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환경권고기준, ‘단기기준’과 ‘장기기준’·‘섭취기준’으로 구분 필요”

해역은 모든 오염물질의 종착지

육지 수역에서 문제되지 않은 오염물질도 문제될 수 있어
해역 수질환경기준 개정, 하천·호소 못지 않게 시급한 문제

 

 
197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어 온 우리나라의 수질환경기준은 수역별, 항목별, 등급별로 설정되어 있다.

수역은 하천, 호소, 지하수 및 해역으로 구분되어 있고, 항목은 생활환경기준인 pH, BOD, SS, DO, 대장균군수 등 5개 항목과 사람의 건강보호 기준인 카드뮴, 비소, 시안, 수은, 유기인, PCB, 납, 6가크롬, 음이온계면활성제(ABS)등 9개를 포함하고 있다.

등급은 상수원수 1, 2, 3급, 공업용수 1, 2, 3급, 수산용수 1, 2급, 농업용수, 생활환경보전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환경부는 지난  12월 4일 수질환경기준을 개정했다.

■ 수질환경기준 주요 개정 내용

2006년 수질환경기준 개정 주요 내용을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하천과 호소의 수질환경기준 중 종전의 ‘사람의 건강보호 기준’ 항목 9개에 사염화탄소, 1,2-디클로로에탄,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디클로로메탄, 벤젠, 클로로포름,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안티몬 등 8개 항목을 추가했다.

둘째, 종전의 생활환경기준 등급 구분과 표현방식을 변경했다. 먼저 수질을 종전의 1∼5까지의 5개 등급을 Ⅰa∼Ⅵ까지의 7개 등급으로 세분하였고 특히,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항목에 대해서는 종전 1등급(BOD 1.0㎎/L 이하)을 Ⅰa등급(BOD 1.0㎎/L 이하)으로 하고 Ⅰb등급(BOD 2.0㎎/L 이하)을 신설했다.

▲ 육지에서 해역으로 유입되는 오염물질의 종류 및 유입량 늘어나고 있다. 특히 해수욕장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수영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물과 접촉했을 때 육지 수역에서 유입된 분변성 대장균 등이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
또한 등급 설명어인 ‘이용목적별 적용대상’ 대신 ‘매우 좋음’(Ⅰa), ‘좋음’(Ⅰb), ‘약간 좋음’(Ⅱ), ‘보통’(Ⅲ), ‘약간 나쁨’(Ⅳ), ‘나쁨’(Ⅴ), ‘매우 나쁜’(Ⅵ)으로 설명어를 새롭게 했으며, 수질등급별로 생물학적 특성에 대한 설명을 덧붙였다.

셋째, 하천의 생활기준 항목에 분원성 대장균군을 추가하고, 호소의 생활기준 항목에는 분원성 대장균군과 클로로필-a 항목을 추가했다.

 우리나라 수질환경기준의 이와 같은 개정은 30년 가까이 사용해온 수질환경기준에 대한 획기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개정된 수질환경기준은 형식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내용면에서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고 말할 수도 있다.

내용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2번에 걸쳐 『워터저널』을 통해 논한 것이 있으므로 여기서는 문제 전반에 대한 논의는 생략한다. 다만, 여기서 다시 한 번 꼭 집고 넘어가야 할 것이 몇 가지 있다.

■ 개정된 수질환경기준 개선점

첫째, 개정된 수질환경기준은 전국적으로 모든 수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수질환경기준 설정 지침’으로서의 성격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지침으로서의 성격’이란 전국 각 수역에 대해 자연용도와 인간용도에 적합한 수질환경기준을 정할 수 있는 기준치들을 제공한다는 것을 말한다.

수질환경기준의 설정 목적을 크게 ‘사람의 건강보호’와 ‘수중생태계보호’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예를 들어, 카드뮴(Cd)의 경우 미국 환경청(EPA)은 수중생태계보호기준과 사람의 건강보호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다. 캐나다 원산의 무지개송어의 카드뮴 치사량은 1.0㎍/L이고 하루살이 애벌레의 치사량은 2만8천㎍/L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실험결과를 토대로 카드뮴에 대한 미국의 국가 수질환경기준은 예민한 생물종의 경우 4일 간 측정치의 평균치가 2.0㎍/L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카드뮴의 인간 건강보호를 위한 미국의 국가 수질환경기준은 사람이 오염된 물을 먹거나 오염된 물에서 생산된 수산물을 먹었을 경우를 고려하여 10㎍/L로 되어 있다.

둘째, 수질환경기준 항목의 분류방법으로서 ‘사람의 건강보호 기준’과 ‘생활환경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예를 들어, 분원성 대장균의 경우 사람의 건강보호에 직접 관련되는데도 ‘생활환경 기준’으로 분류하여 모든 분원성 대장균이 사람의 건강과 관련이 없는 것처럼 되어 있다.

▲ 이콜라이, 엔테로콕사이, 비브리오균 같은 병원성 대장균은 조개류에도 영향을 미쳐, 사람이 조개류를 섭취할 경우 패혈증을 같은 병을 유발시킨다.
한 가지 제언을 하면, 수질환경기준 항목을 ‘사람의 건강보호’와 ‘수중생태계보호’로 구분하는 방법이 좀 더 개선된 분류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수질환경기준 항목에 따라서는 어느 하나의 기준만, 또는 양쪽 기준 모두에 해당되게 된다.

마지막으로 제기하고 싶은 문제는 해역에 대해서도 새로운 수질환경기준을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별표 1]을 보면 하천과 호소에 대한 수질환경기준은 개정되었으나 해역에 대한 수질기준은 개정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해역의 수질을 관리하는 주무부처가 해양수산부이기 때문이다.

법령을 개정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지만 업무관장 부처가 다르다고 해서 시급히 개정해야 할 부분을 그대로 두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법령을 개정하는데 부처협조가 어렵고 시간이 걸리는 것은 할 수 없는 일이다. 이 경우에는 전혀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환경정책기본법」은 환경법의 기본법 역할을 하는 법으로 대기와 물에 대한 환경기준을 정하고 있다. 물 관리 업무 중 ‘해역’의 수질관리 업무는 「해양환경보전법」을 관장하고 있는 해양수산부가 담당하고 있다.

원래 「환경정책기본법」이 제정될 당시에는 해양환경보전 업무를 환경부가 관장하고 있었으나 해양수산부가 새로 설치되면서 해양수질관리업무가 해양수산부로 이관된 것이다. 그 후 법 개정을 통해 해역에 대한 환경기준 설정업무를 해양수산부로 이관했으면 오늘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 해역의 수질환경권고기준(안) - 1차오염물질
아울러 대기환경기준은 「대기환경보전법」에, 수질환경기준은 「수질환경기준법」에 각각 따로 정하는 것이 좋다. 필요하다면 「환경정책기본법」은 각종 환경기준을 정하는데 공통적이고 지침적인 것을 정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개정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는 해역의 수질환경기준은 ‘생활환경’ 항목으로 수소이온농도(pH) 등 9개 항목을 포함하고 있고, ‘사람의 건강보호’ 항목으로 6가크롬 등 20개 항목을 규정하고 있다. 해역에 대한 수질환경기준도 그 동안 해역으로 유입되는 오염물질의 종류가 늘어나고 유입량이 증가하였을 것이기 때문에 시급히 개정할 필요가 있다.

해역에 대한 수질환경기준의 문제점은 앞에서 말한 하천과 호소에 대한 개정 수질환경기준의 문제점이 거의 그대로 적용된다. 그밖에 해역에 대한 현재의 수질환경기준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몇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한다.

■ 해역 수질환경기준 주요 문제점

먼저 우리는 여름이면 수백만 명이 몰려드는 해수욕장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해수욕장은 모든 사람들이 거의 나체가 되어 물과 접촉하는 장소다. 수영장은 사람들이 물과 전신접촉(full body contact)을 하는 장소다. 목욕은 해수가 아닌 담수에서도 한다.

사람의 신체가 물과 접촉했을 때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분변성 대장균인 이콜라이(E. Coli)와 엔테로콕사이(enterococci) 같은 병원성 미생물이다.

수영용수의 경우 수영용수에 포함되어 있는 병원균의 밀도와 인간 건강위험 간의 정량적 관계를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정의로부터 인간 건강과 관련하여 수용할 수 있는 병원균의 밀도의 상한선을 설정함으로써 우리는 이를 수질환경기준으로 채택할 수 있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한 조사연구 결과에 의하면 분원성 대장균 지표를 사용하여 수영한 사람들을 조사한 결과 분원성 대장균의 농도가 200cfu/100mL일 때 담수욕장의 경우에는 1천 명당 8명이 발병했고, 해수욕장의 경우에는 1천 명당 19명이 발병했다.

이것을 다른 지표 병원균인 엔테로콕사이로 표현하면 담수와 해수의 경우 각각 33cfu/100mL, 35cfu/100mL였다. 담수에 대한 이콜라이 지표 병원균의 밀도는 126cfu/100mL로 조사되었다.

▲ 해역의 수질환경권고기준(안) - 2차오염물질
병원균은 조개류에도 영향을 미쳐 사람이 조개류를 섭취할 경우 발병할 수 있다. 비브리오균 등이 이에 속한다. 어업용 조개류에 적합한 미생물 수질환경기준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으로 총대장균군수 70MPN/100mL이다.

이 기준에 적합한 물에서 수확한 조개를 먹고 발병했다는 사례는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지만, 총대장균군수가 분원성 대장균군수와 직접 연관되지 않을 경우가 있을 수 있음으로 분원성 대장균군수를 사용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

미국의 국립조개류위생연구소(National Shellfish Sanitation Program)가 진행한 일련의 조사연구 결과에 의하면 총대장균군수 70MPN/100mL는 변수구간 100분의 50에서 14cfu/100mL이었다. 이는 분원성 대장균군수는 변수구간 100분의 90에서 43cfu/100mL를 넘지 않아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개정된 수질환경기준 중 하천과 호소에 대해 사람의 건강보호 기준으로 새로 들어간 클로로포름, 안티몬 등이 해역에 유입되었을 때도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다.

해역은 모든 오염물질의 종착지이기 때문에 육지 수역에서 문제가 되지 않은 오염물질도 해역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을 수 있다. 해역에 대한 수질환경기준의 재검토 내지 개정이 하천이나 호소 못지 않게 시급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 해역 수질환경기준 개정 방향

지금까지 논의 결과에 따라 해역의 수질환경기준 개정안 체제에 대한 필자의 소견을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표 1]과 같이 먼저 수질환경기준의 명칭을 ‘수질환경권고기준(해역)’이라고 한다.

이것은 특정 수역의 구체적인 환경기준을 설정할 때는 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침으로 사용하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수질환경권고기준 항목을 생활환경기준 항목과 사람의 건강보호기준 항목 대신 ‘1차 오염물질’과 ‘2차 오염물질’의 두 가지 범주로 구분한다.

‘독성’을 가진 오염물질을 말하고 2차 오염물질은 독성이 약하거나 거의 없는 오염물질로 수중생태계와 사람의 건강에 유해한 것을 말한다. 각 항목에 대한 수질환경권고기준을 ‘단기기준’과 ‘장기기준’ 및 ‘섭취기준’으로 구분한다.

단기기준은 급성독성을 일으키는 오염물질의 농도수준이고 장기기준은 만성독성을 일으키는 오염물질의 농도수준이며, 섭취기준은 수중생물을 인간이 먹을 수 있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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