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북구, 5월 1일까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울산 북구는 본격 영농철을 맞아 오는 5월 1일까지 영농폐기물을 집중적으로 수거한다고 24일 밝혔다.

폐비닐은 흙, 돌 등 이물질을 제거해 재질 및 색상별로, 농약병은 농약이 다 비워진 병, 봉지를 분리해 배출해야 한다.

분리한 영농폐기물은 마을 내 공동집하장에 모은 뒤 구청에 수거 요청하거나 재활용선별장으로 직접 가져다주면 된다.

수거된 영농폐기물은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처리하며 처리된 영농폐기물의 종류와 양에 따라 수거보상금을 지급한다.

폐비닐은 이물질 함유율에 따라 등급판정 후 A등급은 140원/㎏, B등급은 100원/㎏, C등급은 60원/㎏을 보상한다. 폐농약용기의 경우 플라스틱은 1천600원/㎏, 봉지는 3천680원/㎏, 병류는 150원/㎏을 지급한다.

구 관계자는 “영농인뿐만 아니라 자생 단체와 마을부녀회 등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영농폐기물 수거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작지에 방치되거나 불법 소각 및 매립되는 영농폐기물을 집중적으로 수거해 농촌 지역 환경을 개선하고 영농 폐자원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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