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 점검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5월 12일부터 6월 30일까지 2020년 상반기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은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분해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특히 개인하수처리시설 중 오수처리시설은 생활하수가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지 않고 오수처리시설에서 정화되어 인근 하천이나 계곡으로 방류되는,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 설치된 시설로서, 이런 하수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방류하게 되면 수질 오염이 발생하게 된다.

이번 지도 점검 기간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된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실태와 관리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시정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경기도 보건환경 연구원에 방류수 수질 검사를 의뢰하여 방류수 기준 초과 시 과태료 처분 등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최규석 하수관리과장은 “이번 정기점검을 통해 발생오수의 적정처리를 유도하여 의정부시 수질환경 보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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