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6개월간 상하수도 사용료 감면
코로나19로 침체된 서민경제 활성화 위해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최대 50% 감면


진주시는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침체된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6개월간 상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그리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이들이 주사용하는 영업용과 대중탕용 수용가에 대하여 사용량에 따라 차등 감면하여 300톤 이하 사용자는 50%, 301㎥~1천㎥ 사용자는 30%, 1천1㎥ 초과 사용자는 10%를 감면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상수도 사용량에 따라 감면율을 달리 한 것은,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90% 이상이 300㎥ 이하 사용자로 이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고자 마련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달 부과될 5월분부터 10월분까지 6개월간 시행하며 상하수도 감면액은 약 28억 원으로 예상된다. 이번 감면은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신청서를 제출하는 번거로움 없이 직권으로 감면된다.

시 관계자는“수도요금 감면을 시행하는 대부분의 지자체는 감면 기간을 최고 3개월간 시행하고 있으나 진주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6개월간 감면을 시행한다”며“코로나19로 침체된 서민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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