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는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15일까지 도내 산업단지 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124개소를 대상으로 환경보전협회와 합동으로 점검을 벌여 규정을 위반한 22개소를 적발해 이중 6개소는 고발하고, 16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올해 하반기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충남도와 환경보전협회가 합동으로 4개반 8명의 점검요원이 투입됐다.

합동점검결과 폐수방지시설을 비정상 가동한 천안의 Q업체, 대기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은 연기의 K업체, 폐수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은 연기의 Y업체, 대기배출시설 자가측정을 실시하지 않은 연기의 D업체 및 Y업체, 사업장폐기물을 신고하지 않고 처리한 천안의 S업체 등 6곳을 고발 조치했다.

사업장폐기물 보관을 부적정으로 천안의 A업체는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하는 등 총 16개소 18건에 대하여 1천6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와 함께 충남도는 1곳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충남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여, 시험분석 결과에 따라 별도로 조치할 계획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감독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서는 환경보전차원에서 오염물질 배출을 규정대로 이행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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