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욱 박사

김동욱 박사 정책제언


“목표수질과 관계없는 배출허용기준 의미 없어”

지역별로 동일한 폐수배출량·배출허용기준은 현실과도 부합하지 않아
영향지역·배출원별로 오염물질 배출·방류수 수질기준 설정이 효과적 


▲ 김 동 욱 박사
•한국물정책학회장
•본지 논설위원
•전 강원대 환경공학부 교수
•환경부 기획관리실장·상하수도국장·수질보전국장 역임
배출허용기준체제의 개선

배출허용기준의 설정

「물환경보전법」은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제32조). 또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3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화학적산소요구량(COD), 부유물질(SS) 및 페놀류 등에 대해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고 있다([표 1] 참조).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은 청정지역, 가지역, 나지역 및 특례지역 4개 지역구분에 의해 그 배출허용기준을 달리하고 있다. 청정지역은 Ⅰ등급, 가지역은 Ⅱ등급, 나지역은 Ⅲ, Ⅳ, Ⅴ등급의 수질을 유지해야 하는 지역이고, 특례지역은 청정지역에 준하는 지역이다.

BOD, COD 및 SS 배출허용기준의 경우 4개의 지역구분과 1일 폐수배출량의 크기를 2천 세제곱미터(㎥)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설정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청정지역의 배출허용기준이 가장 엄격하고, 폐수배출량이 많을수록 배출허용기준이 엄격해진다.

1일 폐수배출량이 2천㎥ 이상인 폐수배출시설의 경우 BOD는 청정지역, 가지역 및 나지역 배출허용기준은 각각 30㎎/L, 60㎎/L 및 80㎎/L로 높아진다. SS도 BOD의 경우와 같으며, COD는 동일지역에 대해 BOD보다 10㎎/L씩 더 높다([표 2] 참조).

 
 
목표수질과 관계없이 설정된 배출허용기준

일반적으로 오염물질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이나 총량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해당 오염물질의 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즉,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과 목표수질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그러나 현행 폐수배출시설의 배출허용기준은 목표수질과 관계없이 설정되어 있다. 예를 들어, 청정지역 수질항목 중 1일 폐수배출량이 2천㎥ 이상인 경우 BOD의 목표수질은 1㎎/L인 데 반해 배출허용기준은 30㎎/L로, 목표수질보다 무려 30배가 더 높고, 2천㎥ 이하인 경우에는 40배가 더 높다([표 3] 참조).

 
지역과 폐수배출량 그리고 오염물질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이 목표수질보다 최소 8배에서 최대 40배까지 높게 설정되어 있다. 즉, 배출허용기준은 목표수질과는 전혀 관계없이 설정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배출허용기준의 설정은 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므로 목표수질과 관계가 없는 배출허용기준은 의미가 없다.

물론, 자정작용 등에 의해 배출허용기준이 목표수질보다 높게 설정될 수는 있다. 그러나 지역별로 동일한 1일 폐수배출량 기준이나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한 것은 현실과도 부합하지 않고 과학적이지도 않다.

배출허용기준의 설정 원리

배출허용기준 설정의 전통적인 원리는 오염물질처리기술이다. 오염물질은 당시의 오염물질처리기술 이상으로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배출허용기준을 오염물질처리기술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다. 다만, 오염물질처리기술은 그 절대적인 처리효율과 처리비용에 따라 여러 가지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오염물질처리기술로는 최선실용가능처리기술(BPT), 최선전통오염물질처리기술(BCT), 최선활용가능기술(BAT), 최선활용가능처리기술(BACT), 최저감축가능배출기준(LAER) 등이 있다.

BPT는 동일 산업군 내에서 폐수처리가 우수한 시설들의 가장 좋은 처리실적 평균치로서 산업전반에 걸쳐 오염물질 감축이익이 비용보다 큰 경우 기준이다. BCT는 최선실용가능처리기술 대신 전통오염물질에만 적용되는 기술이다.

BAT는 최선수준의 오염물질 처리기술로서, 감축이익이 처리비용과 반드시 같을 필요는 없다. 주로 독성오염물질에 적용된다. BACT는 목표수질이 달성된 수역에서 시행되는 엄격한 처리기술기준이다. LAER은 목표수질이 초과된 수역에 적용되는 가장 엄격한 처리기술기준이다.

이와 같이 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하는 배출허용기준은 오염원별, 오염원규모별, 지역별로 처리기술을 달리하여 해당 수역의 목표수질 달성에 적합하도록 설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궁극적으로 배출허용기준과 총량기준은 같아야 한다.

배출허용기준 및 방류수 수질기준의 재설정 필요

2016년의 전국 폐수배출시설 배출수의 BOD 평균농도는 5.2㎎/L였다([그림 1] 참조). 시·도별로 보면, 폐수배출시설 배출수의 BOD 평균농도는 인천광역시가 10.6㎎/L로 가장 높았고, 대구광역시가 2.1㎎/L로 가장 낮았다.

 
2016년 전국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BOD 평균농도는 5.1㎎/L였다. 대구광역시 안심하수처리장 방류수의 BOD 농도가 0.5㎎/L로 전국에서 제일 낮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의 BOD 농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처리장의 경우에도 8㎎/L 이하로 나타났다.

한편,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의 BOD 수질기준은 1일 하수처리용량 500㎥ 기준과 지역구분 기준에 의해 설정되어 있다. 1일 하수처리용량 500㎥ 이상이고 Ⅰ, Ⅱ지역에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의 BOD 수질기준은 5㎎/L 이하로, Ⅲ, Ⅳ지역에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의 BOD 수질기준은 10㎎/L 이하로 설정되어 있다.

폐수배출시설 배출수의 BOD 농도는 처리용량 2천㎥와 청정지역 등의 지역구분 기준에 의해 최저 30㎎/L에서 최고 120㎎/L의 범위로 설정되어 있다. 이러한 폐수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이나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은 현실과 상당한 거리가 있고 과학적인 근거도 없다.

첫째, 폐수나 하수의 배출량 기준을 2천㎥와 500㎥로 설정한 근거가 없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그 기준이 50㎥다. 행정편의를 위한 자의적인 기준 설정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지역기준 또한 ‘깨끗한 지역의 배출기준은 엄격하게’, ‘더러운 지역의 배출기준은 느슨하게’라는 감각적 기준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과학적이고 현실적인 기준이 되려면 수역별로 배출허용기준 또는 방류수 수질기준이 설정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가장 확실한 것은 폐수와 하수의 배출수와 방류수 수질이 현재의 수준에서 전국의 하천과 호소의 수질이 현재의 수질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현재의 폐수와 하수 처리체제가 우리나라 BPT 기술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현행 폐수 배출허용기준과 방류수 수질기준은 이러한 체제에 적합하도록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재설정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배출시설이나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전혀 새로운 부담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각각의 배출시설이나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이 위치한 유역의 상황에 따라 현재 상태에서 다소 조정이 있을 수는 있을 것이다.

이제 총량기준관리가 수질관리의 기본방향이 되어가고 있다. 일률적인 배출량기준이나 지역기준이 아닌, 영향지역별, 배출원별로 오염물질 배출기준이나 방류수 수질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목표수질 달성을 위해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다.

배출허용기준이나 방류수 수질기준 재설정 작업은 몇 단계로 나누어 추진할 수 있다. 제1단계는, 예를 들어, BOD 폐수배출허용기준의 경우 평균 배출수 농도 5.2㎎/L를 기준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경우 평균 방류수 농도 5.1㎎/L를 기준으로 유입수역의 목표수질, 배출 또는 방류량 등을 기준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차등 설정하는 것이다. 마지막 단계인 제2단계는 개개의 오염원별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는 것이다.

[『워터저널』 2020년 5월호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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