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브리핑 


환경부, 정수기 부가기능 사전관리 강화

정수기 사용 중 위생관리 강화·품질검사기관 공정성 확보 등 안전관리 개선


「먹는물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환경부는 「먹는물관리법」 개정안을 지난 8월 10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얼음정수기에서 니켈 검출이 지적된 이후,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정수기 부가기능의 관리 강화를 비롯하여 정수기 관리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부족한 점을 개선한 것이다. 

「먹는물관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얼음제조기 등 정수기 부가기기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여 정수기 부가기기에 대해서도 정수기 정수기능과 같이 품질검사 등의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그간 정수기 품질검사는 정수기능 부분에 대해서만 ‘정수기의 기준·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고시’의 준수 여부를 확인해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얼음제조기, 탄산제조기 등 정수기의 부가기기에 대해서도 「식품위생법」에 따른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등의 준수 여부를 사전에 확인 받게 되었다.

아울러 수돗물의 불신을 조장하는 정수기 광고 및 유사 표시에 대한 제한규정도 마련됐다. 앞으로 정수기 광고가 수돗물의 불신을 조장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표현되어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해당 광고에 대한 환경부 장관의 제재가 가능하다. 또한, 정수기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제품이 ‘정수기’라는 제품명을 사용하거나 표시하는 것도 제한된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민관합동 대책반(T/F팀)을 운영하여 정수기 위생관리 강화를 위한 과제들을 발굴했으며, 올해 12월까지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정수기의 사용 중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주요 정수기 제조사의 제품 안내서를 비교·검토하여 위생관리 측면을 강화한 ‘정수기 위생 관리 표준 안내서’를 제작하고, 사용자가 정수기 관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주요 부품 교체시기와 청소주기 등을 알려주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 밖에 환경부는 정수기공업협동조합이 정수기 품질검사를 시행하는 것에 대한 공정성 논란에 대응해 국제표준규격의 검토를 통한 품질검사기관 자격요건을 갖추고 공정한 경쟁 평가를 거쳐 품질검사기관을 지정할 방침이다. 국제표준규격은 ISO 17065 인증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검사 책임자, 실무인력 기준, 교육이수 요건, 품질검사 수행체계 등 세부기준을 가리킨다.

환경부는 이번 입법예고 후 규제 심사(9월), 법제처 심사(10월) 등을 거쳐 올해 11월 정기국회가 열리는 시점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먹는물관리법」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및 통합입법예고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희송 환경부 수도정책과장은 “이번 「먹는물관리법」 개정 등을 통해 정수기 부가기기에 대한 위생안전이 강화되어 정수기 전반의 위생관리가 보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환경부, 지중 환경오염 관리기술 개발사업 추진
향후 7년간 1천158억원 투자…해외시장 진출 기대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018년부터 2024년까지 7년간 총 1천158억 원을 투자하는 ‘지중 환경 오염·위해 관리 기술개발사업’이 지난 8월 11일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땅속 10m 내외 저심도에서 발생한 오염토양의 농도와 범위를 조사·평가하는 기술과 오염된 토양을 굴착한 후 지상에서 정화하는 기술 등을 중점적으로 개발해 왔다. 그러나 최근 땅속 깊은 곳까지 지하이용 공간이 확대되고 깊은 심도에 매설되는 시설물이 늘어나 기존 토양·지하수 정화기술로는 대응 시 한계가 존재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이번 사업은 크게 땅속 오염을 진단·예방하는 기술과 오염을 신속하게 차단·정화하는 고효율의 기술을 개발하되, 3가지 주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해당 기술로는 △환경적으로 취약한 지하이용 공간이 오염되어 발생하는 국민건강 피해를 예방하는 기술 △지중시설의 오염물질 노출을 조기에 발견하여 차단·정화할 수 있는 기술 △지장물이 존재하는 부지 등 정화가 곤란한 부지 특성에 적합한 기술 등이 있다.

이번 사업을 통해 국내에서는 아직 초보단계인 지중환경 부지탐사 분야를 중심으로 신산업을 창출하고 확보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중국, 동남아 등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 김은경 장관, 낙동강 녹조현장 방문
수량·수질 통합으로 지속가능 물관리 강조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지난 8월 11일 낙동강 함안보에서 녹조발생 현장을 점검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지난 8월 11일 낙동강 함안보에서 녹조발생 현장을 점검한 후, 관계기관, 환경단체, 전문가, 지역 주민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간담회를 갖고 지속 가능한 물관리를 위한 대책방안을 논의했다.

김 장관은 “오염물질 저감 등 수질개선 노력만으로는 4대강 사업으로 이미 호소화된 낙동강 녹조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면서 “물관리 일원화가 되면 오염물질 차단, 보 개방을 통한 체류시간 감소 등 수질·수량 통합 관리로 녹조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참고로 창녕함안 지점의 조류경보는 지난달 경계단계(7월 5일∼8월 6일)에서 8월 7일부터 관심단계로 하향되어 다소 완화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녹조 비상상황으로 환경부는 관련 지자체와 함께 정수처리를 강화하는 등 먹는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환경부-충남도, 지하수 수질개선 협약 체결
비료 사용량 조절·정화공법으로 오염원 저감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농촌지역의 지하수 수질 개선을 위해 지난 8월 9일 충청남도 홍성군 도청 본관에서 충청남도와 ‘지하수 중 질산성질소 수질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보령시 청라면 소양리, 홍성군 서부면 판교리, 예산군 덕산면 둔리 등 충청남도 내 3곳에서 수질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시범사업 지역의 지하수 중 질산성질소 배경 농도를 고려하여 저감목표를 설정하고 지역 특성에 적합한 지하수 수질개선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2021년까지 실시되는 수질 개선사업은 지하수 수질 조사, 토양과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질소계 오염배출원 조사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또한 축산분뇨와 화학비료의 사용량 조절, 질산성질소 함유 지하수 재활용 기술, 원위치 바이오 정화공법을 통해 오염원을 저감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범사업 지역 주민이 축산분뇨 처리 및 비료 사용량 조절 등을 통해 질소계 오염원 저감 노력에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주민 설명회, 홍보 및 교육 등도 병행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사업을 통해 지하수 수질개선 및 음용 지하수의 안전성이 확보될 뿐만 아니라 비료사용 절감으로 경제적 부담이 감소하고 해당 지역이 친환경 농산물 이미지까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환경부, 녹조현상 원격 모니터링 기법 개발
초분광센서로 남조류와 다른 생물 구분 가능

환경부는 초분광영상을 활용한 ‘녹조현상 원격 모니터링 기법’의 낙동강 남조류 모델 개발을 완료하고, 2015년부터 최근까지 낙동강 수계 녹조현상에 적용한 초분광영상을 8월 23일부터 물환경정보시스템(water.nier.go.kr)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일반 촬영으로는 녹조류나 개구리밥 등 녹색을 띄는 다른 생물과 남조류를 구분하기 어렵지만 남조류는 피코시아닌(phycocyanin)이라는 특정 색소를 지니고 있어 초분광센서를 장착한 촬영사진을 이용하면 이를 구분할 수 있다. 또한 동일지점에 대한 연도별 영상 비교를 통해 주로 어느 지점에서 녹조현상이 시작되는지, 어느 시기에 가장 녹조현상이 심각한지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지금까지 남조류 분석은 특성 지점의 시료를 채취하여 현미경으로 남조류의 세포 수를 직접 세는 방식이라 시간과 인력이 많이 필요했다. 이에 환경부는 녹조현상 원격 모니터링 기법의 정확도를 높이는 연구를 지속하는 한편, 인공위성 등을 활용한 신속한 조류 상황전파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기상청, 최근 장마 현황 진단 포럼 개최
각계 전문가 모여 장마 변동성 대응 방안 모색

기상청은 지난 8월 10일 서울 가든호텔에서 ‘장마 변동성 진단 및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장마 포럼’을 개최했다. 기상청이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이용득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를 비롯해 학계·언론계·방재관계 기관의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최근 장마 현황 및 특성(김동준 기상청 기후예측과장) △수치예보모델의 장마철 예측특성과 개선방안(이용희 기상청 수치자료응용과장) △장마철 강수량 예보능력 향상을 위한 연구(장은철 공주대 교수) 등 3건의 주제발표가 있었으며, 이어 ‘최근 장마 변동성에 대한 대응 방안’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한편, 행사에 앞서 남재철 기상청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사회·경제적으로 영향력이 큰 장마의 변동성을 진단하여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실질적인 장마 대응 방안이 모색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환경부, 물놀이형 수경시설 사전 실태점검
유리잔류염소 기준 충족 못한 18곳 적발

환경부 소속 지방(유역)환경청이 전국 시·도 지자체와 함께 지난 6월부터 두 달간 물놀이형 수경시설 109곳을 대상으로 사전 실태를 점검한 결과, 18곳이 수질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실태점검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7월 28일 이전에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가동 여부, 수질 및 관리기준 만족 여부 등을 점검한 것이다.

발각된 18곳은 대장균·탁도·수소이온농도 등의 항목에서는 대부분 수질 기준을 만족시켰지만 유리잔류염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유리잔류염소는 올해 신설되어 강화된 수질기준 항목으로, 이들 18곳은 기준치 농도 0.4∼4.0㎎/L보다 낮게 관리되고 있었다. 현재 시설 개방이 중지됐으며, 저류조 청소 및 용수 교체, 적정량 염소 투입 등의 조치가 완료된 후 수질기준을 충족할 시 재개방된다.

또한 물놀이를 할 수 없는 수경시설은 사람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출입금지 안내판을 설치하고 울타리나 관리인을 두어 출입을 통제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은 시설 3곳도 확인됐으며, 출입금지 안내판과 울타리를 설치하도록 개선 권고 조치가 내려졌다.

이번 점검은 안전한 물놀이와 제도의 조기 안착을 위해 신고 유예기간 중에 이루어진 사전 실태점검으로, 과태료 부과 등 별도의 행정처분은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유예기간이 끝난 지난 7월 28일부터는 설치·운영 신고, 수질 및 관리기준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행안부, 호우피해 복구비 2천876억원 확정
재난 복구 지원체계 개선 위한 협의체 구성

지난 8월 16일 행정안전부는 7월에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대한 복구 소요비용으로 2천876억 원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이번 결정으로 심각한 호우 피해를 입은 충북 청주·괴산, 충남 천안, 강원 홍천 등 7개 지자체는 시설 복구에 1천670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되어 재정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행안부는 호우피해 수습과정에서 나타난 재난 복구 지원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기획재정부·농림축산식품부·중소벤처기업부 등 11개 관계 부처, 민간 전문가 및 지자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튿날인 17일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체에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소상공인 점포 및 공동주택 지하의 침수 피해 지원 △농작물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원 현실화 방안 △보험제도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

[『워터저널』 2017년 9월호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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