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하반기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시행 
 
경남 밀양시는 정상 운행되는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하반기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조기폐차 등)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은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LPG 1톤 화물차 구매를 지원함으로써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각종 폐 질환을 유발하는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근원적으로 줄이고자 시행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 차량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됐거나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로, 밀양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해서 등록돼있고 최종 소유 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정상 가동 판정을 받아야 한다.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사업 물량은 182대 정도로 지원금액은 차종·차량 연식에 따라 상이하다.

3.5톤 미만 차량은 폐차 시 최대 21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조기 폐차 후 2020년 1월 1일 이후 신규 차량등록(중고차량 제외) 시 최대 90만 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3.5톤 이상 차량은 폐차 시 최대 3천만원까지,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최대 4천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경유차 DPF(매연저감장치) 부착지원 사업 물량은 42대 정도로, 지원금액은 차종·장치 종류에 따라 상이하다. 자부담 10% 이상 납부해야 하며 장치 부착 후 2년 동안 의무 운행 기간이 있다.

경유차를 폐차한 후 LPG 1톤 화물차를 신차로 구매할 경우 1대당 400만 원 지원받을 수 있으며 조기 폐차 후 신청한 경우 우선으로 5대를 지원한다. 이때 신차보조금(최대 90만 원)도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최근 지침이 개정됐다.

신청접수는 선착순이 아니며, 신청을 원할 경우 9월 1∼4일까지는 밀양시청 5층 감사장, 9월 7∼11일까지는 4층 환경관리과를 방문해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관련 서식과 기타 세부사항은 밀양시나 환경관리과 홈페이지 게시판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이 널리 실시되는 만큼 조기 폐차 지원,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조치 사업을 지속해서 확대해 노후경유차를 감축해 나가겠다”며 “날로 심각해지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청정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분들도 적극적으로 신청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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