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물금·매리에 조류경보제 시범 운영

부산시는 취수원에 대한 맞춤형 조류감시체계 구축을 위해 시 상수원인 낙동강 매리 취수장 상류 3㎞ 지점을 조류경보제 운영지점으로 유치하고자 2019년부터 환경부에 정책 건의한 결과 ‘물금·매리’ 지점이 환경부가 운영하는 조류경보제 상수원 구간의 시범 운영지점으로 지정되었다고 밝혔다.

환경부의 ‘’2020년도 조류경보제 시행계획’에는 취수원에 대한 맞춤형 조류 감시체계 구축을 위하여 부산시와 환경부가 협의를 통해 ‘물금·매리’ 지점을 조류경보제 상수원 구간 운영지점으로 신설, 2020년도 시범운영하고 신설지점의 조류 조사·분석은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수행하기로 협의한 사항이 반영됐다.

그동안 부산시는 조류경보제 상수원 구간 운영지점인 낙동강 ‘창녕·함안’ 지점의 조류경보 발령단계에 따라 조류차단막 설치, 수돗물 생산공정 강화 등의 조류(녹조) 대응 조치를 시행해 왔으나, ‘창녕·함안’ 지점은 부산시 취수원인 매리취수장과 46㎞, 물금취수장과는 49㎞ 떨어져 있어, 부산시 취수원의 조류(녹조) 발생 상황이 반영되지 않은 등 조류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

조류경보제는 조류발생 시 상수원의 안전한 먹는 물 공급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1998년부터 환경부에서 주요 하천·호소를 조류경보제 운영지점으로 지정 하여 조류경보체계를 구축·운영하는 것이며, 조류경보제 운영지점은 상수원의 수질보호를 위한 상수원 구간 28지점(기존 27지점과 신설 1지점(물금·매리)), 시민들의 수영, 수상스키 등 친수활동의 보호를 위한 친수활동 구간 1지점 등이다.

  조류경보는 운영지점별로 주 1회 이상(‘경계’ 이상 발령 시 주 2회 이상) 조류독소 등 10개 항목을 측정, 유해남조류 세포수를 기준으로 ‘관심’, ‘경계’, ‘조류대발생’ 단계로 발령된다.

상수원 구간은 유해남조류 세포수가 2회 연속 1㎖당 1천세포 이상이면 ‘관심’ 단계가, 1만세포 이상이면 ‘경계’ 단계가, 100만 세포 이상이면 ‘조류대발생’ 단계가 발령되고, 친수활동 구간은 유해 남조류 세포수가 2회 연속하여 1㎖당 2만세포 이상이면 ‘관심’ 단계, 10만세포 이상이면 ‘경계’ 단계가 발령된다. 경보발령단계에 따른 취수구 조류차단막 설치, 수돗물 생산공정 강화 등의 관계기관별 조치사항이 「물환경보전법」 제21조에 규정되어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물금·매리’ 지점이 조류경보제 상수원 구간의 조류경보 발령지점으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조류상황에 대한 수돗물 고도정수공정 등의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환경부와 협의해 부산시 수역에 맞는 조류감시체계 구축으로 시민의 안전한 먹는 물공급 및 친수활동구역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워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