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상하수도 사용료 50%’ 감면
자영업자, 소상공인, 기업체 등 9천512개소 혜택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코로나 19 영향으로 침체 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상하수도 사용료를 2개월간 50% 감면한다.

감면대상은 모든 자영업자, 소상공인, 기업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반용, 대중탕용, 산업용 수용가이다.

감면내용은 상하수도 사용료 50%(최대 300만 원)감면이며, 5~6월 고지분에 반영된다.

이번 감면은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별도의 신청 없이 추진할 계획이며자영업자, 소상공인, 기업체 등 9천512개 사업장에서 13억 원 상당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상하수도 사용료 감면으로 코로나19로 침체 된 지역경제 및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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