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상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

논산시(시장 황명선)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 침체를 극복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을 돕기 위해 7월 고지분 상하수도 요금을 전액 감면한다고 밝혔다.

감면대상은 관공서, 공공기관, 학교, 군부대를 제외한 상·하수도 및 지하수를 이용하는 모든 수용가이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 감면 될 예정이다.

감면액은 2만6천48건, 11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경제적 타격이 클 것으로 판단돼 전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계속해서 서민경제 피해 최소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함께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워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