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상수도요금 체납액 징수에 행정력 집중

청주시가 상수도요금 체납액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 적극적인 체납액 해소에 나섰다. 이번 특별징수기간에는 각 구청별 체납기동반을 편성해 기존의 납부독려 및 공급중지, 재산압류 방식에서 탈피해 체납수용가별 체납사유 집중분석으로 직권폐전 및 재산추적, 압류 등 수용가별 맞춤형 분석으로 징수의 효율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3회, 10만 원 이상의 체납수용가에 대해 우편물 반송에 따른 장기 미거주자 유형 파악 후 직권폐전 및 휴전 여부 결정과 폐가·공가 등 장기 미거주자에 대한 사실조사를 통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손처분을 하는 등 체납액 일제정리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폐전 신고를 하지 않아 수개월째 구경요금이 부과되는 계량기 1천여 개를 대상으로 현지 조사 후 직권폐지 대상 계량기에 대해 부서 간 업무 협조를 받아 정리함으로서 징수율을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청주시 상수도요금 체납액 규모는 지난해 12월말 기준 1만1천640가구에 91억7천600만 원이며 이중 3회, 10만 원 이상 상습체납자는 3천409명에 4억9천800만 원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체납액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연락처가 없거나 전화를 받지 않는 수용가를 일일이 방문해 체납사유를 집중 분석하고 납부를 독려하는 한편, 쓰지 않는 계량기에 대해는 폐전 신고 및 직권 폐지를 유도하는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실시해 상수도의 재정 건정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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