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환경청] ‘화학물질 배출저감’ 기술지원 실시
해당사업장은 3월 13일 까지 기술지원 신청서 접수해야

환경부 소속 전북지방환경청(청장 정복철)은 올해 처음 시행되는 ‘화학물질 배출 저감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제도의 조기 안착을 위해 사업장별 맞춤형 기술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화학물질 배출저감제도‘는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에 대한 기업의 자발적인 배출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사업장에서 5년마다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에 제출하고, 지자체가 지역사회에 공개하며, 환경부가 매년 배출저감 이행실적을 확인하는 제도다.

환경청은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화학물질이 단계적으로 저감 될 수 있도록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지원팀과 함께 사업장의 물질별·공정별 특성을 감안해 적용 가능한 배출저감 방법을 제시하는 등 화학물질 배출저감 기술지원을 4월 30일 까지 진행한다.

기술지원 신청은 전자메일(ojmin1207@korea.kr) 또는 유선전화(063-238-8934)로 3월 5일부터 3월 13일까지 하면 된다.

제도시행에 따라 오는 4월 30일까지 배출저감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 사업장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대상 화학물질(415종) 중 아크릴로니트릴, 디클로로메탄 등 9종을 연간 1톤 이상 배출하는 종업원 30인 이상인 사업장이다.

이관영 화학안전관리단장은 “화학물질 배출저감제도 도입으로 사업장 스스로 유해화학물질 배출량을 적극 감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보호와 환경오염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제도이행에 차질 없도록 사업장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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