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브리핑

폐수배출 사업장 과징금, 매출액 따라 부과한다 

환경부, 「물환경보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내년 11월부터 시행
과징금 부과한도 매출액 5% 이내로 변경…부과횟수 2년간 1회로 제한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물환경보전법」 개정안이 지난 11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안으로 공포, 1년 후인 2020년 11월부터는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안(송옥주·한정애·문진국·이수혁·이명수·윤후덕 의원안의 통합안)은 △과징금 부과제도 개선 △수처리시설의 측정기기 조작 방지 △폐수처리업 관리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폐수배출시설 및 폐수처리업 사업자에 대한 조·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경우 과징금 부과 한도액을 현행 폐수배출시설 3억 원, 폐수처리업 2억 원에서 매출액의 5% 이내로 변경했다. 또한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 다시 조업정지 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과징금 대체가 불가능하도록 했다. 폐수배출 사업장 등에 부착한 측정기기 조작 방지를 위한 규정도 정비했다.

그동안 폐수처리업체가 폐수처리 과정에서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하거나 안전사고를 일으키는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폐수처리업 관련 규정을 강화했다. 폐수처리업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수탁폐수를 다른 폐수와 혼합처리 하려는 경우 폐수 간 반응여부를 확인토록 하는 등 폐수처리업자 준수사항을 개정했다. 아울러 폐수처리업 사업장에 운영 중인 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제도를 도입했다. 처리시설의 검사기준, 검사의 주기 및 검사기관 등 구체적인 사항은 향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정할 예정이다.

 
환경부 장관은 정기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의 개선, 사용중지 등을 명령할 수 있다. 폐수처리업 사업자가 정기검사를 받지 않거나, 개선명령·사용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폐수처리업 사업장의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을 의무화했으며, 구체적인 부착 대상은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에 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환경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측정기기 부착대상 사업장인 1∼3종(3종은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 해당) 폐수배출시설, 공공하·폐수처리시설(1일 처리용량 700㎥ 이상), 폐수처리업체(세부대상은 시행령 개정)들이 중소기업인 경우 기기 부착 비용과 운영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된 「물환경보전법」의 위임사항을 마련하기 위해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법률 시행일 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개정된 「물환경보전법」의 자세한 내용은 공포일 이후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 창녕함안보 구간 양수장 10곳 개선 추진
겨울철 수막재배 대비 양수제약수위로 회복 예정

환경부는 현재 창녕함안보 구간의 양수장 10곳의 개선을 추진 중이며, 올해 10월 1일부터 개방했던 창녕함안보의 수위를 11월 20일 다시 양수제약수위(EL. 4.8m)까지 회복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11월 15일 창녕함안보를 27일간 취수제약수위까지 개방해 관측(모니터링) 및 양수장 개선을 추진했으며, 11월 15일부터 수문을 닫아 겨울철 수막재배 시 물이용 장애가 없도록 할 계획이다.

매년 여름 낙동강 녹조가 심하게 발생하는 창녕함안보는 녹조저감과 관측(모니터링)을 위해 개방 확대가 필요하다. 이에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양수장 10곳 개선공사가 보 개방기간을 이용해 진행됐고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양수장 5곳도 개선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등 지역사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환경부는 개방기간 동안 현지에 한국수자원공사, 낙동강 현장대응팀 등 26명으로 이뤄진 비상대응대책반을 구성·운영했다. 이들 비상대응대책반은 인근 지역에서 마늘, 양파 등을 심을 때 적절하게 용수를 공급하는 등 물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대비했다. 홍정기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단장은 “지역사회와 충분히 소통하면서 창녕함안보 개방에 대비해 용수공급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환경부, 안동댐 상류 환경오염 조사결과 공개
연구결과 종합·분석해 내년 말까지 개선대책 마련

환경부는 지난 11월 21일 ‘낙동강 상류(영풍제련소∼안동댐) 환경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의 활동 현황을 공개했다. 협의회는 영풍제련소가 안동댐 상류를 오염시킨다는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정확한 원인 규명과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지난해 3월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지난 10월까지 총 13차례 회의를 개최했으며 이번 현황은 그간 활동을 공개하자는 13차 회의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협의회에 따르면 이번 조사결과 영풍석포제련소 상류에 비해 하류에서 카드뮴(Cd)과 아연(Zn) 농도가 높게 나타났다. 제2공장 내부 지하수 수질분석 결과, 카드뮴은 지하수 공업용수 기준(0.02㎎/L)의 6∼110배 초과 검출됐고, 수소이온농도(pH)는 산성(3.4∼4.0)으로 확인됐다.

제1공장 외부 지하수의 카드뮴 농도도 지하수 공업용수 기준의 197∼1천600배 초과 검출되어 오염이 심각한 수준이었다. 아연 농도 또한 제련소 상류(26㎍/L)보다 하류(171㎍/L)에서 훨씬 더 높게 조사됐다. 이러한 영향으로 어류에서도 중금속 피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제련소 상류에 사는 어류보다 하류에 사는 어류에서 10배 더 높은 카드뮴이 검출됐고, 아연 농도도 하류에서 2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협의회는 수질퇴적물, 수생태계, 침출수 등 분야별 2차연구를 통해 안동호와 하천 지류까지 조사를 확대하고 연구결과를 종합·분석해 2020년 말까지 안동호 상류 환경오염 개선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환경부, 보 개방 수준 따라 녹조발생 차이 뚜렷
금강·영산강 녹조발생 크게 줄어…낙동강은 증가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이 지난 7년간 4대강 보가 건설된 구간의 하절기(6∼9월) 녹조 발생 상황을 분석한 결과, 보 개방 폭이 컸던 금강·영산강에서 녹조 발생이 크게 감소한 반면, 보 개방이 제한된 낙동강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하절기 보 개방 폭이 컸던 금강과 영산강에서는 평균 녹조 발생(유해남조류수)이 예년(보 개방 이전, 2013∼2017년) 평균과 비교할 때 금강은 약 95%, 영산강은 약 97% 감소해 보가 건설된 2013년 이후 7년 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반면, 보 개방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진 낙동강의 경우 8개 보 평균 녹조 발생이 예년 평균 대비 약 32% 증가했으며, 이는 보 건설 이후 2015년, 2018년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치에 해당한다.

영산강 수계 중 완전 개방이 이루어진 승촌보는 유해남조류수가 예년 대비 87% 감소했으며, 금강 수계에서 완전 개방 상태가 유지됐던 세종보도 상류 또는 지류로부터의 녹조 유입에 비해 보 구간에서 녹조 증가는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행안부, 11월 가뭄 예·경보…올해 물부족 없어
전국 저수율은 양호…보령댐 용수관리는 지속

정부는 최근 강수량이 평년보다 다소 부족하지만, 저수율이 평년 이상이고 물 사용량이 많았던 영농기가 마무리됨에 따라 금년도 물부족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최근 6개월간 전국 누적강수량의 지역별 차이가 크고 경기, 충남의 강수량은 평년대비 부족해 내년 모내기철에 대비한 용수관리는 지속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8월부터 ‘경계’ 단계를 유지하고 있는 보령댐(충남지역 8개 시·군 용수공급)은 도수로 가동 등 용수관리를 지속하는 한편, 평년대비 저수율이 낮은 저수지를 대상으로 양수저류 등 내년 영농기에 대비하는 용수확대 대책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지형적 특성으로 생활용수를 비상급수 중인 일부 도서지역의 급수상황도 실시간으로 관리하며 급수지원을 지속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올해 정부합동으로 실시한 가뭄대책을 재평가해 내년 가뭄에 대비한 종합대책과 개선사항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종효 행안부 재난대응정책관은 “정부에서도 내년 물관리를 위해 금년도 정책을 되돌아보며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내년에도 가뭄에 적극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수공, 국민참여로 물관리예산 75억원 확정
내년부터 물복지·안전, 생활밀착형 사업 등 추진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11월 5일 오후 3시 대전시 대덕구 본사에서 국민이사회를 개최하고 ‘2020년 국민참여예산 선정사업’ 예산 75억 원을 확정했다. 국민이사회는 국민이 직접 물 관련 사업을 제안하고 예산 편성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예산제도’의 의결 기구로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과 일반인으로 이루어진 국민위원 등 총 10명의 심의위원으로 구성됐다.

이날 확정한 안건은 총 11개의 국민참여예산 선정사업 예산으로 ‘물정책협업 분야’ 6건 73억 원과 ‘국민제안 분야’ 5건 2억 원이다. 정책협업분야에는 △앱(APP)기반 하천생태지도 개발 △소외계층 가정방문 수질검사 △접경지역 군부대 물환경 개선 사업 △무인기(드론)를 활용한 시설물 안전진단체계 구축 등 생태환경과 물복지, 산업 및 재난안전에 대한 사업이 선정됐다. 국민제안분야는 △미래세대 물교육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꼬리명주나비 서식지 복원사업 △지하수 국민교육 등 생태복원 및 물 관련 교육과 같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이 포함됐다.

특히, 올해 확정한 75억 원은 지난해 시범도입 당시 예산 11억 원에 비해 크게 확대되었으며, 물복지와 안전 등 국민적 공감도가 높고 물관리 현업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사업으로 구성되었다. 예산이 확정된 사업의 상세 내용은 한국수자원공사 대표 누리집(www.kwater.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공·건기연, 물 분야 국가건설기준 관리 협약
댐·상수도 분야 등 국가건설기준 제·개정 협력

한국수자원공사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지난 11월 4일 경기 고양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본관에서 ‘물 분야 국가건설기준 체계적 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가건설기준은 건설공사의 기술성·환경성 향상 및 품질확보와 적정한 공사 관리를 위해 국가(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관리하는 기준 체계다. 이번 협약은 댐과 상수도 등 물 분야에 대한 국가건설기준을 위해 물 환경 전문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간 협력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뤄졌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국가건설기준 관련단체에 참여해 물관리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더욱 실용적인 기준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물 분야 국가건설기준에 대한 공동 연구개발 수행 및 양 기관 보유시설 공유 △연구개발 성과 검증 실험 △물 분야 ‘국가건설기준 관련단체’에 한국수자원공사의 참여 등이다.

 [『워터저널』 2019년 12월호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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