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는 장마철 집중호우기간 중 발생하기 쉬운 사업장내 방치된 폐수, 폐기물 등의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유출될 우려가 있어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특별감시를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실시키로 했다.

대구시는 이번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활동을 장마초기, 장마기간, 장마 후 등 3단계로 나누어 실시할 방침이다.

먼저 장마초기인 24일까지는 환경오염 우려업소에 대해 장마철 집중호우를 대비한 기업체에 협조 공문발송, 환경기술인 간담회 실시 등 사전 홍보 및 계도활동에 주력하기로 했다.

집중호우 기간인 25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는 재난위험시설, 상수도보호구역, 폐수다량 배출업소, 도금업소 등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업소와 축산농가 등을 중심으로 순찰과 함께 민간 환경감시원과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장마 후(7월25∼31일)에는 집중호우로 인해 파손된 방지시설에 대한 복구와 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 등과 기술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집중 호우 시에는 시와 구·군 9개소에 수질오염상황실을 설칟운영하고 대구지방환경청, 소방서,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오염사고 발생 등 유사시 신속히 대처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이번에 적발되는 폐수무단방류, 방지시설 비정상운영 등 고의적·상습적 위반업소에 대해서 환경특별사법경찰관이 직접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며, 위반업소는 시와 구·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환경오염행위를 근절토록 할 계획이다.

한편, 대구시는 영세사업장의 환경기술이 부족해 폐수처리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 관계 전문과와 기술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며, 장마기간 중에 파손 유실돼 환경시설의 가동이 어려운 사업장은 조기에 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자금을 융자 알선 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워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