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 양조장 폐수에 대한 새로운 일반명령 채택

캘리포니아주 수자원관리위원회는 최근 지하수와 지표수를 폐수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양조장에서 폐수가 처리 및 배출에 관한 일반명령을 채택했다.

이 명령은 지하수와 지표수 품질을 보호하는 동시에 양조장 규모에 대한 규정 준수 요건 및 수질에 대한 관련 위협을 계층화하는 등 양조장 현장 상황에 가장 적합한 규정 준수 방법을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다.

기존 「수도법」 제13260 및 13263의 규제 권한에 따라, 이 명령은 또한 현재 규제되지 않은 와이너리 공정의 물 방류를 허용하는 주 전체의 허용을 합리화하고 주 전체의 일관성을 확립하는 한편, 지역 수도위원회가 그들의 자원을 준수에 집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 명령은 산업계와 이해당사자들의 실질적인 참여로 개발되었으며, 2019년 2월 행정초안발행과 지역 및 주 전체 워크샵 및 회의를 포함한 5년 과정 동안 제공된 피드백을 다룬다. 이사회는 또한 와인 연구소, 캘리포니아 해안경비대 연합, 컨설턴트, 와인 메이커, 부족으로부터 피드백을 받았다.

와인 연구소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3천612개의 양조장 중 2천36개가 명령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출처 = Watertechonline(https://www.watertechonline.com/industry/food-beverage/article/14196467/california-adopts-new-rule-for-winery-wastewater) / 2021년 1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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