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브리핑


행안부, ‘지방상하수도 경영효율화 종합대책’ 발표


지방상하수도 만성 적자 및 기후변화 따른 물부족 문제 해결코자 대책 마련
전년도 대비 물 사용량 절감 지역 요금 감면·지역 맞춤형 요금관리제 도입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지방상하수도의 만성적인 적자 운영과 가뭄에 따른 물부족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지방상하수도 경영효율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3년간 지방상하수도는 부채비율과 당기순손실 감소, 요금 현실화율 개선 등 성과가 있었으나 지속적인 적자 운영과 기후변화로 인한 용수부족 대응 미흡 등 적지 않은 문제를 안고 있다.

이를 개선하고자 지방상하수도 종사자와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모여 마련한 이번 대책은 경영효율성 강화, 물수요 관리, 서비스 공급자 역량 강화, 주민 참여 확대 및 부처 간 협업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우선 경영효율성 강화 측면에서 소규모 지방상수도의 자율적인 통합운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道)를 중심으로 점진적인 통합운영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공동 구매, 통합 검침, 자산관리 시스템 운영, 법적 용역 공동수행 등을 통한 원가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상수도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전문기관 위탁 기반을 강화하고, 이미 전문기관에 위탁운영 중인 지자체의 성과분석 등을 통해 위탁자와 수탁자가 만족할 수 있는 표준모델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상하수도 요금은 지역별로 편차가 크기 때문에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요금목표관리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원가 절감만으로는 만성적인 적자 해결이 어려워 요금인상이 불가피한 지방상하수도는 지역 실정에 적합한 요금체계에 대한 자문도 추진한다.

물수요 관리 측면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생활용수 부족 문제를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가뭄 예·경보 시, 전년도 물 사용량을 기준으로 절감한 경우 요금을 감면해주고, 사용량 초과 시에는 추가 요금을 징수하는 등 불이익을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또 누진구간과 누진요율을 설정하는 등 요금체계를 개편해 국민이 생활 속에서 물사용을 줄이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지자체별 누진구간은 사용량에 대한 고려 없이 자의적으로 설계되어 누진요금제에 의한 절수효과가 미흡하다.

서비스 공급자 역량 강화 측면에서는 지방상하수도 종사자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직위를 확대하고 수당 및 평점 등 인사우대를 통한 장기근무(3년 이상)를 유도할 방침이다.

그간 지방상하수도 근무자는 과중한 업무와 낮은 처우 때문에 기피 부서로 여겨져 인사이동이 잦은 탓에 전문성 부족이 문제가 되어 왔다. 이에 맞춤형 자문을 확대 제공하고 회계·결산 등 전문 교육과정을 운영해 직원의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주민 참여 확대 및 부처 간 협업 측면에서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상하수도 정책·집행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경영정보 공개 폭을 넓히고 요금, 수질 등 주요 정책결정 시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제도화함으로써 경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이다.

또한 정부의 물관리 통합 기조에 맞춰 지방상하수도 관련 부처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관계부처 간 상하수도 정책을 공조하는 정례적 협의체도 구성한다.

한편, 이번 대책과 관련하여 행안부는 지난 12월 12일 서울 양재동에 소재한 더케이 호텔에서 ‘2017년 지방상하수도 관리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행안부는 ‘지방상하수도 경영효율화 종합대책’의 실효성 있는 추진방안을 자치단체와 협의하고, 수공의 전문기술을 지방상하수도에 적용한 사례 등 경영효율화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김현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대책이 지역 주민들에게 깨끗하고 질 좋은 물의 안정적인 공급 및 하수처리를 지원하고, 지방상하수도의 비용 절감 등을 통한 지자체 재정 절감에도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환경공단, 평창식수전용댐 구축사업 완료
올림픽 이후 인근 물부족 지역에 용수 공급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전병성)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 급수체계구축사업’ 시설공사를 12월 15일 완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는 평창군 대관령면에 저수용량 195만㎥ 규모의 식수전용댐과 시설용량 7천㎥/일 규모의 정수장을 신설하고, 도수관로 3.7㎞와 송수관로 14.85㎞를 설치하는 등 올림픽선수촌과 알펜시아 리조트 일대에 상수도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이다.

수자원이 풍부한 송천 상류의 삼양목장 내에 있는 평창식수전용댐은 2014년 12월에 사업비 598억 원을 투입해 착공에 돌입했고, 36개월간의 시설공사를 거쳐 2017년 12월 9일부터 담수를 시작했다. 이를 통해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 참가 선수단과 대회 관계자, 관광객 등 5만여 명에게 안정적인 식수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평창식수전용댐은 친환경올림픽 기조에 따라 콘크리트와 같은 인공재료를 최대한 배제하고 흙, 모래, 자갈, 암석 등 천연재료를 성토하는 ‘흙댐(필(fill)댐)’ 형태로 추진함으로써 환경적인 영향을 최소화했다. 전체 27만㎥ 성토용 토사 중 63%에 해당하는 17만㎥를 댐 검설을 위한 수몰지역에서 채취했으며, 점토 등 부족한 성토재는 인근 경작지 내에서 구하여 산림훼손을 방지하는 데도 중점을 뒀다.

또한 에너지소비를 최소화하도록 고저 차가 큰 대관령의 지형적 특성을 고려하여 가압방식 대신 자연유하 방식을 도입하여 취·송수펌프 없이 원수와 정수를 공급하도록 설계했다. 에너지 절감에 따른 온실가스 감쇄 추정량은 연간 296톤으로, 전력 절감량은 연간 63만6천195㎾h에 이를 전망이다.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이후 기존 대관령정수장을 폐쇄하고, 새로 설치된 평창식수전용댐 정수장을 통해 종전 공급지역인 대관령면 중 물이 부족한 지역과 인근 진부정수장에서 식수를 공급받던 알펜시아 지역 등으로 식수를 공급할 예정이다.

소규모 수도시설 자연방사성물질 관리 강화
환경부, 2019년까지 액체섬광계수기 확보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지방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 주민들의 먹는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소규모 수도시설의 자연방사성물질 관리를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소규모 수도시설은 전국에 1만6천667곳이 있으며, 이 중 약 80%가 지하수를 원수로 사용한다. 지하수를 원수로 사용하면 라돈 등 땅속의 자연방사성물질이 용출될 우려가 있다.

환경부가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전국 4천348곳의 소규모 수도시설을 대상으로 자연방사성물질 함유 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770곳에서 1개 이상의 자연방사성물질이 미국 환경보호청(EPA) 기준 등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참고로 EPA의 자연방사성물질 제안치는 라돈 148㏃/L 이하, 우라늄 30㎍/L 이하이다.

환경부는 지하수를 원수로 사용하는 전국 약 1만3천 곳의 소규모 수도시설을 대상으로 자연방사성물질 함유 여부를 2018년 1월부터 전수 조사할 계획이다. 먹는물 수질감시항목으로 아직 설정되지 않은 라돈은 환경부에서 검출 가능성이 높은 소규모 수도시설 1천 곳을 대상으로 2018년 12월까지 조사하고, 나머지 7천700곳은 지자체에서 분석장비를 확충한 후 2019년 말까지 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먹는물 수질감시항목으로 관리되고 있는 우라늄은 2018년부터 먹는물 수질기준으로 규정하여 관리한다.

자연방사성물질은 최초 1회 측정값으로 초과여부를 판단하나 향후에는 분기별 연속 4회 측정값으로 초과여부를 판단하여 정확도를 높일 예정이다. 라돈은 분석 장비를 갖춘 기관이 전국에 국립환경과학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등 3곳에 불과해 2019년 상반기까지 환경부 소속기관 및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측정장비인 액체섬광계수기를 확보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환경부의 자연방사성물질 함유 실태 조사 결과,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770곳 중 아직 개선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87곳은 조속히 저감장치가 설치될 예정이다. 향후 환경부는 개선조치가 완료됐다고 지자체에서 보고한 시설 683곳의 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한국환경공단, 국립환경과학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K-water, 청풍호 수상 태양광 발전소 준공
이산화탄소 연간 1천900㎥ 감축효과 기대

▲ K-water는 지난 12월 21일 충북 제천시 한수면 상노리 부근 충주댐 일원에서 ‘청풍호 수상 태양광 발전소’준공식을 가졌다.

K-water(사장 이학수)는 지난 12월 21일 충북 제천시 한수면 상노리 부근 충주댐 일원에서 ‘청풍호 수상 태양광 발전소’ 준공식을 가졌다. 충주 다목적댐 수면 위에 설치된 청풍호 수상 태양광 발전소는 시설용량이 3㎿로, 연간 950가구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4천31㎿h의 청정에너지를 생산한다. 이는 약 6천700배럴의 원유 수입을 대체하면서 약 1천900㎥의 이산화탄소 감축을 기대할 수 있는 양이다.

아울러 K-water는 충청북도, 제천시와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발전소 주변 지역과의 상생방안도 모색 중이다. 그동안 전기가 공급되지 않았던 산간 오지마을 2곳에 해당 발전소를 통해 전기를 공급할 예정이며, 마을주민 출입을 위한 임도 포장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향후 K-water는 그간 축적한 수상태양광 관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용담댐, 합천댐 등 K-water가 관리 중인 댐 수면을 활용해 2020년까지 총 550㎿ 규모의 수상태양광을 개발할 계획이다. 참고로 K-water는 지난 2012년 합천댐을 시작으로, 2016년 보령댐, 2017년 충주댐까지 총 3개의 댐 수면에 수상태양광 시설을 건설해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학수 K-water 사장은 “친환경 수상태양광 개발을 통해 국내 신재생에너지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내 1위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로서, 정부 2030 신재생에너지정책 달성에도 적극적으로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 불법 수도용 자제·제품 관리 강화
「수도법」 개정안 통해 즉시 수거 명령제 도입

환경부는 지난 12월 14일 「수도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번 개정안은 규격에 맞지 않는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사용을 막고, 수도 사업을 진행할 때 지하 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근거를 마련하여 개인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간 위생안전인증을 받은 후 시장 유통 중인 제품이 정기검사나 수시검사에서 불합격한 경우, 1달 가량 소요되는 인증취소절차를 거친 후 판매를 금지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불합격 판정을 받는 즉시 판매금지와 수거권고를 내릴 수 있게 됐다. 또한 인증받지 않고 불법적으로 유통시킨 수도용 자재 및 제품에 대해 수거권고 없이 곧바로 수거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개선됐다.

이에 더해 타인 토지의 지하부분을 사용할 때,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등기절차와 존속기간을 설정함으로써 수도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이번 개정안은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 6월 15일에 시행될 예정이나 타인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규정 관련 사항은 세부 기준 마련 등의 이유로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될 방침이다.

조희송 환경부 수도정책과장은 “이번 「수도법」 개정으로 불법·불량 수도용 제품에 대한 관리 강화를 통해 먹는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면서 “토지보상기준도 명확히 함으로써 개인의 재산권 보호도 강화되어 수도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워터저널』 2018년 1월호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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