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세계 물협회들 EPA에 PFAS의 신속한 규제 촉구

전국지하수협회와 미국 내 8개 주요 식수단체는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2개 과다불화물질(PFAS)에 대한 식수 기준을 평가하면서 신속한 이동을 촉구하고 있다.

EPA 행정관 앤드류 휠러, 전국지하수협회(NGWA), 캘리포니아 수자원협회(ACWA), 메트로폴리탄 수자원협회(AMWA), 미국수자원공사협회(AWWA), 지하수보호협의회(GWPC), 관개협회(IA), 국립수협회(IA), 국립농촌수자원협회(NRWA) 및 국립수자원협회(NWRA)는 EPA에 PFAS 오염으로부터 원천수를 보호하고 공중보건 우려를 해소하며 대중의 신뢰를 보장하는 총체적 규제 접근방식을 채택할 것을 요청했다.

지난 2월 EPA는 2개의 PFAS 화합물인 PFOS와 PFOA에 대한 규제안을 발표했으며 다른 PFAS에 대한 규제 접근방법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다. 연방 표준이 없는 경우, 여러 주가 다양한 PFAS에 대한 자체 규정을 제정하는 것을 진전시켰다.

3년간의 시험 결과 EPA에 전달된 지하수에서 PFOS와 PFOA 검출 시험의 72%가 검출되었다. 

EPA에 대한 서한에는 다음과 같은 요청이 요약되어 있다.

1.PFOA 및 PFOS에 대해 제안된 SDWA 조치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기술 및 경제 분석을 완료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제공한다.
2.데이터 수집 및 위험관리 조치의 대상이 되어야 할 PFAS 또는 PFAS 그룹을 결정하기 위해 PFOA 및 PFOS를 넘어 PFAS에 대한 공중 보건 위험 평가를 개발하고 검토하기 위한 외부 전문가가 참여시킨다.
3.다른 중요한 요소들 중에서도 분석 방법과 용량의 적정성 확립, 효과적인 위험 전달 및 지속 가능한 치료 방법을 확립을 포함하여 PFAS 위험 관리의 실제 이행에 있어 물 시스템, 지방 정부, 주 기관 및 기타 주요 이해당사자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킨다.
4.수처리, 발생 및 건강 영향에 대한 연구를 가속화하여 미래의 의사 결정 및 오염 우선순위 지정을 지원한다.
5.독성물질 방출 재고, 독성물질관리법 제4조 및 제8조, 비규제오염물질 감시규칙을 포함하는 규제 도구를 사용하여 다른 법령에서 이용 가능한 규제 도구를 활용하여 발생 및 건강 위험 평가 데이터를 수집하고 연구와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출처 = Water World(https://www.waterworld.com/drinking-water/potable-water-quality/article/14177263/leading-water-associations-urge-epa-to-expedite-regulation-of-pfas) / 2020년 6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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