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21일, 검찰과 환경부의 일체 단속 결과 14개 먹는 물 검사기관의 분석데이터 처리 잘못이 지적되어 먹는 물 수질 검사기관과 먹는 물의 수질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에 적지 않은 상처를 주었다. 이것을 보면서 수질오염물질의 측정분석에 한 평생을 바쳐온 필자는 수질측정의 정도관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 번 느꼈다.

지난날 상수원수 및 수돗물의 중금속오염사고(1989), 수돗물의 트리할로메탄(THMs) 오염사고(1990), 낙동강페놀오염사고(1991), 낙동강 악취사고(1994) 등 크고 작은 수질오염사고 발생 시 수질측정분석 결과가 기관에 따라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 국민들에게 혼란과 불신을 초래한 일이 있었다. 수질오염도 측정분석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1981년부터 국립환경과학원은 세계보건기구(WHO), 지구환경감시체제(GEMS Water) 등과 협력하여 수질측정 정도관리 사업을 계속하고 있다.

수질측정 정도관리 항목으로는 유기물질(BOD, COD), 영양염류(총질소, 총인), 중금속류(수은 등), 유해물질(페놀, 시안 등)을 표준시료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먹는 물 항목은 일반항목(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불소), 중금속류(비소, 수은, 납), 농약류(유기인계 농약), 휘발성 유기화합물(벤젠, 클로로포름)의 표준물을 대상기관에 배포하여 그 분석데이터를 수집하여 매년 평가해오고 있다.

측정분석정도관리 결과 현재까지 나타난 수질검사기관의 문제점과 개선되어야할 사항은 첫째, 측정분석요원의 업무과다와 인원부족 문제다. 측정업무는 당시의 분석장비와 기술에 따라 소요시간이 정해져 있어 전문인력 1인당 하루 분석능력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인력 증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둘째, 검사기관 자체의 내부정도관리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다. 셋째, 검사장비의 노후 및 조작, 운영 미숙이 수질측정분석의 정확도를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 일정한 개선기간(예를 들어, 2년)을 정한 후 그 이행을 위해 철저하게 지도, 단속하는 관리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넷째, 측정분석요원들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이다. 검사요원들의 잦은 자리바꿈의 근본원인은 처우와 장래에 대한 불안이다. 검사요원들의 처우와 신분을 보장하는 방법을 찾아내면 우수한 측정분석 전문 인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측정분석요원들의 재교육이다. 새로운 측정분석기법 등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으로 최신의 측정분석 방법을 도입함은 물론 주기적인 교육은 측정분석요원들의 자기개발과 ‘장인정신’ 확립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여섯째, 2007년부터 국가수질측정 정도관리를 엄격하게 하여 잘하는 기관과 못하는 기관에 대한 상벌을 엄격히 함으로써 다시는 지난해와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체계 확립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지금 수질오염도 측정의 세계는 피피엠(ppm, 1백만분의 1)에서 피피비(ppb, 10억분의 1) 수준으로 강화되고있으므로 우리의 측정분석 실력도 새로운 기기, 새로운 측정방법을 계속 개발하여 세계 수준으로 한 단계 높아져야 한다.
다시는 먹는 물 수질의 잘못된 측정이나 잘못된 처리라는 부끄러운 결과가 발생되지 않도록 내부 정도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자기통제장치를 통해 그와 같은 잘못이 구조적으로 발생할 수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모든 환경정책의 시작은 환경상태의 정확한 측정과 분석이다, 환경보전에 있어 측정분석은 근본 중에 근본에 속한다. 근본이 바로 서지 않으면 모든 노력이 허사가 되고 말 것이다.

<본지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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