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욱교수 정책제언] / 강원대 환경공학부 교수, 본지 논설위원, 환경부 기획관리실장·수질보전국장·상하수도국장 역임, 서울대 공과대학 졸업/(『워터저널』5월호에 게재)

하천 수역구간별 수질목표 달성률 37.1% 불과

“수역수간별 수질목표 설정은 수질환경보전정책의 시작이며 끝이다.”


   
▲ 김동욱 교수
정부는 지난 28년간 사용하던 수질환경기준을 개정, 새로운 수질환경기준을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수질환경기준은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위락용수, 생태계보전용수 등 물용도별로 각각의 용도에 적합한 주요 수질항목을 정하고, 각각의 수질항목별로 한계기준을 정한 것이다.

수질환경기준을 구체적인 수역구간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물 용도별로 그 대상 수역구간을 먼저 정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하천과 호소의 수역구간별 물 용도를 정하지 않으면 수질환경기준이 있어도 적용할 대상이 없는 것이다.

수질환경기준이 개정되면 그와 동시에 수역구간별 수질목표도 개정되어야 한다. 수역구간별 수질목표를 정하기 위해서는 수질환경기준에 규정된 등급이나 수질목표 값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정 수역구간에 적용할 수질목표가 변동되면 수질관리정책에도 큰 변화가 생긴다.

예를 들어, 지금은 팔당호에 적용되는 수질목표가 종전의 수질환경기준에 의한 ‘Ⅰ등급(BOD 1.0㎎/L 이하)’이지만, 새로운 수질환경기준에 의해 ‘Ⅰa 등급(BOD 2.0㎎/L 이하)’으로 바뀌었을 경우, 현재 팔당호의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농도(연평균 1.50㎎/L)는 ‘Ⅰa 등급’을 만족함으로 팔당호에 대해 현재 추진 중인 BOD 총량관리는 필요 없게 된다.

현실적·과학적인 수역구간 설정 필요

정부는 1991년 마지막으로 개정, 고시한 ‘수역별 환경기준 적용등급 및 달성기간(환경부고시 제91-35호)’에서 전국의 하천을 195개 수역구간으로 나누고 각 수역구간에 대해 달성해야할 수질목표로 Ⅰ등급에서 Ⅴ등급으로 부여하고, 40개 호소에 대해서도 Ⅰ등급 내지 Ⅲ등급을 부여하였다.

또한 고시는 이러한 수질목표의 달성기간을 고시일로부터 최단 1년에서 최장 11년으로 정하였다. 11년이 지난 2002년 수역구간의 수질목표 달성률은 하천의 경우 전체적으로 37.1%에 그쳤으며, Ⅰ등급으로 지정된 33개 호소 중 수질목표를 달성한 곳은 한 곳도 없었다(환경부, 『환경백서 2003』).

이와 같은 낮은 달성률은 실질적으로 수질개선이 미흡한 부분도 있겠지만 수역구간을 너무 길게 설정한 탓도 있다. 예를 들어, 왕숙천의 경우 수역별 환경기준 적용등급 및 달성기간 고시에 의하면 수역구간을 ‘전 구간’으로 설정하고 수질적용등급은 ‘Ⅱ’로 설정하였다. 

   
▲ 2002년의 수역구간 수질목표 달성률은 하천의 경우 전체적으로 37.1%에 그쳤으며, Ⅰ등급으로 지정된 33개 호소 중 수질목표를 달성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이와 같은 낮은 달성률은 실질적으로 수질개선이 미흡한 부분도 있겠지만 수역구간을 너무 길게 설정한 탓도 있다. 사진은 왕숙천 하류지점.
이것은 최 하류인 ‘왕숙천4’지점의 측정치를 기준으로 할 경우 적용등급 ‘미달성’ 수역구간이 된다. 그러나 2006년 수질측정치를 기준으로 할 때 ‘왕숙천1’과 ‘왕숙천2’에 해당되는 수역구간은 적용등급 ‘Ⅱ’를 달성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수역구간을 나누는 방식에 의해 적용대상 등급 달성률에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수역구간별 수질목표 설정은 수질환경보전정책의 시작이며 끝이다. 수질환경보전정책은 각각의 수역구간에 구체적인 수질목표를 설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설정된 수질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그 추진결과의 성패를 수질목표 달성여부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당초 설정한 수질목표가 달성되면 그 정책은 성공한 것이다. 따라서 수역구간별로 물의 용도에 따라 현실에 적합하고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수질목표 설정이 모든 수질관리정책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물의 용도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가변적일 수 있기 때문에 주기적(예: 5년 또는 10년마다)으로 검토, 조정되어야 한다. 현행 수역별 환경기준 적용등급 및 달성기간은 16년 전에 고시된 것으로 그 중 상당부분이 현실에 맞지 않다는 것은 당연할 일이다.

이러한 점에서 1991년의 ‘수역별 환경기준 적용등급 및 달성기간’ 고시는 많은 검토와 조정을 필요로 한다. 첫째, ‘수역구간’을 설정하는 일이다. 원칙적으로 수역구간은 물의 용도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1991년 고시에 의한 수역구간은 총 195개로, 4대강 본류를 제외한 대부분의 하천의 수역을 1개의 수역구간인 ‘전 구간’으로 정하고 있다.

전 구간이 1개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하천의 길이가 짧게는 수 ㎞에서 길게는 수십 ㎞에 이르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1개 하천의 물용도가 복수일 것이라는 것을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하천의 경우 일반적으로 수역구간에 따라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위락용수 등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된다.

또한 같은 하천에서도 동일 용도의 수역구간이 하천 전체로 보면 2개 이상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수역구간을 가능하면 용도에 따라 세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류의 한 수역구간의 물의 용도가 생활용수라고 해서 그 상류 전체의 수질목표를 ‘Ⅰ등급’으로 설정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그러한 경우 최소한 하천의 자정작용, 정수능력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물의 용도에 따라 수역구간을 세분하면 전국 하천의 수역구간의 수는 현행보다 훨씬 많아질 것이다.

수질항목별 수질목표 값 설정해야

   
▲ 수역구간별 물용도 및 수질목표 값이 모든 수질환경보전정책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그것은 수질오염물질별 총량관리의 경우에는 당연히 그 목표가 되어야 하고, 환경영향평가에 있어서도 그것은 제1의 평가기준이 되어야 한다.
둘째, 고시에는 물용도별로 세분된 수역구간의 용도가 명시되어 있어야 할뿐만 아니라 수질목표가 수질항목별로 정량적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물론 이 경우 수질항목별 수질이 해당 등급의 한계수치라는 것을 알 수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수질목표 값이 한계수치일 필요도 없고 한계수치라야만 하는 것은 더 더욱 아니다.

수역구간을 물용도에 따라 5개로 나누고 각 구간에 적용할 수질기준을 수소이온농도(pH),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부유물질량(SS), 및 대장균군수 등 5개 항목으로 하였다.

물론 필요한 경우 다른 수질항목을 추가할 수도 있다. 수질항목별 농도도 「환경정책기본법」에 규정된 수질환경기준의 범위 내에서 현장여건 등 여러 가지 관련 요소를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정한다.

예를 들어, 수역구간 A와 D의 물용도는 모두 생활용수이지만 수질기준 값은 항목에 따라 차이가 있다. 그것은 하류 수역구간인 D의 수질을 상류 수역구간인 A의 수질과 같게 하는 것은 기술적으로나 비용 효과적인 면에서 문제가 있을 경우 하류 수역구간 D의 물을 취수하여 일반정수처리 대신 고도정수처리를 하면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역구간 E의 물을 농업용수로만 사용할 경우 모든 수질기준항목의 값은 「환경정책기본법」에 규정된 한계기준을 사용하였다. 그 이유는 한계기준치의 수질이면 농업용수로서 지장이 없으므로 불필요한 재원과 노력을 들여 더 이상 수질기준을 엄격하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물용도·수질목표값 설정, 서둘러야

셋째, 수역구간별 물용도 및 수질목표 값을 정하는 일을 서둘러야 한다. 물 용도를 정하는 일은 현재의 물사용 상황을 조사하면 된다. 물론 가능한 경우 장래 물사용 계획을 반영할 수 있으면 더욱 좋다. 수역구간별로 구체적인 수질목표 값을 정하는 일은 그리 간단하지만은 않다.

가장 합리적인 수질목표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하류 수역구간의 용수목적을 방해하지 않도록 자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한계기준을 정해야 한다. 그밖에도 기술적인 면뿐만 아니라 비용적인 면도 고려되어야 하고, 더욱이 생태계보전용수와 같은 경우에는 수중생태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충분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넷째, 수질목표의 달성기간을 정하는 문제다. 수질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계획수립을 위한 자료수집에서부터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과 인력, 예산, 시간 등 행정적 뒷받침에 이르기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모든 일의 1차 책임자는 해당 수역구간을 이용하고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다. 따라서 수질목표 달성기간을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와 같은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정하거나, 필요한 경우 관련 중앙행정기기관장과 협의하여 정할 일이다.

다섯째, 물용도 및 수질목표 값이 결정되면 다음 단계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설정된 수질항목별 수질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계획을 수립, 추진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수질오염물질별 총량관리계획의 작성 및 추진이다.

모든 총량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계획의 수립, 이행 및 평가의 주체가 되고 관련 중앙행정기관장은 총량관리과정에서 협의, 조정 및 기술적, 재정적, 제도적, 행정적 지원자의 역할을 한다.

결론적으로, 수역구간별 물용도 및 수질목표 값이 모든 수질환경보전정책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그것은 수질오염물질별 총량관리의 경우에는 당연히 그 목표가 되어야 하고, 환경영향평가에 있어서도 그것은 제1의 평가기준이 되어야 한다.

그밖에 배출시설 설치허가나 배출허용기준의 설정, 배출부과금의 부과에 있어서도 수역구간별 수질목표 값은 그 근거가 되어야 한다. 수역구간별 수질항목 및 수질목표를 정하는 것이 간단한 작업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도 아니다.

그리고 수역구간을 가능한 한 세분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좋다. 수역구간을 세분하면 같은 용도의 물 수역구간에 대해 수질항목과 수질기준을 결정할 때 수질환경기준에 적합하면서도 비용 효과적이며 현실적인 여건을 상당한 정도로 고려할 수 있다.

수역구간을 세분하면 상류 수역구간 측정지점에서 하류 수역구간 측정지점 간의 자정능력 등을 고려할 수 있어 그만큼 상류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 수역구간을 세분하여 수역구간이 짧아지면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치는 수역구간의 발생을 줄일 수 있어 총량관리의 대상이 되는 수역구간이 단일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속하게 되면 복수의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수역구간일 경우보다 일이 훨씬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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