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1년부터 달라지는 물·환경 관련 제도


하수 유기물질 관리지표, COD서 TOC로 전환
                                                 (화학적산소요구량)  (총유기탄소량)              
 
상수도관망 전문인력이 직접 상수도 관망시설 관리·운영하도록 개선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 범위, 댐 하류·하구 위주서 댐 상류까지 확대


2021년부터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유기물질 관리지표가 기존 COD(화학적산소요구량)에서 TOC(총유기탄소량)로 전환된다. 기존 COD 기준으로는 난분해성 유기물질을 포함한 전체 유기물질 측정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환경부는 1월 1일부터 공공하수처리시설과 분뇨처리시설에 대한 방류수 수질기준에 TOC 기준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관리대행업자와 공공하수도 관리상태를 점검하는 기술진단전문기관은 TOC 실험분석장비를 갖춰야 한다.

상수도관망의 운영·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신설된다. 상수도 관망의 전문적 운영·관리를 대행하는 업(業) 제도가 신설되어 전문기관에 의한 관망 일부 또는 전체의 운영·관리 대행 등 체계적 시설 관리가 가능해진다. 또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제도가 도입되어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직접 상수도관망시설을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의 범위가 댐 하류·하구 위주에서 댐 상류까지 확대된다. 그동안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은 하류로 내려온 쓰레기를 수거·처리하는 사업 위주로 추진되어 하류 지자체·주민이 모든 쓰레기 처리의 책임과 환경오염 피해를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환경부는 올해부터 하천쓰레기의 사전 유입방지 및 상시 수거·처리체계를 완비해 쾌적한 하천 조성에 힘쓸 예정이다.

2021년부터 달라지는 물·환경 관련 제도는 다음과 같다.

■ 하수 유기물질 관리지표 전환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유기물질 관리지표가 기존의 COD(화학적산소요구량)에서 TOC(총유기탄소량)로 전환된다. 이는 기존  COD 기준이 난분해성 유기물질을 포함한 전체 유기물질을 제대로 측정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2021년 1월 1일부터 공공하수처리시설과 분뇨처리시설에 대한 방류수 수질기준에 TOC 기준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관리대행업자와 공공하수도 관리상태를 점검하는 기술진단전문기관은 TOC 실험분석장비를 갖춰야 한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2020년 2월과 11월에 TOC 방류수 수질기준 적용 등을 골자로 「하수도법」 시행규칙을 개정한 바 있다.

■ 상수도관망 관리 강화
2021년 4월부터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신설 및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제도 도입 등 상수도관망의 운영·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신설된다. 이에 따라 상수관망 운영·관리 여건이 어려울 경우 전문기관에게 상수도 관망의 일부 또는 전체의 운영·관리 대행 등 체계적인 시설 관리가 가능해진다. 또한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제도가 도입되어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상수도관망시설 관리·운영을 할 수 있게 된다.

▲ 2021년 4월부터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신설,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제도 도입 등 상수도관망의 운영·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신설된다.

■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 확대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의 범위를 댐 하류·하구 위주에서 댐 상류까지 확대한다. 이를 통해 하류 지역으로 쓰레기가 유입되는 것을 상류지역에서 미리 예방할 계획이다. 그동안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은 하류로 내려온 쓰레기를 수거·처리하는 사업 위주로 추진됐다. 하지만 상류에서 발생한 쓰레기임에도 불구하고 그 처리 책임과 환경오염 피해를 오롯이 하류 지자체·주민이 부담해야 한다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
환경부는 올해부터 하천쓰레기의 사전 유입방지 및 상시 수거·처리체계를 완비하여 쾌적한 하천을 만드는 데 힘쓸 예정이다. 쓰레기 차단막, 수거장비 확충사업 등을 통해 쓰레기가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주민·지자체·민간수면관리자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회적 기업에서 쓰레기를 상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주민의견 수렴 절차 신설
2021년 1월부터 주민 참여를 통한 만족도 높은 사업 추진을 위해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의견 수렴이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댐관리청 또는 댐수탁관리자(한국수자원공사)는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댐 별로 주민간담회,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유관기관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폭 넓은 주민 참여와 소통을 통한 계획수립으로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사업 시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 지하역사 초미세먼지 농도 실시간 측정·공개
2021년 4월부터 전국 모든 지하역사 승강장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실시간으로 측정되어 공개된다. 「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에 따른 조치다. 초미세먼지 측정기기 설치 의무를 위반하거나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을 포함한 모든 국민은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www.inair.or.kr/info)’에서 지하역사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도시철도 및 철도 운영기관은 지하철 이용객이 역사 승강장, 대합실에서도 손쉽게 초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공기질 정보 표출장치의 설치를 확대할 예정이다.

■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시행
국내 고품질 재생원료 시장 육성을 위해 투명페트병(PET) 별도 분리배출이 시행된다. 2020년 8월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개정에 따라 투명페트병 별도배출이 지난 12월 25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됐다. 공동주택에서 단독주택 순으로 투명페트병 별도배출이 의무화되고, 지자체별 여건 등을 고려해 2021년 6월까지 정착기간을 운영한다.
이에 따라 기존 최소 4종 이상 선택적 분리배출에서 무색 페트병을 다른 플라스틱과 구분할 수 있도록 별도 수거함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단독주택 지역은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별표 1의 제2호(통합배출 시 분리수거 품목)에 따라 통합 배출방식 운영이 가능하다.

■ 환경영향평가 주민의견 수렴 절차 및 방법 개선
주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주민의견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2021년 상반기 중 환경영향평가 시 주민의견 수렴 절차와 방법이 개선된다. 주민의견 수렴결과와 반영여부에 대한 공개 시기를 사업계획 확정 이전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 요청 이전으로 명확히 해 환경영향평가의 투명성을 높인다. 이와 함께 주민의견 수렴 시 사업계획을 보다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필요한 경우 다양한 홍보 매체(소셜미디어, 영상자료, 현수막 등)를 추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반도체·알코올음료 제조업 등에 대한 통합환경관리제도 적용
2021년부터 환경오염시설 관련 10개 인·허가를 하나의 허가로 통합하는 통합환경관리제도가 △알코올음료 제조업 △도축,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섬유제품 염색·정리 및 마무리가공업 △플라스틱 제조업 △반도체 제조업 △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 6개 업종에까지 적용된다.
통합환경관리제도는 인·허가 절차는 간소화하되, 업종별 특성과 주변 환경 등을 개별적으로 고려한 맞춤형 기준을 적용하는 제도다. 기존의 획일적 기준 적용에서 벗어나 업종별 특성과 주변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기준을 적용한다는 장점이 있다. 환경부는 지난 2017년에 처음 시작된 통합환경관리제도를 2021년까지 반도체, 알코올음료, 자동차부품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19개 업종에 대해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 화학물질 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제도 시행
화학물질 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제도가 2021년 1월 16일부터 시행된다. 국민의 알권리에 따라, 화학물질에 대해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화학물질정보, 화학물질명, 함유량 등 영업비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승인을 받아야 하는 물질은 건강·환경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분류되는 화학물질이며, 승인 신청 시 정보제공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0일 이내(최대 90일)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비공개 승인을 받은 정보는 환경부에서도 승인 받은 것으로 상호 인정될 수 있다.

■ 살생물제 승인제도 이행
산업계의 원활한 살생물제 승인제도 이행지원 및 유도를 위해 2021년부터 「화학제품안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과학적 실험·분석 또는 연구용 생활화학제품 등에 대한 안전기준 적합확인·승인이 면제된다. 또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는 수입자를 갈음해 살생물물질 또는 살생물제품의 승인을 이행할 수 있게 된다.

■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제도 시행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 각각 제출해야했던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가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될 예정이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장외영향평가·위해관리계획 제도 자료 제출 의무에 따른 중복 자료작성 부담 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금까지 유해화학물질 취급자는 장외영향평가서(유해화학물질)와 위해관리계획서(사고대비물질)를 각각 제출해야 하고 심사기간이 오래 소요되는 불편이 있었다. 앞으로는 두 제도가 통합되어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만 제출하면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작성 대상, 내용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 예정이며, 개정내용은 2021년 4월 1일부터 적용될 계획이다.

■ 조기등록 시 중소기업 화학물질 등록 수수료 면제
기존화학물질을 조기 등록하려는 중소기업에 대한 등록 수수료가 전액 감면될 예정이다. 오는 2024년 또는 그 이후까지 등록유예기간을 부여받은 화학물질(연간 1천 톤 미만 제조·수입하는 기존화학물질)을 2022년까지 조기 등록하는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중견기업법」에 따라 등록 수수료를 면제받게 된다. 등록하는 각각의 화학물질에 대해 중견기업은 20만 원을, 중기업은 10만 원, 소기업은 4만 원의 수수료가 부과되나, 조기 등록하는 경우에는 위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개정 내용은 지난 12월 17일부터 적용됐다.

■ 자연공원 내 토지매수청구 대상 확대
국립공원·도립공원·군립공원 내 매수청구가 가능한 사유지의 범위가 확대된다. 그동안 자연공원 내 토지매수청구 대상은 ‘자연공원 지정 이전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효용이 현저히 감소한 토지’로 개별공시지가가 주변지역 평균치의 70% 미만인 경우로 한정됐다. 하지만 「자연공원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자연공원 지정 이전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주변지역 개별공시지가와 관계없이 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 또 자연공원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개인토지를 사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도 매수청구가 가능하다.

■ 생태·자연도 이의신청 절차 개선
생태·자연도 이의신청 절차가 개선된다. 그간 생태·자연도 이의신청 처리기한이나 신청반려 사유가 규정에 없는 등 행정절차가 미흡했다. 하지만 2021년부터는 이의신청 시 제출서식을 마련하고 처리기한 및 신청반려 사유(자료 미보완 및 반복 이의신청)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절차적 사항을 개선했다. 이에 따라 업무 담당자의 자의적 업무처리 방지 및 행정절차 명확화로 국민들의 예측 가능성 제고 등이 기대된다. 개정내용은 오는 11월 2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 전기·전자제품의 유해물질 사용제한 관리제도 강화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을 쉽게 하기 위해 유해물질 사용제한 관리제도가 강화된다. 환경부는 유해물질 사용제한 대상 전기·전자제품에 제습기, 러닝머신을 비롯해 23종을 추가해 현행 26종에서 49종으로 확대한다. 적용대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제조·수입되는 제품이다.
또한 전기·전자제품의 사용제한 유해물질의 종류에 플라스틱 가소제로 사용되는 프탈레이트계 유해물질인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디부틸프탈레이트(DBP)를 포함한 4종을 추가한다. 이에 따라 유해물질은 오는 7월 1일부터 현행 6종(납, 수은, 6가크롬, 카드뮴, 브롬화난연제 2종)에서 10종으로 강화된다.

■ 야생동물 수입·반입 허가 대상 확대
국민 안전을 위해 코로나19와 같은 인수공통감염병 등을 매개할 수 있는 야생동물의 국내 수입·반입 관리가 강화된다. 이에 따라 수입 허가대상은 현행 다람쥐, 살모사를 비롯한 3속 23과 565종(589종)에 과일박쥐, 밍크 등 4목 23과 1속을 추가해 총 9천390종으로 대폭 늘어난다. 수입·반입 허가제도 운영 시 부족했던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국립생물자원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등 전문기관이 종 판별, 질병매개 여부 등을 검토한다. 이는 「야생생물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조치로, 지난 2020년 11월 27일 수입·반입 허가를 신청한 건부터 적용된다.

■ 상세한 기상예보 제공
기상청은 국민이 만족하고 체감할 수 있는 상세한 기상예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 3일 후까지 3시간 단위로 제공하던 단기예보 예측기간을 5일 후까지 연장하고 1시간 단위로 세분화해 제공할 방침이다. 시험운영 예상시기는 오는 11월이며, 기상청은 이 성과를 바탕으로 지속 운영 계획을 수립할 전망이다.

■ 국민 생활권으로 기상현상증명 민원발급 확대
기상현상증명 지점이 기상청에서 운영하는 모든 자동기상관측 지점으로 대폭 확대된다. 이는 기후변화로 국지성 기상현상이 빈발해짐에 따라, 대표 관측지점만으로 기상현상을 증명하는 데 한계가 있어, 전국 도처에 위치한 자동관측지점의 기상자료 활용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기상청은 기존 100여 개 대표관측지점만 제공하던 기상현상증명을 전국 곳곳에 설치된 600여 개의 관측 지점까지 발급을 확대하고, 민원인이 원하는 지역에 더욱 가까운 관측지점의 기상자료를 제공해 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국민의 민원 및 법적 분쟁 해결을 지원할 방침이다. 해당 서비스는 오는 2월부터 시행되며, 기상청 국가기후데이터센터가 주관해 실시할 예정이다.

■ 코로나19 대응 제품개발·안전관리 강화
코로나19 백신·치료제의 안전과 효과를 검증하는 데 필요한 국가검정 실험장비 등 인프라가 보강된다. 코로나19 백신을 포함한 모든 백신은 국내 공급을 위해 제조·품질관리에 관한 자료 검토 및 검정 시험 등을 거쳐 식약처장의 출하승인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새로운 코로나19 백신의 신속하고 안전한 국가출하승인을 위해 첨단분석 장비를 추가·신규 도입하고 특수실험실을 건축하고자 한다.
또한, 코로나19 백신·치료제의 개발을 앞당기기 위해 국가가 ‘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를 지정해 신속히 심사할 계획이다. 여러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임상시험 승인을 중앙심사위원회에서 통합심사(1회)하여 임상시험 진입기간을 단축하고, 임상시험 승인부터 결과까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신약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워터저널』 2021년 1월호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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