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상수도 요금 감면
5인 미만 사업자 30% 감면...3월31일까지 신청

장성군이 ‘소상공인 상수도 요금 감면’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은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위축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시름을 덜기 위해 3월분부터 5월분까지 3개월분 상수도 요금을 30% 감면한다.

감면대상은 장성군 소재 사업장으로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이다. 제조, 건설, 운수, 광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감면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오는 31일까지 가까운 읍면 행정복지센터나 장성군 맑은물관리사업소에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소상공인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극심한 소비위축과 매출감소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경제적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상수도 요금 감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맑은물관리사업소(061-390-856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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