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시민건강과 생활 환경상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07년 오존예보·경보제를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오존은 산화력이 강한 물질로서 기준치 이상이 되면 호흡기 등 건강에 악영향을 끼친다. 이에 따라 부산시에서는 매년 오존농도가 높은 5∼9월 오존 예·경보제를 시행해 오고 있다.

오존 예보의 경우 익일 오존농도가 0.12ppm 이상일 경우 발령하며 오존경보는 당일 1시간 평균 오존농도가 0.12ppm이상일 경우에는 ‘주의보’를, 0.30ppm이상은 ‘경보’, 0.50ppm이상은 ‘중대경보’를 발령하게 된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발령을 요청하면 부산광역시장(환경국장)이 발령을 하고 각급학교를 비롯하여 관계기관에 전파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부산시는 경보 발령 시 시민들에게 효과적인 전파를 위해 휴대폰 문자서비스(SMS)를 통해 오존경보사항을 무료로 안내하고 있으며 보건환경연구원(http://ihe.busan.go.kr)이나 시청 환경국 홈페이지(www.busan.go.kr)를 통해 간단히 신청할 수 있다.

한편 부산시는 오는 26일 중부권역(금정구, 동래구, 연제구, 진구)을 대상으로 ‘오존 예·경보 예행연습’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날은 전화 및 FAX를 통한 일제동시 통보한 후 동시통보시간체크, 시스템동작상태를 점검하고 오존경보제 시행을 사전에 홍보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오존경보가 시행되면 유관기관별 조치사항을 신속하게 시행할 것과 일반시민들께서는 발령사항에 따른 시민행동요령에 적극 따라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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