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2007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공장을 비롯한 주택·창고·기숙사 등을 제외한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160㎡이상의 건축물로 2006년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현황을 이 달 29일까지 조사하게 되며, 3월 부과될 2007년도 제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위한 자료로 활용된다.

이번에 조사할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은 흥덕구 4천723건, 상당구 4천34건 등 총 8천757건으로 시설물의 연료 및 용수사용량을 조사하게 되며, 특히 해당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설물의 사용 및 임대, 휴·폐업 및 개업, 2006년도 2기분 조사표상의 변동사항 신규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한 사용현황 등을 조사하며, 용수 사용량은 수도검침부에 의해 조사하게 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정부 또는 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 수질환경개선사업비에 융자 지원되며, 환경과학기술개발이나 환경오염방지사업비, 환경정책, 연구개발비로 쓰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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