 음식물쓰레기 분쇄기(food waste disposer)는 주방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찌꺼기를 분쇄하여 물로 씻어 하수도로 배출하는 장치다. 외국의 경우 미국이나 일본, 호주, 네덜란드 등의 국가도 디스포저 사용을 금지한 적이 있었으나 현재 선진국 중에서 디스포저 사용을 금지한 나라는 거의 없다.

일본의 경우 지금까지 주로 매립과 소각에 의해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여 왔으나 최근에는 디스포저 사용을 권장하고 있으며, 그 설치비의 60%를 정부예산으로 보조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3년 환경부는 디스포저를 사용한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하였고, 그것을 근거로 1995년부터 디스포저 사용을 금지하는 조치를 했기 때문에 현재 디스포저 사용은 불법으로 되어 있다. 디스포저 사용을 금지한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디스포저를 사용하면 기존 하수처리장의 오염물질 부하량이 커진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대부분의 하수도관의 경사가 충분히 가파르지 못하기 때문에 분쇄된 음식물찌꺼기가 하수관로에 퇴적되어 하수관이 막힌다는 것이다.

이에 덧붙여 디스포저 사용을 반대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폐기물자원화’라는 매력적인 구호에 이끌려 그에 따른 문제점들에 대해 애써 눈을 돌린다는 것이다.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줄이기’, ‘음식물쓰레기 최대한 재활용’ 등 일반대중을 상대로 한 ‘환경운동성’ 구호로 ‘연간 음식물쓰레기로 낭비되는 돈이 16조 원’, ‘음식물쓰레기의 사료화, 퇴비화’ 등은 좋은 제목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정책의 기본방향은 과학적인 환경적, 경제적, 기술적, 국제적 영향 분석을 토대로 설정되어야 한다. 그렇다고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을 전면적으로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환경적, 경제적으로 이로운 범위까지는 음식물쓰레기를 자원화 해야 한다. 그러나 모든 음식물쓰레기를 자원화 해야 하고, 또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디스포저 사용의 선별적 허용

생활하수는 수질오염발생원 중 가장 큰 것으로 30여 년 간의 우리나라 환경보전 역사에서 환경문제의 중심에 자리 잡아 왔다. 우리나라는 현재 85% 정도의 하수도보급률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수치는 중·소도시 규모 이상의 인구밀집지역에는 모두 생활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다는 것으로, 생활하수처리 문제는 이제 거의 선진국 수준에 올라섰다는 것을 의미한다. 생활하수 문제를 대신하여 현재 어려운 환경문제로 나타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음식물쓰레기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에서 살펴보았다.

음식물쓰레기의 대부분이 유기물질이기 때문에 하수도시설만 완벽하다면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것이 모든 면에서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디스포저를 사용하면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 우선 음식물쓰레기의 분리배출에서부터 수거운반, 발효 및 건조처리, 폐수배출 등 단계마다 발생하는 환경문제와 경비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디스포저의 사용은 하수도체제 정비라는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디스포저를 사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하수관이 분류식이어야 한다. 합류식 하수관은 누출에 의해 인근하천 등으로 오염물질이 직접 유입되어 오염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수관이 분류식인 경우에도 디스포저를 거친 음식물찌꺼기가 하수관에 쌓여 ‘관 막힘’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 최근 미국에서도 하수관의 경사가 완만한 구역에서 관 막힘 현상 때문에 고민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한다.

이러한 관 막힘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단독정화조를 설치하는 방법이 있다. 단독정화조를 설치하게 되면 디스포저에서 발생한 고형폐기물이 단독정화조에서 일단 걸러지고 장시간에 걸쳐 부숙되기 때문에 그 부피도 몇 십 분의 일로 줄어든다.

단독정화조의 오염물질처리효율은 보통 50% 이상이기 때문에 기존 하수처리장에 대한 부하량도 그렇게 크지 않다. 예를 들어, 디스포저 사용으로 인해 생활하수의 유기물 부하량이 약 20% 증가하는 것으로 보면, 단독정화조를 거칠 경우 하수처리장 부하량은 현재 부하량보다 약 10% 정도 증가하게 된다. 만약 하수처리장 유입수의 유기물 농도가 150mg/L일 때 디스포저를 사용하면 165mg/L가 된다는 것으로, 이러한 농도의 생활하수는 현재의 하수처리장 용량으로도 별 문제 없이 처리될 수 있다.

다만 단독정화조를 설치할 경우, 그 설치비용과 주기적인 정화조오니 청소비용, 운반비용 등 경제적인 부담과 정화조오니 처리에 관련된 환경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것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에 따른 비용과 환경문제 등과의 비교를 통해 결정되어야 할 문제다. 정확한 계산은 본고의 범위 밖이지만 어림계산으로도 단독정화조 관련 비용이 훨씬 작을 것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고, 환경문제 또한 훨씬 단순하고 해결이 쉽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제는 현실적으로 디스포저 사용을 구체화하는 일이다. 디스포저 사용문제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말한 디스포저 사용으로 인한 환경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있어야 한다. 만약 분석결과 디스포저 사용이 긍정적이라면 정부는 분류식 하수관이 설치된 지역에 대해 단독정화조 설치를 조건으로 디스포저를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이미 분류식 하수관이 설치된 곳이나 전국에 새로 건설되는 대규모 아파트 밀집지역에 디스포저를 시범적으로 사용해 보는 것이다. 더 이상 우리는 구호나 고정관념에 얽매여 오히려 환경문제를 악화시키면서 재원을 낭비하는 정책을 고집하는 어리석음을 계속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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