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기획] 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자/Ⅲ. “‘매미’·‘루사’급 태풍 언제든지 올 수 있다”

방재시설 관리시스템 선진화 ‘주력’

예방시스템 내실화·안정적 재원확보 위해 법·제도 정비
풍수해 대응체계 표준화·고도화 통해 긴급지원기능 강화


소방방재청은 올해 재난관리의 목표를 ‘자연재해의 반복·상승적인 재해구조를 혁신하기 위해 신국가 방재 시스템 구축’이라는 비전을 설정했다. 즉 국가 재난관리의 패러다임을 예방·과학·통합·자율 지향으로 전환하여 예방·과학형 국토 방재 구조 및 통합·자율형 방재 행정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국가 방재 수준을 한층 업그레이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 소방방재청은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으로 정해 이 기간동안 중앙과 지자체의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본격 가동, 중앙대책본부회의를 개최하는 등 태풍·호우 등 여름철 재난 대응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를 위해 △방재시설 관리 시스템 선진화 △예방 시스템의 내실화 및 안정적 재원 확보 방안 강구 △풍수해 대응체계 표준화·고도화 △고객 접점에서의 복구시스템 정착 △자율과 책임형 방재 역량 강화 등을 수립했다. 소방방재청이 마련한 금년도 자연재난관리 목표 및 추진방향에 대해 알아본다.

방재시설 체계적 관리 시스템 도입

우선‘방재시설 관리 시스템 선진화’부문은 자연재난의 근원적 예방·경감을 위한 방재시설 관리 시스템의 선진화 및 과학화를 위해 시설물의 방재기준을 재 설정하고 통합관리 방안 및 관련기준의 강화와 방재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법·제도정비 등을 추진키로 했다.

재난환경 변화에 따른 방재기준 재설정에는 태풍, 집중호우 등 재해에 노출된 도로·철도, 하천, 교량 등 각종 공공시설물의 설계기준에 수방 개념을 도입한 방재 설계기준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재해경감대책협의회’운영을 통한 시설물별 피해원인 분석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의거 R&D 추진 및 방재기준을 통합·조정할 수 있는 관리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방재청은 또 우수 유출 저감시설 확대 및 수방기준 강화를 위해 우수 유출 저감시설 설치를 위한 대상사업 및 대상기관을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민간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우수 유출 저감시설 설치 의무화 및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는 한편, 우수 유출 저감시설의 인증기준 제정 및 인증·평가기관 설립과 저감시설의 설치에 따른 시공 후 관리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도 추진될 예정이다. 또한 시설물별로 지역특성을 반영하도록 수방기준을 강화하여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하여도 연구할 계획이다.

방재청은 특히 방재시설의 체계적 관리 시스템을 도입, 도로면 비탈면 등 매년 반복적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급경사지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붕괴 위험지역의 점검·지정·계측관리, 행위제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과 대규모 재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전국의 댐·저수지에 대한 효용성 제고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저수지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도 제정하는 등 방재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법·제도 등을 정비할 계획이다.

지역안전도 진단제도 정착

방재청은 예방시스템 내실화 및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해 관련법과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먼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제도의 활성화 및 재해 취약요인 발굴 해소대책 및 안정적 재원확보 방안을 강구하고 지진 재해예방·대응 대책 및 지역특성을 고려한 지역안전도 진단제도의 정착을 위한 다양한 연구개발을 추진할 방침이다.

   
▲ 소방방재청 중앙119구조대가 집중호우, 태풍 등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남해안 취약지역에서 신속한 인명구조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협의대상의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협의 의견에 대한 이행실태 확인·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자치단체 공무원 실무워크숍을 통한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사전재해영향성 특수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해 민간전문인력도 양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하천 정비사업,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국가지원계획이 수립돼 이미 추진중인 재해예방사업의 투자 확대 및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한 기금 신설을 추진하고, 교량·저수지·급경사지·배수펌프장 및 비법정 소규모시설 등 지방자체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방재시설의 정비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매년 상습·반복적인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재해 취약시설에 대한 관리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투자재원 확보를 위한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다. 또 상습침수지역 등 반복피해 지역에 대해 이주대책 수립, 민자유치 등에 대한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특히 지진재해대응체계 구축, 내진 성능 목표설정 및 내진 등급 분류, 활성단층 조사·연구 등 지진피해 경감을 위한 종합대책 추진을 위해 「지진재해대책법」을 제정,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진재해 피해 경감을 위해 지진재해 대응 시스템, 가스, 전기, 도로 등 ‘라이프라인 피해예측 시스템’을 도입되고 지진 및 지진해일 대비 평상시 훈련도 강화된다.

방재청은 또 태풍, 호우, 폭풍, 대설 등 피해원인별, 지역별 재난발생 위험과 피해규모, 피해감소 능력 등 안전도를 객관적으로 진단하기 위한 안전도 진단제도의 정착을 위해 R&D 사업을 진행해 지역별 안전도 진단 위험요소 DB구축 및 표준화, GIS를 활용한 위험성 평가, 위험 요인별 패턴분석을 통한 의사결정기법 등을 개발하고 다양한 재난별 위험도 예측모형개발에 관한 연구도 추진된다.

현장상황관리제도 운영 강화

방재청은 풍수해 대응과 관련된 전 기관이 유기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 절차·수준의 표준화 및 대응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시책들을 시스템화하여 재난이 발생하더라도 정부의 행정서비스 기능에 대한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풍수해 대응체계 표준화·고도화’에 주력키로 했다.

기존의 풍수해 대응대책이 각 관련기관의 고유기능 유지에 초점이 되어 있어 재난발생시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풍수해 대응체계를 표준화하고 각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을 중심으로 중앙부처, 지자체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업무가 비상시·평상 시 뿐만 아니라 관련기관간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긴급지원체계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 방재청은 풍수해 대응과 관련된 전 기관이 유기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 절차·수준의 표준화 및 대응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시책들을 시스템화하여 재난이 발생하더라도 정부의 행정서비스 기능에 대한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풍수해 대응체계 표준화·고도화’에 주력키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장상황관리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 △현장상황관리제도 운영 강화 △이동 방재청 및 특별 탐사팀 운영 △‘풍수해 감시인제도’ 반드시 시행 등 다양한 시책을 시스템화하고, 긴급 대응 시스템의 기획·연구 등을 통한 보완 및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지자체 중심의 긴급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긴급지역체계 구축 방안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는 등 지방자체단체의 수습지원 기능을 강화 할 계획이다.

방재청은 특히 댐·저수지 붕괴, 해일, 지진 등 대규모 자연재난 발생 시 시설물관리 주체 및 자치단체의 표준화된 비상 대응계획 부재로 피해가 가중되고 있어 각 대응기관의 임무 및 절차를 규정한 비상대처계획 수립 제도를 확대·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특수 전문교육 과정을 운영하여 비상대처계획에 관한 전문인력도 양성키로 했다.

고객 접점에서 복구시스템 정착

방재청은 고객중심의 복구지원 시스템을 확충하여 이재민 불편 최소화 및 근원적 피해 방지형 예방 복구체계 확립, 이재민 욕구를 충족하는 재해구호 시스템 구축과 수해복구사업 추진시 체계적·종합적 관리기능 강화 등 복구 시스템의 정착화하기로 했다.

현행 시·군·구 단위로 운영되고 있는 피해신고 접수 시스템을 읍·면·도 단위로 확대하고 재난 지원금 산출 시스템을 제공하고 사유재산 피해 지원 시스템과 연계한 ‘의연금 지원 시스템’개발도 추진한다. 또 피해 및 합동 조사시 민간전문가 활용확대하고 피해우려 주변까지 예방개념을 도입한 개선복구 확대 및 객관적인 지원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주택피해 이재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 등을 위해서는 기존 컨테이너를 대체할 수 있는 반영구적 주택지원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임시주거시설 지원에 필요한 중앙 및 지자체 간 업무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복구사업의 전 과정에 대한 총괄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며 재해복구사업 평가제도의 도입에 따른 매뉴얼 개발, 사례 분석 및 추진상황 등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자율·책임형 방재 역량 강화

방재청은 특히 ‘자율과 책임형 방재 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은 물론 민간 네트워크 강화 등을 통해 자율방재체계를 활성화하고 피해지역 주민의 신속한 복귀를 위한 ‘자연재해 지원센터’운영시스템도 강화키로 했다.

또한 풍수해보험 조기정착을 위한 종합 홍보계획을 마련, 적극 시행하고 보험 가입율 높이기 위해 부처별로 운영되고 있는 △자연재해관련 정책보험간의 역할분담 △정책보험과 민간보험 간 파트너십 구축 △범정부적 협의체구성 등을 위한 자연재해보험 활성화 종합대책도 수립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풍수해보험 전국확대에 대비한 사전준비 및 보험관련 인프라의 확충을 위하여 권역별·단계별 풍수해보험 관리지도 작성, 통계자료 집적·관리를 추진하고, 아울러 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상갇공장 등에 대하여 풍수해 보험 대상사업으로 가입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집중호우·태풍·폭설 등 재난환경 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 방재기술 개발을 실용화하고 방재 시설기준 강화를 통한 근원적인 재해 유발요인 제거와 방재전문가 육성 및 방재 분야 종사자에 대한 내실 있는 교육으로 방재인력 인프라 구축 및 방재기술 선진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자연재해저감 신기술 인증 제도를 활성화하고 인증제품에 대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우선 사용 권고하는 한편 방재산업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자금 지원, 창업보육센터 입주, 조달입찰 가산점 부여 등 인센티브 제공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수시평가제도 및 평가대상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평가결과 조칟개선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책임관리를 강화하고 재난관리체계 평가대상 특성을 고려한 평가지표를 개발하는 한편, 평가결과 우수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재정적 지원 및 인센티브 규모를 확대하는 등 우수·부진기관 재정적 지원 차별화 및 성과 분석을 통한 제도개선 등 환류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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