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의 환경정보를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제공하고, 기업이 소비자의 선호에 부응하여 환경제품을 개발, 생산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환경부에서 도입한 ‘환경마크제도’가 올해로 15주년을 맞이했다.

   
▲ 환경부는 올해로 15년이 된 ‘환경마크제도’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5월 16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대회의실에서 ‘친환경상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환경부에서 운영중인 환경마크는 1992년 환경처 고시에 의거 재활용품 위주 12개 품목에 최초로 인증된 후, 1994년 근거 법령(「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관과 함께 크게 발전하여 현재는 가구, 가전, 건축자재 등 생활전반에 걸친 120여 개 품목, 5천여 개 제품에 인증되고 있다.

2005년 7월 시행된「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재 3만여 개 공공기관에 대한 의무구매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최근 웰빙, 로하스 등 친환경적 생활문화 확산에 따라 환경마크 인증제품 시장규모가 대폭 증가, 지난해 12월 기준 12조 원에 달한다.

환경마크는 1997년 GEN(Global Ecolabelling Network, 국제 환경라벨링 운영기구협의체) 가입한 이후 국제적으로도 활동범위를 넓혀, 2002년부터 일본, 중국 등 6개국과 MRA(상호인정협정)를 체결하는 등 해외 환경마크 운영기관간 상호교류도 활발히 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러한 환경마크제도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달 16일 전경련 대회의실에서 ‘환경마크제도 15주년 기념 친환경상품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책담당자 및 친환경상품의 생산·유통·구매를 담당하는 각계 인사가 참석하여 그간 환경마크제도 시행 경과를 되돌아보고 개선점을 도출하는 한편, 향후 친환경상품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 등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벌였다.     


        ■ 토 론 자 ■

·류연기 환경부 환경경제과장
·최광림 지속가능경영원 팀장
·이덕승 한국녹색구매네트워크 공동대표
·오장환 한국친환경상품제조협회 이사


류연기 과장,  환경마크 인증서비스 강화 통한 기업 참여 확대

   
▲ 환경부 류연기 환경경제과장
■  류연기 과장 1992년 4월 정부는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시켜 자원의 낭비 및 환경오염 방지,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환경마크제도’를 도입, 현재 건설자재, 사무용품 등 120개 품목별 환경마크 인증 기준을 설정했다. 인증제품은 1992년 82개에서 2004년 1천540개, 2006년 4천639개로 급증했으며 올해 4월 현재 5천72개이다.

환경마크 인증제품 시장규모는 2001년 1조5천327억 원, 2004년 3조2천841억 원에서 2005년 8조4천757억 원으로 증가했으며, 지난해 9월 12조5천401억 원으로 급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환경마크 인증제품도 다양하게 바뀌어 세탁기, 냉장고, 복사기 등 가전제품뿐만 아니라 벽지, 페인트, 수도꼭지 등 일상생활에 이용되는 모든 제품에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친환경산업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먼저 친환경상품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현행법에 따르면 친환경상품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이나 서비스에 비해 자원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상품이나 바이오에너지, 대체조명, 연료전지, 저공해자동차 등 신기술처럼 비교대상이 없는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기준이 아직까지 없는 상황이다.

또한 인증 이후 관리상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환경마크를 무단으로 사용하다 적발된 건수는 92건이었으며, 인증업체라도 인증 후 생산된 제품이 인증 기준에 못 미쳐 8개 업체 13개 제품의 환경마크 인증이 취소됐다.

특히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친환경상품이 여전히 비싼 것으로 인식, 환경마크 상품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다. 이밖에도 친환경상품 생산자금 및 기술개발 지원 에너지 절약, 환경기술 설비 등 타 제도에 비해 정부의 지원이 부족하며, 인증 신청건수가 늘어나면서 처리기간이 길어지고 인증사용료(93만 원) 및 시험분석 비용(300만 원)은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문제점을 해결하여 친환경상품을 보다 확대한다는 계획으로 △국가환경표준의 위상정립 △환경마크 인증서비스 선진화 △부실 친환경상품 관리체계 강화 △친환경상품 국민의식 개선 △친환경상품 유통·소비기반 강화 △친환경상품 생산·설계 촉진 등 크게 6가지 추진과제를 수립, 수행하고 있다.

첫 번째, ‘국가환경표준 위상 정립’ 부분은 서비스 상품 및 신기술 혁신 상품, 기후 변화 상품 등 매년 5∼6개의 중점품목을 발굴하는 한편, 산자부의 GR마크와 중복되는 품목을 해소하고 국가간 상호인증협정을 확대할 방침이다.

두 번째, ‘환경마크 인증서비스 선진화’는 인증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유효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등 환경마크 인증 절차를 개선하며, 중소기업에 인증비용 지원 및 친환경상품의 판로 안내, 조달등록 지원 등 인증기업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키로 했다.

세 번째, ‘부실 친환경상품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환경마크 불법무단사용 신고센터 및 기동점검반을 운영하는 한편, 인증기업에 대한 현장진단을 통해 위반 경중에 따라 시정조치, 인증취소 등 사후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네 번째, ‘친환경상품 국민인식 개선’부분은 대중매체 홍보 강화 및 친환경상품전시회 개최 등을 통해 국민의 인식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다섯 번째, ‘친환경상품 유통·소비기반 강화’부분은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에 대한 구매를 지원하고 대형마트 및 농수산물센터에 친환경매장 확대, 인터넷 쇼핑몰 개설 등을 추진키로 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상품 생산·설계 촉진’을 위해 시설자금이나 연구개발자급 등 직접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에코디자인에 대한 교육 및 기술지원, 친환경상품 사업자 단체를 육성할 방침이다.

최광림 팀장,  부처간 인증제품·정책 조정 협조체제 구축 필요

   
▲ 지속가능경영원 최광림 팀장
■  최광림 팀장 세계 환경정책의 패러다임은 크게 4단계의 변화를 거쳤다. 1단계는 1970년대로 환경의식이 미약해 정부 및 기업의 무관심 속에 위생관리 중심으로 정책이 이루어졌고, 2단계인 1980대는 공해관리대책 등 정부의 주도적, 일방적인 규제가 이루어 졌으나 규제당국의 행정편의적인 부분이 많았다.

또 3단계인 1990년대는 환경에 대한 기업의 관심이 시작, 환경정책에 경제적인 수단이 도입됐고 오염에 대한 사후처리개념의 체계가 이루어 졌다. 4단계는 21세기로 사전예방체계의 청정기술 및 환경경영기법이 도입되기 시작했으며, 정부와 기업이 협력한 민·관협력형 자율환경규제, 수요자 지향적 인센티브정책, 제품 전과정 환경관리체계 전환 등 통합적인 정책수단으로 환경정책의 패러다임이 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환경시장의 동향을 살펴보면, 먼저 미국은 2005년 약 2천449억 달러로 세계 제1의 환경시장을 구축했다. 미국의 대형 업체들은 환경보호를 위한 계획이 매출과 이익을 증대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으로 보고 이를 추진 중에 있으며, 중·소형업체들은 대기업과의 경쟁을 피하고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기 위해 친환경상품으로 틈새시장을 다져나가고 있다.

특히 시장조사 전문기업인 Mintel International Group 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약 2억 명 정도는 가치나 필요성 그리고 좋은 점 때문에 친환경상품을 구매한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은 행정기관 자체적으로 1998년부터 친환경상품 조달프로그램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 연방기관에 친환경제품 조달, 에너지효율 개선, 온실가스 배출 감축 등 10개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실천목표를 설정하고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연방기관에 대해 구매하는 컴퓨터제품의 95% 이상을 전자제품 환경성 평가시스템(EPEAT) 표준을 만족하는 제품으로 구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향후 친환경상품 교역을 둘러싸고 환경세 부과여부를 놓고 이견 중으로 덴마크, 이탈리아, 벨기에, 스웨덴 등이 공산품에 환경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세 부과는 미국이나 중국과의 무역전쟁 발발이 우려되며, 친환경상품에 대한 수입관세를 폐지하면 현재 태양열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부문에서 세계적인 리더십을 보유하고 있는 유럽기업들이 경쟁력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EU는 통합제품정책(IPP)을 통해 회원국에게 지난해까지 공공녹색조달 실행계획 마련을 권고했고, 회원국으로 하여금 조세를 청정제품에 유리하도록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아울러 2005년부터 공공기관에 대해 연간 구매 차량의 25% 이상을 청정차량으로 구매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중국은 경제개발(2006∼2010) 중 환경개선 부문에 약 1조4천 위안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중국의 지속적인 경제발전 특히 주택산업 현대화, 규모화의 발전과 현지주민 건강의식 강화에 따라 친환경 자재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수입품의 경우 중국환경표지인증 및 기타 현지시장에서 요구되는 인증을 취득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한편, 중국은 올해 초 정부 조달품의 경우 친환경상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환경표지제품 정부조달 제도(녹색구매 지침)’의 시행에 들어갔다. 현재 54개 품목에 대해 인증기준이 설정돼 있으며, 이 가운데 페인트, 세제, 접착제, 건축용 패널, 상하수도관, 섬유제품, 냉장고, TV 등에 대한 인증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와 같이 국제 환경정책에 친환경상품에 대한 중요성 및 인식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나 여전히 우리나라는 친환경상품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및 정부의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내 친환경상품에 대해 제언을 하자면 첫째, 정부부처의 다수 제품 환경정책간 조정·협조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한·EU FTA 및 DDA 등에서 관세혜택을 확보하고 유예기간을 설정하는 등 상품별로 단계적인 무역자유화 대응방안 마련 및 산업계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 또한 해외 선진 산업환경정책 보급확산을 통한 국내 기업의 능동적인 대응지원 및 국내 관련 정책 수준의 제고가 필요하다.

둘째, 통합적인 환경정책이 요구된다. 그동안 개별적으로 추진되어온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관련제도를 종합적으로 운영하는 방향으로 정립해야 할 것이다.

셋째, 친환경상품의 개발 및 시장개척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친환경상품에 대한 정부포상 및 세제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업계의 참여를 유도하고 친환경 부품·소재·제품 설치자금 또는 생산자금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친환경상품 설계 지침 및 지원도구 개발·보급의 틀을 마련하고 환경경영 시스템, 환경회계, 공급망 관리 등의 경영기법의 보급도 필요하다.

넷째, 지자체별 친환경상품 전시 및 교육행사 개최, 해외전시회 출품에 대한 지원이 요구된다. 매년 친환경상품진흥원에서 친황경상품전시회를 개최하고 있으나 부족한 면이 발생함에 따라 국민 및 산업계를 대상으로 친환경상품에 대한 입체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녹색소비교육 등을 강화해야 한다.

이덕승 대표,  녹색구매 통한 자원절약·환경보호 인식 부족

   
▲ 한국녹색구매네트워크 이덕승 공동대표
■  이덕승 공동대표 녹색상품(친환경상품) 구매 활성화를 위한 NGO의 역할은 생산되고 있는 녹색상품에 대해 소비자·NGO단체에 의한 공공구매를 통해 녹색상품에 대한 생산 및 소비를 촉진시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이에 따라 NGO는 첫째, 녹색상품에 대한 공공구매를 확대시키기 위해 모니터링 실시 및 각 지역의 녹색구매 파워를 발휘, 녹색상품 우선 구매를 지방의제화는 역할을 수행하고 둘째, 기업의 녹색상품 생산 격려를 위한 올해의 녹색상품 선정 등을 통해 우수 녹색상품에 대한 지원·육성을 도모한다. 이는 초기 기업의 녹색상품에 대한 마케팅에 대한 부담을 NGO에서 덜어주자는 취지이다. 셋째, 소비자 의식 제고를 위해 녹색상품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토대로 녹색구매 활성화를 위한 전략은 환경소비자단체 및 NGO의 참여로 녹색상품의 우선 구매를 의제화하고 상품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정보를 소비자에게 전달, 구매에 도움을
줘 소비자의 판단에 의해 구매 행동으로 이루어지게 해야 한다. 지난 2003년 한국녹색구매네트워크는 녹색구매에 대한 NGO의 역할에 대해 소비자단체 30개소에 설문조사를 벌인 적이 있다.

먼저 녹색구매 사업에 대한 평가로 74%가 ‘성공적’이라고 답변했고 6%만이 ‘결과가 좋지 않았다’고 말했다. 사업의 성공 요인으로는 ‘시민들의 관심’이 42%로 가장 높았고 ‘단체의 열의(28%)’, ‘홍보(10%)’, ‘단체의 능력(8%)’ 순이었다. 특히 ‘제도적인 요인’은 4%에 해당에 녹색구매에 대한 정부의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녹색구매 사업의 지속성 여부에 대해 총 30개 소비자단체 중 22단체가 ‘지속해야 한다’고 했으며,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단체는 3개소 밖에 지나지 않았다. 사업의 지속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는 39%가 ‘환경문제 해결에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으로 응답했으며, ‘단체에서 지향하는 것과 일치(35%)’, ‘시민(회원)의 요구(20%)’, ‘사업결과에 만족(6%)’ 순으로 대답, 아직까지 녹색구매를 통한 자원절약 및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녹색구매에 대한 언론의 관심도는 어떠한갗라는 질문에 83%(적다 53%, 매우 적다 30%)가 언론의 무관심을 꼬집었다. 아울러 친환경상품과 관련 정부의 정보제공에 대해 ‘거의 안됨(43%)’, ‘잘되지 못함(43%)’, ‘그저 그렇다(13%)’순으로, 잘되고 있다는 답변이 없어 친환경상품에 대한 정보제공이 시급하게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친환경상품 생산업체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에 대한 질문에 ‘적은 편(53%)’, ‘매우 적다(26%)’, ‘많다(13%)’, 보통(6%)’ 순으로 나타나 친환경상품에 대한 교육 및 홍보도 절실히 요구된다.

오장환 이사,  기술개발비·운영안전자금 태부족…정부지원 절실

   
▲ 한국친환경상품제조협회 오장환 이사
■  오장환 이사 친환경상품은 97%에 달하는 우리나라 수입원료 의존도 감소 및 환경개선으로 인한 환경보전부담금 지출 감소, 폐기물매립지·소각로 감소 등 폐기물 처리비용 감소, 1차 산업에 따른 일자리 창출 기여, 국제 환경무역규제에 대처할 수 있는 국가 경쟁력 강화 등 환경·경제적 부문에 대한 이익이 기대되는 시장이다.

그러나 친환경상품을 제조하는 업체에서는 △수요처의 구매 외면 및 회피 △홍보 부족 △정부 지원정책 미약 등과 같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어 친환경상품의 제조 및 개발에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수요처 즉 공공구매 담당자의 구매가 기관의 구매규정 및 예산절감, 품질, 납품 절차 등을 고려해 외면되고 있다. 특히 신기술제품, 중소기업제품, 장애인기업제품 등 여타 의무구매 관련법규의 중복으로 인해 제품에 대한 구매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공공기관의 내부 구매규정의 변경에 대한 노력과 조달청의 조달 계약 전제품 등록, 업체지원을 통한 품질향상과 가격 Down, 지역별 친환경상품 분류화 작업을 통해 개선해야 한다.

둘째, 친환경상품에 홍보가 부족하다. 아직도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친환경상품(재활용품)은 품질이 낮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친환경상품 구매의 당위성의 이해가 부족하다. 더욱이 관련법률 및 제도의 이해가 낮고, 친환경상품의 종류 및 구매방법 등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파급력이 높은 TV광고, 주력 일간지를 통한 홍보 및 종합 카탈로그, 소책자, 리플렛 등 여러 종류의 홍보물을 배포하고 전문단체의 홍보·교육 확대, 상품 지역별 순회전시회 개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소비자에게 정보를 노출시켜야 한다.

셋째, 친환경상품 제조업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미약하다. 현재 재활용업체에 대한 정부의 육성자금 지원책 금리는 4.5%로 시중은행보다 높으며, 더욱이 담보조건 등이 까다로워 혜택 받고자하는 업체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재활용업체의 세액 감액 제도인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는 혜택의 폭이 미약하고 행정절차가 복잡하며 이중 과세되는 실정으로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또한 순환자료 원료는 계절별, 연도별로 거래 가격이 불안정하여 폭등하는 사례가 빈번하고, 기술개발 및 운영안전 자금 등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며, 특히 전문인력의 양성은 전무한 상태이다. 이는 정부의 자금 운용 폭을 대폭 확대하고 담보완화 및 세제 혜택 재정립, 공동 원료 수급 마련, 원료 비축창고 확대,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이다.

이밖에도 수입 폐기물 및 수입 친환경상품이 저가공세로 수입량이 급증하고 있어 국내업체의 경제력이 약화돼 국내 폐기물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친환경상품에 대한 오프라인 및 온라인 매장이 부족하고 전문적인 유통사업자가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폐기물 원료업체는 수입·적재·생산공정 등에 까다로운 환경규제를 적용받고 있어 친환경업체가 오히려 정부의 환경규제에 발이 묶이는 모순을 겪고 있으며, 토목건축공사는 턴키입찰 및 외주용역이 늘고 있음을 감안해 제도적인 보완이 시급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내 재활용업체의 피해가 없도록 재활용제품에 대해서는 국내 제품을 우선 구매토록 의제화하고 ‘On-off 유통 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가격하락, 안정적 경영, 판매 증진 등을 도모해야 한다.

이와 함께 친환경업체에 대한 환경규제를 완화하고 지자체의 친환경업체 적극유치 및 시설확충의 협조를 위해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토목·건축공사시 발주업주에서 친환경상품 사용이 우선되도록 지정해야 할 것이다.

한편, 친환경상품 중 절반을 차지하는 건축자재의 구매실적은 6%에 그치는 반면, 사무용품은 55%를 차지, 지나친 품목 편중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더욱이 모범을 보여야 하는 환경부 산하기관의 구매실적이 저조하며, 구매실적을 허위로 보고하거나 미제출하는 기관이 발생하고 있다.

또 재활용제품에 대한 구매실적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어 「친환경상품구매법」에 대한 제정취지의 훼손이 우려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 토목·건설자재는 설계시방서 및 적용지침에 친환경마크를 삽입토록 하고, 구매실적 제출기관 중 선별해 확인작업 및 허위시 엄중벌칙을 부과하며 우수모범기관은 언론홍보 및 포상, 정부예산 우성 배정 등의 인센티브를 적용해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장려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재활용제품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및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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