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브리핑


환경부, 「수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수도용 제품 위생안전기준에 니켈 추가…수도요금 감면 대상에 유치원 포함
대형 건축물 대상 2년 주기로 시행되는 급수관 상태검사 결과 공개 의무화

환경부는 「수도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환경부령)’ 개정안을 3월 14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도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수도용 제품 및 자재의 위생안전 관리 강화를 골자로 하는 「수도법」 개정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제도의 일부 부족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저수조 및 급수관의 관리 개선 등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

우선 수도용 제품의 위생안전기준을 강화했다. 지난해 환경부가 실시한 수도용 제품 위생안전기준 추가를 위한 연구 결과에 따라 현재 44개인 위생안전 기준 항목에 니켈(0.007㎎/L)을 추가하여 45개로 확대했다. 수도용 제품의 위생인증제도 운영 측면의 미비점도 보완했다. 현재 물과 접촉하는 모든 수도용 제품은 2년마다 정기 위생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를 기피하는 경우, 인증을 무효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인터넷을 통해 수도용 제품을 구매할 경우 인증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위생기준 적합 여부를 구매자가 알기 어려웠다. 이에 통신 판매 시 위생안전인증마크 등의 정보를 웹사이트에 게재하도록 했다.

▲ 환경부는「수도법」시행령·시행규칙과‘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환경부령)’개정안을 지난 3월 14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저수조 및 급수관의 관리 개선 등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도 함께 추진된다.

또한 수도요금 감면대상 교육시설에 유치원을 포함시켰다. 그동안 요금 감면 교육시설은 초중고교만이 대상이었으나 교육시설 간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도 감면대상에 추가하여 지자체 조례로 감면과 감면율을 정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수돗물 급수 시설을 엄격히 관리하기 위해 저수조와 급수관 위생관리제도 상의 문제점을 개선했다. 그간 저수조 청소인력은 저수조 청소업 신고 이후 1년 이내에 1회만 교육받도록 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위생관리 강화 차원에서 5년마다 주기적인 재교육을 받도록 했다.

또한 일정한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2년 주기로 시행하는 급수관 상태검사의 결과를 아파트 등 해당 건축물 거주자들에게 게시판이나 유인물을 통해 반드시 공개하도록 했다. 대규모 시설의 소유의 소유주 또는 관리인은 건물의 준공 이후 5년이 경과하면 2년마다 급수관 상태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 밖에도 정수시설운영 관리사 자격시험의 공고 방법 범위를 확대했다. 시험 공고 방법을 일간지에만 한정하던 것을 없애고 인터넷 매체 등도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고 방법을 다양화했다.

이번 「수도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올해 6월 13일부터 시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http://www.me.go.kr)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국민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살생물제관리법」 제정·「화평법」 개정
환경부, 제·개정된 두 법 2019년 1월 1일 시행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살생물제관리법」)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이 지난 3월 20일 공포,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살생물제관리법」 제정 및 「화평법」 개정은 가습기살균제와 같은 모든 살생물제의 유·위해성을 사전에 검증해 안전한 경우에만 시장유통을 허용하고, 기업이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하는 모든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스스로 확보해 정부에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등록토록 하기 위함이다.

「살생물제관리법」의 핵심 내용은 모든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은 안전성이 입증된 경우에만 시장 유통을 허용하도록 사전승인제를 도입했다. 살생물물질 제조·수입자는 해당 물질의 유해·위해성 자료를 갖춰 환경부에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환경부는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안전이 입증된 살생물물질만 살생물제품에 사용하는 것을 허용할 계획이다. 살생물제품을 제조·수입해 판매하려는 자는 제품 내 함유물질의 유해성, 제품 사용에 따른 물질의 노출 등을 고려해 위해성을 평가한 제품의 안전성 자료를 마련해 환경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생활화학제품의 관련 규정을 통합하고 관리체계도 개선한다. 그동안 「화평법」에서 규정하던 위해우려제품 관리에 관한 사항을 「살생물제법」으로 이관해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관리대상 범위를 가정용에서 사무실 및 다중이용시설에서 사용하는 제품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사후관리 차원에서 ‘무독성’·‘친환경’ 등 제품 안전에 대해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일체의 표시·광고 문구를 금지했다. 제품의 부작용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즉시 환경부에 보고해야 한다.

「화평법」 개정은 국내 유통되는 기존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기존 화학물질의 관리체계를 개선하려는 취지다. 국내에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기존 화학물질 가운데 등록대상물질을 3년마다 지정·고시하는 현재의 체계에서, 앞으로 연간 1톤 이상 기존 화학물질은 유해성·유통량에 따라 2030년까지 모두 단계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특히 국민 건강상 위해우려가 높은 ‘발암성, 돌연변이성, 생식독성(CMR)’ 물질과 국내 유통량의 99%에 해당하는 1천 톤 이상 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2021년까지 유해성 정보를 확보·등록해야 한다. 발암성 등 인체 위해 우려가 높은 화학물질을 함유하는 제품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환경부는 CMR 물질, 고축적성·고잔류성 물질, 폐·간 등 특정 장기에 손상을 유발하는 물질 등 인체 위해가 높은 물질은 중점관리물질로 지정해 엄격하게 관리할 예정이다.

또한 국회 심의과정에서 소량이라도 위해 우려가 있고 국내 제조·수입량이 많은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개별사업자 기준으로 등록대상이 아니더라도 연간 국내 총 제조·수입량이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대상으로 지정·고시해 기업이 유해성 자료를 확보·등록하도록 했다. 이 밖에 화학물질을 등록하지 않고 제조·수입할 경우 발생하는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는 과징금 제도를 신설, 금전적 제재를 통해 미등록된 물질이 유통됨으로써 국민의 안전에 위해가 가해지는 것을 막고자 했다.

「살생물제관리법」과 「화평법」은 모두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중소기업 등 산업계의 제도 이행을 돕기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현장의 애로사항도 반영할 계획이다.

류연기 환경부 화학안전기획단장은 “이번에 제정 및 개정된 두 법률이 잘 정착되도록 해 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행안부, 지방상하수도 공동이용 시 재정지원 확대
인근 지자체간 연계관로 설치 등 3개 사업 선정

지방상하수도는 그동안 시군 단위로 서비스가 제공되어 온 탓에 인접 지차제 시설을 두고 멀리 있는 자체 정수장을 사용해야 하는 등 여러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이에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행정구역을 넘어 지방상하수도 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지방상하수도 공동협력 사업’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지자체 간 협업을 통해 신규 시설 투자비용을 줄이고, 관로 길이 축소 등을 통해 운영(유지)비용을 크게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유설비를 보유한 지방상하수도는 가동률을 높여 수입 증대가 가능하고, 인접 지방상하수도는 설비투자비용의 감소로 원가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 용수가 부족한 지역과 풍부한 지역을 관로로 연결함으로써 안정적인 물공급이 가능하다.

그간 공동협력 사업은 해당 지자체가 사업비 확보를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번번이 사업 추진에 애를 먹었으나 행안부의 행·재정적 혜택 제공으로 사업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에는 지방상하수도 간 연계관로 설치사업 등 3개 사업을 선정하여 사업당 5억 원 정도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자치단체의 상하수도사업에 대한 경영평가에서도 주민서비스 개선과 국가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공동협력 사업을 비중 있게 평가할 방침이다.

김현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상하수도 공동협력 사업은 공공서비스 제공을 인위적인 행정구역 중심에서 주민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자치단체 간 모범적인 상생발전 모델이 됨과 동시에 규모의 경제 실현을 통한 지방상하수도 서비스 혁신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외교부 정책협의회 개최
기후변화 등 환경·외교 분야 소통·협력 강화키로 

 
환경부와 외교부는 지난 3월 13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양 부처 장관 주재로 ‘환경부-외교부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협의회는 기후변화 및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대응, 환경 분야 해외진출 및 양자협력 등 환경 분야 주요 외교현안에 대해 양 부처의 상호 이해를 높이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책협의회에는 환경부에서 김은경 장관을 비롯해 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관, 환경경제정책관, 기후변화정책관, 정책보좌관 등이 참석했다. 외교부는 강경화 장관을 비롯해 기후변화대사, 경제외교조정관, 기후변화환경외교국장, 개발협력국장, 정책보좌관 등이 참여했다.

회의에서 양 부처는 서로의 정책수단을 연계해 다양한 협력과제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국제회의 등에서 새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의지 및 노력에 대해 적극 홍보하고, 기후변화 파리협정 이행지침 마련을 위한 후속협상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수립 시 SDGs 이행 관련 목표가 적절히 반영되고, 국제적으로 홍보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환경분야 인력 및 산업의 해외진출을 확대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중국 협력 등 양자 협력 증진을 위해 활발한 정보 공유 및 협업을 지속하기로 하였다.

▲ 환경부와 외교부는 기후변화 및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대응, 환경 분야 해외진출 및 양자협력 등 환경 분야 주요 외교현안에 대해 양 부처의 상호 이해를 높이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3월 13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환경부-외교부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급박하게 돌아가는 국제정세에 대응하고, 전 세계적인 쟁점인 기후변화,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대한 협상·대응 등을 위해 양 부처 간 유기적인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특히 국민 건강보호와 직결되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 관련 대중국 협력 강화’를 위해 양 부처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환경산업 및 인력의 해외진출과 세계보건기구(WHO) 아시아 환경보건센터 유치 등을 위해 외교부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기후변화 및 지속가능발전은 현재 국제사회가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의제로서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국내외적인 협업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양 부처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했다. 이어 “장관급 정책협의회 개최뿐 아니라 실·국장 및 실무급 등 다양한 계기를 통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환경부의 국내적 노력과 외교부의 국제적 노력이 시너지를 발휘하여 모범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더욱 긴밀한 협력과 소통을 통해 원활한 업무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양 부처는 향후 협력과제 이행을 위해 장관급 정책협의회와 함께 협력과제별로 활발한 국장급 이하 실무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이 환경적 모범국가로 확실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소통과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환경부, ‘소옥천 유역 오염원 대책’ 본격 시행
소옥천, 대청호서 녹조유발물질 유입량 가장 많아

환경부는 해마다 반복되는 대청호 녹조 발생을 낮추기 위해 대청호 수계에서 오염부하가 가장 높은 소옥천 유역을 대상으로 오염관리대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주민·시민단체·지자체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소옥천 유역 오염원 대책’을 올해 1월 수립했다.

우선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정책을 통해 총인오염부하를 2020년까지 68% 줄여 유역 하류의 수질을 최대 38% 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방치된 축분이 소옥천 유역 오염부하의 42%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방치 축분 제로화’를 핵심 목표로 삼고 사업을 전개할 방침이다. 또한 강우 시 오염물질이 다량 유입되는 금구천, 소옥천 상류지역에 대한 비점오염원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유역 특성에 적합한 비점오염 저감사업을 발굴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더욱이 이번 대책은 주민·지자체와의 공조가 핵심인 만큼 올해 상반기 중으로 민·관협의회를 출범하고, 이를 중심으로 환경관리센터, 양분관리센터, 퇴비나눔센터 등 총 3개의 실무조직을 두어 지역주민과의 소통도 극대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소옥천 유역 내 ‘도랑·소하천 살리기’를 위해 지역사회 구성원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한편, 유역 주민이 직접 오염감시활동까지 펼치는 등 중소유역 협치의 본보기를 구현하고자 한다.

송형근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이번 대책은 유역 구성원 모두가 능동적으로 환경개선에 참여할 수 있는 기틀을 세웠다”라면서 “소옥천에서 정립한 중소유역 협치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하여 주요 오염지류·지천에 대해 지역 협치에 기반한 대책을 연말까지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국토부,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국토개발·환경보전 간 지속가능한 국토 이용·관리 기대
 
앞으로는 토지이용 및 용도지역 지정, 개발축 설정 등 국토 및 도시계획 수립 시 자연·생태, 대기, 수질 등을 포함하는 환경가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국토의 개발·이용과 환경보전이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국토 조성을 위해 ‘국토계획 및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을 제정, 지난 3월 28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그동안 양 부처는 지속가능한 국토의 이용 및 환경 보전을 위하여 상호 긴밀히 협력해 왔으나 보다 효율적으로 상호 계획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와 「국토기본법」 제5조에 따라 부처 공동으로 훈령을 제정하게 됐다. 공동훈령은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의 적용범위, 연계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공동훈령은 올해 상반기 수립단계에 본격 착수하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과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수정계획에 처음 적용될 예정이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양 부처 차관을 공동의장으로 하는 국가계획수립협의회를 구성하고,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년)과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수정계획(2020∼2040년)에 반영될 주요 내용을 비롯해 이행을 위한 협력방안 등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양 부처 협업을 통해 도출된 이번 공동훈령은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의 기반으로서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도 개발과 보전이 상생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한다는 계획이다.

[『워터저널』 2018년 4월호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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