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그동안 시민고객의 수도요금 납부 시 불편했던 점을 개선키 위해 「체납금 분할납부제」, 「가산금 차등부과제」 및 「자동납부 부분출금제」를 2월 이후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이번 제도 마련을 바쁜 일상으로 부득이 납기일을 넘겼거나, 생활이 어려워 요금 전액을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 경우 시민고객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또한 요금이 체납될 경우의 최초 가산금 부과율을 낮추는 한편, 중가산금제도를 도입해 고액·장기체납자가 보다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마련하고, 자동납부 시 계좌 잔고 부족으로 부과요금 전액에 대해 체납이 발생하는 것을 개선해 시민고객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체납요금 분할납부제는 수도요금이 체납될 경우 여러 차례에 걸쳐 분할 납부하도록 한 제도로 현재 규정상 납기별로는 나누어 납부할 수 있으나, 1납기분(1회 고지분)의 요금을 분할 납부할 수는 없도록 되어 있어 일괄 납부가 어려운 시민에게는 부담이 되어 왔으나, 2월부터는 고객이 부담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나눠서 낼 수 있도록 전면 개선 시행할 예정이다. 분할 납부 신청은 거주지 관할 수도사업소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현재 수도요금 체납은 21만8천 건(2월 부과 기준)에 7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번 분할납부 시행으로 수도요금 미납으로 인한 수돗물 단수 등의 어려움을 겪는 시민고객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체납 가산금 차등부과 제도는 조례 개정을 추진 중으로, 현재는 수도요금 체납 시에 체납금액의 5%에 해당되는 가산금을 일률적으로 부과하므로, 다소 높은 부과율로 시민고객에게 부담이 되고 있지만, 차등부과 제도가 시행되면 가산금이 3%로 낮아진다. 한편 고액 체납자의 경우는 조속한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납기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금액의 1.2%에 해당하는 중가산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고액 체납자는 10만 원 이상을 체납한 경우로서, 전체 체납자 중에 5% 정도에 해당하기 때문에, 95%의 고객들은 차등부과 제도를 통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납부 부분출금제는 수도요금을 자동으로 납부하고 있는 시민의 통장 잔액이 부족할 경우 전체가 체납 처리되어 가산금을 부과하는 현 시스템을 개선, 통장잔액만큼 우선출금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로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부분출금제가 시행되면 미납된 금액이 줄어들고, 그 금액만큼만 가산금이 부과됨으로 시민들의 부담감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시민고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SMS 문자서비스도 병행한다. SMS 문자서비스는 지금까지 동파 예방과 단수 안내에 사용되었는데, 4월 이후부터 자동납부이용고객 중 잔액부족으로 수도요금이 미출금된 경우, 그 내역을 휴대전화 문자로 알려주는 모바일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수도요금 자동납부 신청 및 수도요금 미출금 내역 확인 문자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국번 없이 ‘121’로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이번 수도요금 수납 방식 개선으로 인해 시민고객들의 부담이 줄어들고 요금 납부가 더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며 “앞으로도 시민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수도요금 수납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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