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욱 박사

김동욱 박사 정책제언


“모든 폐수배출시설, 집단 설치를 원칙으로 해야”

시설 집단화로 수질오염물질에 관한 기술·환경·경제적 장점 살릴 수 있어
개별 입지 폐수배출시설 대부분이 하천오염물질 주요 배출원임을 감안해야


▲ 김 동 욱 박사
•한국물정책학회장
•본지 논설위원
•전 강원대 환경공학부 교수
•환경부 기획관리실장·상하수도국장·수질보전국장 역임
폐수배출시설은 산업단지에만 설치 허용해야

전국에 산재한 폐수배출시설

2017년 국내 전체 공장 수는 19만5천240개소였고, 그중 산업단지 입주 공장은 10만1천784개소였으며, 개별입지 공장은 9만3천456개소였다. 전체 공장 중 폐수배출공장은 5만4천823개소였고, 그중 9천767개소는 산업단지 입주 공장이었으며, 나머지 4만5천56개소는 개별입지 공장이었다. 폐수배출시설의 산업단지 입주 비율은 17.8%에 불과한 데 반해 기타 배출시설의 산업단지 입주 비율은 65.5%다([표 1] 참조).

공장폐수는 전국 수역 BOD농도 상승에 0.4㎎/L 기여

2017년 유기물질(BOD)을 배출하는 5만4천823개소의 공장폐수배출시설로부터 일평균 폐수발생량은 492만1천364㎥이었고 방류량은 381만8천273㎥이었다. 그로 인한 공공수역의 BOD배출량은 2만2천276㎏이었다. 그중 산업단지 입주 공장폐수배출시설 9천767개소로부터 일평균 249만9천775㎥의 공장폐수가 발생했고 방류량은 219만9천782㎥이었으며 BOD배출량은 7천469㎏이었다. 그리고 개별 입지 폐수배출시설 수는 4만5천56개소였으며, 일평균 폐수배출량은 242만1천589㎥, 방류량은 161만8천491㎥, BOD배출량은 1만4천807㎏이었다([표 2] 참조).

공장폐수 유입수역의 일평균 유량을 5천562만㎥라고 할 경우, 공장폐수로 인해 BOD 농도는 0.4㎎/L만큼 상승한다. 유입수역의 일평균 유량은 하천의 평상시 연평균 유출량인 203억㎥를 연간일수 365로 나누어 얻은 값이다.

 
 
유기인 등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

공장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주요 특정수질유해물질로는 구리(Cu), 납(Pb), 수은(Hg), 시안, 유기인, 6가크롬(Cr6+), 카드뮴(Cd),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트리클로로에틸렌(TCE), 페놀, PCB, 셀레늄(Se), 벤젠, 사염화탄소, 디클로로메탄, 1.1-디클로로에틸렌, 1.2-디클로로에탄, 클로로폼, 다이옥산,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염화비닐, 아크릴로니트릴, 브로모포름, 아크릴아미드, 나프탈렌, 폼알데하이드, 에피클로로하이드린, 펜타클로로페놀 등이 있다.

2017년 기준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시설의 수는 7천2개소였다. 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시설 중 구리를 배출하는 시설이 2천476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시안을 배출하는 시설이 1천244개소로 그 뒤를 이었다. 구리의 일평균 배출량은 159.45㎏이었고, 시안의 일평균 배출량은 32.97㎏, 유기인은 262개소의 공장에서 일평균 2.26㎏이 배출됐다([표 3] 참조).

 
미국 환경보호청이 설정한 구리의 수생태계수질기준은 0.012㎎/L이다. 낙동강의 구리 농도는 0.029㎎/L로 측정되었으며, 한강, 금강 및 영산강의 경우 0.005∼0.010㎎/L로 측정되었다. 우리나라 일평균 구리 배출량 159.45㎏을 수생태계에 무해한 수준인 0.012㎎/L로 희석하기 위해 필요한 유입하천의 유량은 일평균 1천328만7천500㎥, 연평균 48억4천993만7천500㎥다([표 4] 참조). 

 
유기인의 사람의 건강보호기준은 0.0005㎎/L다. 우리나라 일평균 유기인 배출량 2.26㎏을 사람의 건강에 무해한 수준으로 희석하기 위해 필요한 유입하천의 유량은 일평균 452만㎥, 연평균 16억4천980만㎥이다([표 5] 참조). 시안의 사람의 건강보호기준은 0.01㎎/L다. 우리나라 일평균 시안 배출량 32.97㎏을 사람의 건강에 무해한 수준으로 희석하기 위해 필요한 유입하천의 유량은 일평균 329만7천㎥, 연평균 12억340만5천㎥다([표 6] 참조).

 
 
개별 입지 폐수배출시설의 문제점

[표 2]에서 보는 것과 같이 산업단지 입주 폐수배출시설의 폐수발생량이 개별 입주 폐수배출시설의 폐수발생량과 비슷하고 폐수방류량은 산업단지 입주 폐수배출시설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BOD의 유입수역 배출량은 산업단지 입주 폐수배출시설 배출량이 개별 입지 폐수배출시설 배출량의 50%에 불과하다. 이것은 개별 입지 폐수배출시설의 폐수처리효율이 산업단지 입주 폐수처리시설의 절반 수준이라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현상은 구리, 시안, 유기인 등 특정수질유해물질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산업단지 입주 폐수배출시설과 개별 입지 폐수배출시설의 수질오염물질 처리 및 배출량의 이와 같은 차이는 산업단지 입주 폐수배출시설 배출폐수의 폐수종말처리시설 공동처리와 관계가 있다.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공동처리는 기술성과 경제성에 있어 개별 입지 폐수배출시설보다 우세하다.

공동처리시설에서는 최신의 처리기술을 적용할 수 있고, 대량처리에 따른 효율성이 있다. 그리고 공동처리시설의 고른 운전조건과 필요한 모든 기기의 장착, 충분한 전문기술인력 구비 등이 기술성과 경제성의 기반이 된다. 개별 입지 폐수배출시설은 이들 조건을 거의 갖추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폐수배출시설은 산업단지에만 설치허용

[표 2]에서 보는 것과 같이 산업단지 입주 폐수배출시설은 우리나라 전체 폐수배출시설 5만4천823개소 중 9천767개소로 17.8%다. 나머지 82.2%에 해당하는 4만5천56개소의 폐수배출시설은 전국에 산재해 있다. 폐수배출시설 중 1종 사업장, 2종 사업장, 3종 사업장, 4종 사업장 및 5종 사업장이 각각 423개소, 645개소, 1천337개소, 2천379개소 및 5만39개소이다. 이들 중 산업단지 입주 사업장은 1, 2, 3, 4종 사업장 거의 모두와 5종 사업장 중 일부가 포함되어 있다.

개별 입지 폐수배출 사업장의 대부분이 5종 사업장으로, 폐수방류량은 전체의 6.8%에 불과하지만, 그 대부분이 유량이 적은 소하천의 중상류에 있고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고 있어, 구리·시안·유기인 등 특정수질유해물질에 의한 하천오염의 주요 배출원이 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상수원보호구역이나 특별대책지역과 상수원수 취수지점 상류에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입지를 제한하는 것은 당연하다. 모든 폐수배출시설은 하천의 중·하류지역에 산업단지 등과 같이 집단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폐수배출시설의 집단화는 수질오염물질과 관련된 기술적, 환경적, 경제적인 장점을 모두 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폐수배출시설의 집단화 원칙이 향후 모든 새로운 폐수배출시설의 설치에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예외적으로 개별 입지가 허용되는 경우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으며, 하천 중·하류에 입지하면서 그 하류수역의 현재와 장래의 물 사용에 영향이 없다는 것이 확실한 경우 등이 해당할 것이다.

문제는 기존의 개별 입지 4만5천56개소의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대책이다. 먼저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로서 유입수역의 사람의 물이용에 미치는 악영향이 큰 폐수배출시설을 우선으로 기존 산업단지 입주나 새로운 산업단지 조성 등을 통해 집단화하는 것이다. 이 경우 사업장 이전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다음은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로서 유입수역의 수생태계에 악영향이 큰 폐수배출시설을 하류의 기존 산업단지나 새로운 산업단지에 의해 집단화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유입수역의 수질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는 폐수배출시설에 대해서는 집단화의 기술성·환경성·경제성을 고려하여 이전 여부를 결정하면 될 것이다. 

[『워터저널』 2020년 12월호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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