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EPA, 새로운 NPDES 요건에 대한 지침 초안 발표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최근 '「청정수법」 국가오염물질배출금지제도(NPDES)' 허가제도에 따라 하와이 주 마우이 야생동물기금 대법원 판정이 어떻게 적용돼야 하는지를 명확히 하는 지침 초안을 발표했다. 이 지침은 「청정수법」에 따라 NPDES 허가가 필요한 시기를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워터 데이비드 로스(Water David Ross) EPA 부행정관은 "EPA의 지침은 올해 초 대법원이 판결을 내린 이후 규제 지역 사회와 다른 사람들이 제기해온 여러 가지 의문점을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NPDES 허가는 우리 나라의 수자원 보호에 도움이 되는 필수적인 도구다. 그런 허가가 언제 필요한지 이해하는 것이 수질오염방지법의 효율적인 시행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지점에서 가항 수역으로 직접 방류하는 기능과 동등한 기능'인 경우 지하수를 거쳐 '미국의 해역'에 이르는 지점의 오염원 배출에 대해 NPDES 허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마우이 결정은 또한 상황에 따라 규제된 커뮤니티와 허가 당국이 점오염원에서 배출물을 평가할 때 고려해야 할 7가지 비배타성 요인을 보여준다.

EPA의 지침 초안에서는 기관의 NPDES 허가 프로그램 내에서 '동등한 기능' 분석을 맥락에 배치한다. 초안은 NPDES 허가 요건을 촉발하기 위한 임계 조건 즉, 포인트 소스에서 미국의 물로 오염물질을 실제 배출하는 임계 조건을 반복한다. 또한 이 지침은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시스템이나 설비의 설계와 성능도 고려해야 할 추가 요인이라고 제안한다. 최종 확정되면, 이 조치는 규제된 지역사회를 지원하고 당국이 마우이에 대한 대법원의 지시를 기존의 청정수법 NPDES 허가 프로그램과 허가된 주 프로그램에 통합하는 것을 허용하는 지침을 제공할 것이다.

이 지침 초안은 연방 관보((官報))에 게재된 후 30일 동안 공개 논평에 사용할 수 있다.

[출처 = Watertechonline(https://www.watertechonline.com/industry/article/14188714/epa-issues-draft-guidance-for-new-npdes-requirements) / 2020년 12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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