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보호지역 공장 설립 규제 완화

이천 하이닉스반도체, 무방류 시스템 조건 구리공정 허용 검토
농업용저수지 상류방향 공장 입지 규제 합리화…수질오염 우려
정부,  105개 개선과제 담은‘제2단계 기업환경개선종합대책’확정 발표


   
▲ 정부는 하이닉스반도체가 이천공장에 무방류 시스템을 설치한다면 기존 알루미늄 공정을 구리 공정으로 전환 시 허용해줄 방침이다.
정부는 그 동안 논란이 되어온 하이닉스반도체 이천공장의 구리공정 전환 문제에 대해 유해물질의 ‘무방류 시스템’을 갖추면 허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는 계획관리지역, 농업용 저수지 상류 등 각종 규제로 공장이 들어서지 못하던 지역에 공장 설립이 쉬워지며, 2009년부터는 상수원보호구역에도 폐수 등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공장은 지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2단계 기업환경개선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총 105개 개선과제를 담은 이번 ‘2단계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 ’가운데 84개의 단기 과제는 올해 말까지 시행을 마무리하되 14개 중기 과제는 내년 말까지, 법제와 관련된 7개 장기 과제는 2009년 말까지 시행을 목표로 추진된다. 이번 종합대책 중 환경과 관련된 부분을 요약했다.


환경규제 개선 분야

■  하이닉스반도체 구리공정 전환 허용

   
▲ 하이닉스반도체 이천공장 폐수처리장.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2단계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은 하이닉스반도체 이천공장의 구리공정 전환에 대한 허용문제이다.

전세계적으로 반도체산업에 초고밀도(50나노급 이하) 메모리 반도체가 도입되면서 구리공정으로 전화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현재 가동 중인 하이닉스반도체 이천공장은 경쟁력 유지를 위해 구리공정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나, 현행 「수질혼경보전법」에서는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안에서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어떤 공장도 들어설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근거해 정부는 특정유해물질인 구리를 배출하는 하이닉스반도체 이천공장의 증설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는 하이닉스반도체 측으로부터 ‘무방류 시스템’ 설치 후 공식 제안이 들어올 경우 검토를 착수, 환경부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별도 발표를 하겠다는 점에서 허용 가능성도 높아진 셈이다.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이날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반도체산업의 구리 공정 도입 추세에 따라 현재 가동 중인 하이닉스반도체 이천공장의 구리공정 전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환경부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별도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하이닉스반도체가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인 이천에 공장을 신·증설하지 않고, ‘무방류 시스템’을 도입하면 공정 전환을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치범 환경부장관은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폐수처리방법의 하나인 무방류 시스템을 적용한다면 하이닉스반도체 이천공장의 구리공정 전환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무방류 시스템’은 폐수를 최종적으로 처리한 방류수를 하천이나 강, 해역 등 외부로 전혀 배출하지 않고 공장 안에서 재순환하거나 재활용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하이닉스반도체가 도입하려는 무방류 시스템은 역삼투막을 이용해 폐수 속 구리를 걸러낸 뒤 생산공정수로 쓰고 나머지를 증발시켜 구리 폐수가 하천으로 전혀 흘러나가지 않게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환경단체, 수질전문가들은 하루 3천 톤씩 발생하는 구리 폐수가 만일의 사고로 유출되면 2천300만 명의 상수원이 오염되는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  불합리한 수돗물 공급조건 개선
일부 지자체에서 공급하는 수돗물 대가기준(조례로 규정)이 사용량 기준으로 부과되지 않아, 기업에 부담을 초래하는 등 수익자부담원칙에 벗어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A시의 경우 A시의 수도급수조례에 따라 전용공업용수 급수량을 신청하도록 하고, 계약량을 초과 사용할 경우 할증요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계약량 미만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당초 계약량분의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수자원공사의 요금체계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수돗물 가격을 산정토록 조례 개정을 유도할 예정이다.

 ■  국내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개선
국내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는 연료별·차종별 농도규제방식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자동차의 제작·판매가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이 같은 규제방식은 차종별 시장여건 및 생산중단에 따른 경제적인 파급효과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 더욱이 배출허용기준 초과 달성시 특별한 인센티브가 없어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유인체계가 없는 실정이다.

정부는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자동차 제작사에 시장 여건에 따른 생산의 유연성을 부여하고, 배출허용기준에 관련해 과징금 및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미 캘리포니아주의 ‘평균배출량제도(FAS)’를 도입할 계획이다.

‘FAS(Fleet Average Stansard)’란 제작사에게 다양한 배출허용기준을 허용해 유연성을 부여하되, 제작사는 전체 자사 판매차량의 배출량 평균이 평균배출량 기준을 만족해야 하는 제도이다.

■  경유차 환경부담금제도 개선
현재 휘발유 및 LNG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환경오염 부하요인이 큰 경유차에 대해 반기별로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해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개선부담금 산정 시 지난해 이후 강화된 제작자 배출허용기준에 따른 환경오염부하 감소요인이 미 반영된 현 제도는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의 적용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이후 강화된 경유차 배출허용기준(Euro-4) 및 지난달 말에 종료된 연구용역의 결과를 토대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  재활용공제조합 제도 합리화 마련
재활용의무생산자는 폐기물을 직접 또는 위탁해 재활용하거나,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가입하여 분담금을 납부해 재활용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

그러나 공제조합은 생산자가 분담금을 납부할 시 생산자의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등 서류작성·제출을 대행할 수 있으나, 위탁기관에서는 서류작성·제출을 대행할 수 없어 실질적으로 생산자의 공제조합 가입을 유도, 공제조합이 사실상의 독점적 지휘를 누려 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서류작성·제출과 관련 위탁기관과 공제조합간의 실질적인 차이를 제거하고, 금년 3/4분기 중 완료되는 ‘EPR제도 개선방안’의 용역결과 및 공정거래질서를 감안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건설폐기물 처리신고 중복 개선
사업장에서 발생·배출되는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되나, 건설폐기 경우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하 「건폐법」)에 의거 처리·재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폐석고보드, 폐타일·도자기류 등은 주로 건축물 해체공사 시 발생되나 건설폐기물 항목에 포함돼 있지 않아, 사업자에게 「폐기물관리법」 및 「건폐법」상 신고부담이 이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건설폐기물 항목에 폐석고보드 등을 추가해 사업자의 이중신고 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  환경친화기업 지정 배출기준 조정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실제배출량이 배출허용기준 대비 먼지 50% 이하, 황산화물 60% 이하, 질소산화물 70% 이하 등의 배출농도 강화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의 지정요건은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효율과 여유율 등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고려가 미흡해 환경친화기업 지정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환경친화기업 지정 시 요구되는 배출허용기준을 황산화물 80% 이하, 질소산화물 90% 이하로 조정할 방침이다.


공장설립·입지제도 개선

■  계획관리지역내 소규모 공장 설립 완화
정부는 2003년 1월부터 난개발 방지를 위해 관리지역 내 소규모 공장 설립을 전면적으로 금지했지만 중소기업의 투자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 제기되자 2005년 9월 ‘도시계획조례’의 개정을 통해 관리지역 내 1만㎡ 미만의 공장 설립을 다시 허용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있어 관리지역 내 소규모 공장 설립은 여전히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20]을 개정, 계획관리지역에서의 소규모 공장설립을 허용하게 할 계획이다. 다만 지역특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도시계획조례의 개정을 통해 금지할 수 있다.

또한 관리지역 내 소규모 공장 설립 시 계획적 개발을 위해 시·군·구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의무화되어 있지만, 도시계획위원회는 비상설기구로 심의 안건이 2∼3개 있어야 소집됨에 따라 공장 설립 시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의 개정을 통해 계획관리지역 내 소규모 공장 설립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면제할 계획이다.

■  상수원보호구역 공장 입지규제 합리화
‘산업입지통합지침’에서는 상수원 보호를 위해 취수장으로부터 수계상 상류 방향으로 15㎞, 하류 방향은 1㎞ 이내, 상수원보호구역은 상류 방향으로 지방상수원 10㎞, 광역상수원 20㎞ 이내에는 공장 설립을 금지하고 있다.

   
▲ 농업용 저수지 상류 방향으로 5km 지점까지 공장 신·증설을 금지하던 것을 2km 이내로 완화하고, 상수원 보호구역에도 폐수를 배출하지 않는 공장은 들어설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사진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충주호 전경.
이와 같은 조치는 상수원 보호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법률의 구체적인 근거 없이 공장설립을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는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오·폐수를 배출하는 축사 및 근린생활시설은 허용하면서 모든 공장의 설립을 금지한다는 것은 공장에 대한 지나친 규제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해 법률상 구체적 근거 및 폐수를 배출하지 않는 비공해 공장에 대한 상수원 상류 입지규제 방안을 전문기관에 연구용역(2007. 6∼2008. 6)을 의뢰, 실시 후 내년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  농업용 저수지 상류방향 공장 입지완화
정부는 농업용 저수지의 수질보호를 위해 2005년 12월부터 상류방향 5㎞ 지역 이내에는 모든 개별 공장의 입지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공장이 조밀하게 입지하는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서의 농업용 저수지 상류 방향 5㎞ 이내 공장입지 금지는 과도한 제한으로 여겨지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서의 농업용 저수지 상류 방향 입지 제한을 2㎞ 이내로 완화하기 위해 ‘산업입지통합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  수도권 공장입지 관련 규제 현실화
수도권(성장관리지역) 산업단지 내에서 25개 첨단업종 외국투자기업의 공장 신·증설을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외국기업의 투자허용기간을 올해 말로 한정됨에 따라, 투자환경 불확실성을 초래해 지속적인 외국기업의 투자유치가 곤란하게 된다.

또한 이는 올해부터 2009년까지 2천660억 원을 투자해 경기도 화성·평택시 등에 72만7천100㎡ 규모로 조성중인 외국인 임대전용 산업단지의 공동화 현상도 초래할 수 있다. 이를 위해 25개 첨단업종 외국투자기업 공장의 신·증설 허용기간을 2010년까지 연장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 내년부터는 기업수요가 높은 농·어촌 지역의 농공단지를 확충하고, FTA 등을 계기로 농촌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농공단지 통합지침’을 개정, 시·군별 지정한도를 166만㎡로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현재 동두천 등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에는 61개 업종의 공장 신·증설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61개 업종이 동두천 등 경기북부지역 주력산업인 낙농제품 제조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한-미 FTA 체결로 피해가 예상되는 축산업과의 연관 효과가 큰 낙농제품제조업을 허용업종에 포함하지 않아 공장의 신·증설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정부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지원특별법 시행령」을 개정, 낙농제품 제조업을 공장 신설 특례업종에 추가할 예정이다.

그러나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들은 오염된 미군기지의 치유를 위한 해결보다 개발제한구역과 「수도권정비법」 등을 무시한 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지원특별법」을 개정하는 것은 수도권 난개발을 조장하는 처사라고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  수도권내 대기업 이전 허용업종 확대
수도권 과밀억제지역에서 성장관리지역으로 이전이 허용되는 대기업 업종을 △컴퓨터 입·출력장치 및 기타 주변기기 제조업 △전자코일, 변성기 및 기타 전자유도자 제조업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반도체 제조업 △전자축전기 제조업 △유선통신기기 제조업 △방송 및 무선통신기기 제조업 △방송수신기 및 기타 영상, 음향기기 제조업 △항공기,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등 8개로 제한하고 있다.

이 같은 현행 허용업종의 제한은 첨단산업 및 10대 성장동력 산업 등 미래 유망산업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한 조치이다. 이에 정부는 올해 안에 업종 추가 여부 및 추가 허용 업종에 대한 검토를 추진할 계획이다.

■  인구집중 유발시설 지방이전 원활
공장, 학교 등 인구집중 유발시설의 지방 이전 시 기존 부지의 매각대금으로 이전비용이 충당되어야 하지만 일부 지자체들은 세수감수, 용도변경에 따른 부작용 등을 이유로 지방 이전에 비협조적이거나 오히려 새로운 의무부과 및 규제 강화로 지방 이전 추진을 저해하고 있다.

안양시 D기업의 경우 3만9천㎡ 규모의 공장을 충북 충주시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자체의 소극적인 태도로 기존 공장 매각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개선방안으로 30만㎡ 이상 일정 규모 인구집중 유발시설의 지방 이전 시 기업·학교 등이 신청하는 경우 지자체가 건교부와 협의해 ‘종전대지 활용계획’을 수립토록 관계 법령을 개정해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토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  시·군별 농공단지 조성 지정면적 확대
농공단지는 지역간 균형발전을 고려해 시·군별 지정가능 면적을 최대 133만㎡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의 수요가 높은 시·군에서는 농공단지 설립제한으로 인해 기업이 개별적으로 들어서게 함에 따라 난개발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수요가 높은 농·어촌 지역의 농공단지를 확충하고, FTA 등을 계기로 농촌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농공단지 통합지침’을 개정, 시·군별 지정한도를 166만㎡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농업진흥구역은 농지가 집단화된 지역으로 공장 등 다른 시설의 입지를 금지하고 있으나, 3천㎡ 미만의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만을 허용하고 있다. 농수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기 위해 규모가 크고 경쟁력이 있는 농수산물 가공시설 설치가 필요하나 3천㎡ 미만 시설만의 허용은 경쟁력 유지에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농업진흥구역 안에서의 농수산물 가공 및 처리시설의 설치가능면적을 1만㎡ 미만으로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  수산자원보호구역 숙박시설 면적 제한 확대
수자원보호구역 중 관광지·관광단지로 지정된 지역은 바닥면적 660㎡ 이하의 소규모 숙박시설 설치만 허용하고 있어 경쟁력 있는 숙박시설 설치가 어려운 실정이다. 최근 전남도에서도 ‘섬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나, 수산자원보호 구역 내 숙박시설 설치제한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 수산자원보호구역 중 관광지 및 관광단지로 지정된 지역에 설치 가능한 숙박시설 바닥면적을 1천㎡로 확대할 예정이다.

■  벤처기업 집적시설 규제 개선
집적 이익을 실현하도록 벤처기업 및 그 지원시설을 집중적으로 입주케 하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이 지정·운영 중으로, 이 시설에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은 벤처기업 및 지식기반 산업인 △엔진니어링사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업 등 4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정돼 있다. 그러나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등 첨단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이 입주에 제외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벤처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을 벤처기업 집적시설 입주업종에 추가할 방침이다. 또한 벤처기업 집적시설 내 공장 등록은 1천㎡ 이하만을 허용하고 있다. 이는 최근 벤처기업이 제조시설과 R&D 기능의 연구소를 보유해 공장등록 면적이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하지 못한 조치로 판단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벤처특별법 시행령」을 개정, 벤처기업 집적시설 내 공장등록 가능면적을 2천㎡ 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배철민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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