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7월 4일∼30일까지 18일간 도내 105개소(군부대 6개소 포함) 골프장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 및 오수처리시설 적정 설치여부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대부분의 골프장이 공공하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산간계곡 등 청정지역 및 상류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오수처리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며, 특히 우기철에 대비한 것이다.

지자체별로 민간 환경관련 NGO등이 함께 참여한 이번 점검에서 성남시 소재 N골프장, 가평군 소재 C골프장 등 7개 골프장은 방류수 수질기준 위반에 따라 과태료 및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또한 96개소 골프장의 오수처리시설에서 나오는 방류수를 받아 수질기준 적합여부를 조사한 결과,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과 부유물질(SS)이 각각 평균 3.03㎎/ℓ, 3.05㎎/ℓ로 기준치인 10㎎/ℓ를 밑돌았다.

경기도 관계자는 “골프장 발생오수의 적정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초과업소에 대해 철저한 지도·감독과 향후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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